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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자격

최종 수정일 : 2025.9.22.

가.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을 하려는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또는 고유번호 중 한 가지를 보유해야 함(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단계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대한 유효성 검증 후 지원신청 가능)
  • 공모사업별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단체 및 예술인

나. 지원신청 제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 제한
  • 공모일 기준 직전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 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서 작성 불가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

  • (미정산)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
    • 완료 기준 : e나라도움에서 정산보고서 확정 및 정산금 반납까지 이행
  • (미반납) 부정수급·미정산 등으로 위원회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정해진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부정수급)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3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원신청 부적격자

■ 지원신청 부적격자 응모 시 처리 방법
  • 심의위원회에 부적격 사유 안내 및 모든 심의 항목 ‘최하점’ 점수 부여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지원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서 첨부)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을 발간하는 예술단체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결정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업포기]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후에(또는 지원금 교부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일로부터 1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지원사업(동일 사업 내 세부유형을 포함)에 한정

[불공정 행위]

  • 「예술인권리보장법」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및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에 의해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원작(문학 작품, 영상물, 음원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 지원발표 이후 원작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취득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회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성희롱·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기타]

  •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