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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의 구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사업별 심의 목적과 심의 기준을 고려하여 최소 5인에서 20인 내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의위원장을 두지 않으며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1. 1. 심의 세부 방침 및 세부 심의기준
  2. 2. 지원신청사업의 적격성
  3. 3. 지원대상사업 우선순위 및 지원액 배정안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직무수행 지침」,「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며 심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유의사항 안내> 영상 바로가기 <심의위원 안내서> 내려받기 <심의위원 직무수행 지침> 바로가기

■ 제척 및 회피

심의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 또는 회피를 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심의위원이 심의에 관여한 사실이 지원심의 결정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위원을 배제한 후 재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척
  1. 1. 심의위원 자신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심의대상사업 신청주체이거나, 신청주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2. 2. 심의위원 자신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심의대상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회피
  1. 1.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심의위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 대상 사업의 신청 주체인 경우
  2. 2.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심의위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 대상 사업의 신청 주체인 경우
  3. 3. 심의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 또는 신청 주체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심의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