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 예산 편성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

  •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집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 불가(자산취득비, 단체운영성 경비 등)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및 항목별 단가기준을 참고하여 편성
  • 신청자(단체의 대표자) 본인 사례비는 자기부담금으로 편성 불가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별표 1] 참고

※ 사업별 편성 가능한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지원금 편성 가능 항목(지원신청서 양식 내 안내)을 참고하여 편성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산정기준에 대한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등 정보제공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인건비

(110)

보수

(01)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3. 성과급
  •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 5. 직급보조비

상용임금

(03)

  •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증수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 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 참여자 사례비
    • 영유아돌봄비
  •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임차료

(07)

  • 1.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2.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3.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4.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여비

(220)

국내여비

(0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국외여비

(02)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회의진행비

[항목별 단가 기준]

  • 회계검증수수료(2024년 기준)
    • 수수료는 자부담금을 포함한 필요 경비 총액 기준으로 산출
회계검증수수료(2024년 기준)에 대한 사업규모, 수수료 등 정보제공
사업규모 수수료

7백만원 미만

187,000원

7백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226,000원

1천5백만원이상 3천만원 미만

302,000원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360,000원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90,000원

5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541,000원

6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586,000원

7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631,000원

8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676,000원

9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22,000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908,000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957,000원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988,000원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32,000원

5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181,000원

6억원 이상 7억원 미만

1,240,000원

7억원 이상 8억원 미만

1,302,000원

8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367,000원

9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435,000원

※ 2025년도 회계검증 수수료는 일부 상향될 수 있음
  • 영유아돌봄비
    • 만 6세 미만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 활동 지속을 위하여 참여인력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
      *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예술인고용보험료
    •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했다면 예술인고용보험은 의무 가입해야하므로, 예술인고용보험료 편성 필수
    • 월 평균 보수×1.6%(0.8%는 사업자부담분으로 별도 편성, 0.8%는 예술인부담분으로 사례비에 포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보험료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산 편성
      http://kawf.kr/allMenu/empInsNormalCal.do
  • 여비 편성 가능 단가 안내
    「공무원 여비규정」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 지침」
    • 운임비
운임비에 대한 구분, 철도, 버스, 선박, 항공 등 정보제공
구분 철도 버스 선박 항공

편성가능한도

일반실, 실비

실비

2등급, 실비

일반석, 실비

  • 숙박비 : 실비, 지역에 따라 한도 이내 집행
숙박비에 대한 구분, 특별시, 광역시, 그 밖의 지역 등 정보제공
구분 특별시 광역시 그 밖의 지역

편성가능한도

100,000원

80,000원

70,000원

  • 업무추진비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 지침」에 따라 한도 이내 집행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분,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등 정보제공
구분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편성가능한도

1인당 10,000원

1인당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