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술위원회 e나라도움 안내센터 : 1566-0013
▶ 가능합니다. 단, 잔액이 '0'원인 통장이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1사업 1통장 원칙)
▶ 불가합니다. 보조금 관리통장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의가 함께 들어가도록 개설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 유형이 예치형인 경우, 보조금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예치형 사업은 각 보조사업의 예탁계좌가 생성되어, 상위보조사업자(예술위)는 이 예탁계좌에 보조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의 별도 승인 없이 사용 건별로 e나라도움을 통해 거래처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치형 사업의 경우, 거래처 계좌로 이체를 선택하여 [이체실행]을 진행하면 예탁계좌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금액이 보조금통장을 거쳐 거래처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체 불가)
▶ 자부담이 필수인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에 자부담 금액도 포함됩니다.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자부담 금액은 e나라도움에 꼭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통장에 입금 후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집행하거나, 자부담금만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 통장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치형 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조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체크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가능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나라도움 안내 매뉴얼 참고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로그인 → 지원신청 → 나의 지원신청현황 → 선정확인서 → 보기 및 출력
사업수행확인서 외 인증 서류 요청 시,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가능합니다.
e나라도움 [사업수행관리] → [사업변경관리] → [사업변경신청] 에서 담당자 변경을 클릭하여 대표 담당자로 지정될 사용자를 'Y' 로 지정 후 변경 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 보조금 계좌에 집행하려는 금액 만큼 입금하신 후 다시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자(단체의 대표자) 본인 사례비는 자기부담금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환급 대상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사업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공급가액으로 예산계획 및 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개인 및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 사업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변경하기 전,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사안별 행정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 임의 변경 시행과 사후 통보 시 변경신청이 불가합니다.
▶ 불가합니다. 사업비 사용을 통해 발생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캐시백 등은 사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발생 금액은 전액 환수대상이므로 적립 및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