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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핵심서비스 이행표준

1. 공정한 지원심의

1) (지원심의옴부즈만제도 운영 및 처리 기한 준수)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이 발생 시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심의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이의 제기 접수 시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원심의 기한 공지 및 준수)

지원심의 과정의 각 절차별 기한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준수하겠습니다.

  • 지원심의 시행 최소 15일 전에 공지하겠습니다.
  • 지원심의계획은 매년 10월 말까지 발표하겠습니다.

3) (지원심의 후보단 구성 및 운영)

지원심의 후보단을 운영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심의위원은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후보단을 최소 5배수로 구성하여 지원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심의위원 1인당 연간 심의 참여횟수를 총 10로 제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 만족을 드리는 지원심의

1) (예비 지원 대상자 선정 제도 운영)

사업 선정결과 발표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의 결격 사유로 인한 탈락 및 포기를 대비하여 필요 사업에 한해서 지원신청자의 10%를 예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예비지원 대상자 선정 제도를 운영하여 최대한 많은 예술인·단체에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이중신청 및 다중지원 총량 제한)

동일한 단체가 이중으로 신청한 경우는 해당사업 선정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며, 동일한 단체에 대한 지원은 통산하여 3억 이내로 제한하여 지원금의 혜택을 더 많은 예술인·예술단체에 드리겠습니다.

3. 감동의 예술현장

1) (운영시설 접점인력 CS교육 정례화)

극장, 미술관, 예술자료원 등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고객 접점 인력을 연 2회 교육하여 연 1회 자체 친절도 조사에서 90점 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운영시설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극장, 미술관, 예술자료원 등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연 2회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점을 도출한 뒤에 연간 최소 2개 이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운영시설 안전점검 정례화)

극장, 미술관, 예술자료원 등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자체 안전점검 조사 시 90점 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제7조 (심의위원의 자격 및 선정요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제7조 (심의위원의 자격 및 선정요건)
  • 심의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이 있고 청렴성을 갖춘 인사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비평․연구․기획․교육․언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 2. 문화일반·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 3.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 1. 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불공정, 금품향응 수수 등 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 위반을 이유로 해촉된 자로 심의위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2.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단체의 대표자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현재 보조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