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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자격

최종 수정일 : 2026.10.8.

가.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을 하려는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또는 고유번호 중 한 가지를 보유해야 함(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단계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대한 유효성 검증 후 지원신청 가능)
  • 공모사업별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단체 및 예술인

나. 지원신청 제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 제한〉
  • 공모일 기준 직전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 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서 작성 불가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

  • (미정산)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
    • 완료 기준 : e나라도움에서 정산보고서 확정 및 정산금 반납까지 이행
  • (미반납) 부정수급·미정산 등으로 위원회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정해진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부정수급)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3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원신청 부적격자

〈지원신청 부적격자 응모 시 처리 방법〉
  • 심의위원회에 부적격 사유 안내 및 모든 심의 항목 ‘최하점’ 점수 부여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지원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서 첨부)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을 발간하는 예술단체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 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결정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종교기관

[사업포기]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후에(또는 지원금 교부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일로부터 1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지원사업(동일 사업 내 세부 유형을 포함)에 한정

[불공정 행위]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재정지원 중단 등의 처분을 받아 중단․배제 기간 중인 경우
  • 명백한 불법 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원작(문학 작품, 영상물, 음원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 지원발표 이후 원작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취득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회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안내〉

  •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하거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해당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기타]

  •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