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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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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사업별 심의 목적과 심의 기준을 고려하여 최소 5인에서 20인 내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의위원장을 두지 않으며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직무수행 지침」,「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며 심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유의사항 안내> 영상 바로가기 <심의위원 안내서> 내려받기 <심의위원 직무수행 지침> 바로가기
심의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 또는 회피를 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심의위원이 심의에 관여한 사실이 지원심의 결정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위원을 배제한 후 재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