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

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소위원회

소위원회 운영현황

설치근거

문예진흥법 제32조(소위원회)

  • 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향후 해당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영전략소위원회(8명)

8기 위원, 경영전략소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한 성명, 생년, 주요 경력,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
성명 생년 주요 경력 비고
김진각 1966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예술경영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평가위원
소위원장
구문모 1959 한라대학교 연구교수
대통력 직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서승미 1970 경인교육대학교 부총장
한국음악교육학회 이사
성기숙 1966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장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회 위원
왕치선 196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작곡가협회 부회장
이훈경 1973 극단 제자백가 대표
한국연극협회 이사
장미진 1964 작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 책임연구원
정갑영 1954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이사장
한국인문사회과학회회장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5명)

8기 위원,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한 성명, 생년, 주요 경력,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
성명 생년 주요 경력 비고

구문모

1959

한라대학교 연구교수
대통력 직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소위원장

김미라

1968

아이안피앤케이 대표
아이안 뉴미디어연구소 소장

김진각

1966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예술경영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평가위원

배은주

1967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대표

장미진

1964

작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 책임연구원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5명)

8기 위원,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한 성명, 생년, 주요 경력,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
성명 생년 주요 경력 비고

배은주

1967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대표

서승미

1970

경인교육대학교 부총장
한국음악교육학회 이사

성기숙

1966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장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회 위원

왕치선

196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작곡가협회 부회장

이훈경

1973

극단 제자백가 대표
한국연극협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