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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자격

가.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지원신청 시 해당 증빙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지원신청 가능)
    •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규정)

나. 지원신청 제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 제한
  • ‘23년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 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서 작성 불가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

  • (미정산)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
    • 완료 기준 : e나라도움에서 정산보고서 확정 및 정산금 반납까지 이행
  • (미반납) 부정수급·미정산 등으로 위원회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정해진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부정수급)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다. 지원신청 부적격자

■ 지원신청 부적격자 응모 시 처리 방법
  • 심의위원회에 부적격 사유 안내 및 모든 심의 항목 ‘최하점’ 점수 부여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지원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서 첨부)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을 발간하는 예술단체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결정
  • 학교,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사업포기]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후에(또는 지원금 교부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일로부터 1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지원사업(동일 사업 내 세부유형을 포함)에 한정

[불공정 행위]

  • 「예술인권리보장법」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및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에 의해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원작(문학 작품, 영상물, 음원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 지원발표 이후 원작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취득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회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성희롱·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규정」(2022년 5월 제정)에 따라,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기타]

  •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라.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잘못 선택)
  •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오류(지원신청서, 필수 제출자료 파일 깨짐 등)
  • 기타 각 사업별로 결격으로 규정한 사유

마. 지원심의 감점 적용

  • 아래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모든 지원신청 사업의 지원심의 시 감점 적용
    • 정보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은 후 반납한 보조사업자

바. 사업 중복 선정 및 보조사업자 다중 선정 제한

[동일·유사 사업 중복 선정 및 수급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운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계획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모사업에 지원 신청한 경우, 중복수급 확인을 위해 심의 과정 또는 선정 결과 발표 후 지원신청서를 기관 간 공유하여 동일·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사업 책임성 강화 및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한 다중 신청 및 선정 불가]

■ 동일인(단체)에 대한 선정은 2건까지 가능
  • 3건 이상 선정 시, 2건의 사업을 선택하여 최종 선정(다년지원 사업수행 중인 단체도 기선정 사업이 건수에 포함됨. 단,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및 후원사업은 선정건수에서 제외)
  • 창작주체(다년지원) 사업 선정 시 사업 수행기간 동안 ‘창작산실’ 및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사업에 중복 선정될 수 없음
  • 창작산실(다년지원) 사업 선정 시 사업 수행기간 동안 ‘창작주체’ 및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사업에 중복 선정될 수 없음
  •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 선정 시 문예진흥기금 타사업에 중복 선정될 수 없음
  • 국제교류 사업(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 국제협업지원,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가칭))은 중복 선정될 수 없음

사. 공통 사항

  •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필수 제출 서류(청렴이행확인서, 신청자격체크리스트, 성희롱·성폭력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지원신청확인서) 내용확인 및 동의 필수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