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

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소위원회

9기 소위원회 구성 추진중

설치근거

문예진흥법 제32조(소위원회)

  • 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향후 해당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