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발표, 이의신청

가. 지원신청 방법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으로 온라인 접수하셔야 합니다. (* 서면접수 불가)

  1. Step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Step 2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메뉴에서 공모사업
    목록 확인

  3. Step 3

    [분야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실 장르 버튼 클릭

  4. Step 4

    사업자번호(고유번호) 검증
    ※ 개인 신청자 해당없음

  5. Step 5

    신청사업 정보 입력
    ※ 필히 사업별로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6. Step 6

    [지원신청서 최종제출하기] 클릭 지원신청 완료

지원신청 유의사항

  • 마감일 정해진 시간까지 지원신청서 제출 완료 필수
  • * 마감일,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예외 적용 없음)
  • *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사전 신청하는 것을 권고
  • * 접수 마감 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 변경 방지를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른 후에는 지원신청서 내용 수정 불가
  • *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제출회수 후 신청서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마감일 15:00 이전까지 수정을 마치고, 15:00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함)
  • * 접수 마감일 기준 14:00까지 시스템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만 지원신청서 제출 가능

나. 지원심의 결과 발표 안내

발표시기

  • 공모사업별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확정 후 결과발표 진행
  • 2차 이상 지원심의가 이뤄지는 사업의 중간 심의 결과발표는 별도 의결 없이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지

발표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https://www.arko.or.kr) 공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가능
    • 결과발표 시, NCAS 회원가입 당시 대표번호로 지원신청자 전원 문자 안내(세부 결과는 홈페이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발표내용

  • 2025년도 공모사업 지원신청 접수 현황 및 선정단체(개인)
  • 2025년도 공모사업 분야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총평
  • 향후 진행사항 및 사업담당자 안내
  • 지원심의옴부즈만(이의신청제도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9조(정보공개)
  • 위원장은 심의에 대한 결과발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 지원대상인(단체)의 개별 요청 시에만 당사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총평
    • 2. 지원대상인(단체) 및 지원사업별 지원결정금액
    • 3. 선정 커트라인 및 지원대상인(단체)의 심의 평균평점
  • 심의위원의 개별 평가 의견은 위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사업에 따라 최종 심의결과 발표 전 중간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 시에는 다음 차수 심의대상단체(개인) 내역만 공개

다.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명

지원심의옴부즈만

신청권자

당해 연도 지원사업 신청인 (단체·개인)

신청기한

지원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신청방법

이의신청 대상 및 범위

  • 단순 심의 결과 또는 미선정 사유 등은 해당 사업의 담당 팀으로 문의
  • 이의신청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기타 필요한 의견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필요
  • 예술적 수월성에 기반한 이의제기는 가치판단 영역이므로 본 이의신청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https://www.arko.or.kr) 에서 신청
    •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절차의 부적정 사안
    • 이해관계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관여 등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사안
    • 지원심의 관련 부정·비위행위
    • 기타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서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사안
    1. Step 1

      신청이의신청서 제출
      (지원심의 결과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2. Step 2

      접수완료이의신청 내용 검토
      (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 방식* 결정)

      [처리방식]
      ‧ 접수불가
      ‧ 공모사업팀 소명 결과에 따라 옴부즈만 안건상정 여부 검토


      접수불가미선정 결과에 대한 문의, 예술적 수월성에 기반한 이의제기의 경우 접수불가 통보

    3. Step 3

      검토중지원사업 담당팀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
      (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 방식* 결정)

      [처리방식]
      ‧ 공모사업팀으로 이첩
      ‧ 옴부즈만 안건상정


      옴부즈만 안건상정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심의 옴부즈만에서 이의신청서와 담당팀 소명자료 토대로 내용 검증

    4. Step 4

      답변완료
      (담당팀 이첩)
      지원사업 담당팀에서 이의신청인에게 상세 답변

      답변완료
      (옴부즈만 검토 결과)
      이의신청인에게 옴부즈만 검토 결과에 대한 사무처 조치내용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