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

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소위원회

소위원회 운영현황

설치근거

문예진흥법 제32조(소위원회)

  • 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임기 : 2023. 4. 1. ~ 2024. 3. 31.(1년)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3명)

8기 위원,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3명) 위원 명단에 대한 성명, 생년, 현직,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
성명 생년 현직(당시) 비고

정갑영

1954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이사장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김진각

1966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재재단, 경기문화재단 평가위원

서승미

1970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한국음악교육학회 이사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6명)

8기 위원,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3명) 위원 명단에 대한 성명, 생년, 현직,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
성명 생년 현직(당시) 비고

김진각

1966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재재단, 경기문화재단 평가위원

위원장

홍성태

1955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모비브 아카데미 대표교수

서승미

1970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한국음악교육학회 이사

최재호

1974

현대차 정몽구 재단 사무총장

한국메세나협회 운영 위원

외부위원

강명진

1976

(주)두루두루아티스트컴퍼니 대표이사

외부위원

김민지

1978

마인드스페이스 비상임이사

언더스탠드에비뉴 자문위원

외부위원

윤리·인권 소위원회(5명)

8기 위원, 윤리·인권 소위원회(5명) 위원 명단에 대한 성명, 생년, 현직,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
성명 생년 현직(당시) 비고

장미진

1964

작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 책임연구원

위원장

배은주

1967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대표

이훈경

1973

극단 제자백가 대표

한국연극협회 이사

공재민

1976

배우

외부위원

백경태

1987

법무법인 신원 파트너 변호사

예술인신문고, 저작권위원회 등 자문

외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