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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의 구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사업별 심의 목적과 심의 기준을 고려하여 최소 5인에서 20인 내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의위원장을 두지 않으며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1. 1. 심의 세부 방침 및 세부 심의기준
  2. 2. 지원신청사업의 적격성
  3. 3. 지원대상사업 우선순위 및 지원액 배정안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직무수행 지침」,「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며 심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유의사항 안내> 영상 바로가기 <심의위원 안내서> 내려받기 <심의위원 직무수행 지침> 바로가기

■ 제척 및 회피

심의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 또는 회피를 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심의위원이 심의에 관여한 사실이 지원심의 결정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위원을 배제한 후 재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척
  1. 1. 심의위원 자신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심의대상사업 신청주체이거나, 신청주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2. 2. 심의위원 자신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심의대상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회피
  1. 1.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심의위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 대상 사업의 신청 주체인 경우
  2. 2.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심의위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용역 등의 계약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 대상 사업의 신청 주체인 경우
  3. 3. 심의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 또는 신청 주체와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