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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제도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심의옴부즈만은 법조·행정·경영·언론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예술단체가 이의신청한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여, 지원심의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상설 기구입니다.

지원심의 이의신청

신청자격

당해 공모사업 신청인(단체,개인)

신청기간

지원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를 통해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내용(범위)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

  •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절차의 부적정
  • 이해관계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관여 등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 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 심의 관련 부정·비위 행위 등
  • 기타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 이의신청서는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기초적인 사실관계, 기타 필요한 의견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단순심의결과에 대한 문의는 해당 사업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Step 1

    신청이의신청서 제출(지원심의 결과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2. Step 2

    접수완료이의신청내용 확인 및 옴부즈만 상정 여부 결정

  3. Step 3

    안건상정옴부즈만 안건상정 및 담당부서 소명자료 제출

    접수불가이의신청인에게 옴부즈만 상정불가 통보 및 지원사업 담당부서로 내용 이첩(담당부서에서 내용 확인 후 처리·회신)

  4. Step 4

    검토중지원심의 옴부즈만에서 이의신청서와 지원사업 담당부서 소명자료 토대로 내용 검토

  5. Step 5

    회신(답변완료)이의신청서와 담당부서 소명자료를 토대로 옴부즈만 검토 후 결과 회신

  • 이의신청서는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기초적인 사실관계, 기타 필요한 의견 등의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단순심의결과에 대한 문의는 해당 사업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와 관련 없는 민원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상위메뉴인 [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담당부서의 소명자료 제출 절차 및 지원심의옴부즈만 검토 기간에 따라 회신기한을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였으며, 이의신청한 내용의 사안에 따라 회신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지원총괄팀 061-900-2161 / shlee@arko.or.kr
담당자명
이상희
담당부서
지원총괄팀
담당업무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및 지원심의옴부즈만 운...
전화번호
061-90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