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경영

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3항에 의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공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3항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 처리부서, 소관업무(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근거에 대한 정보제공
처리부서 소관업무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공통업무 민원업무 민원내용 및 민원인의 정보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처리결과, 청구인의 개인정보 등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이익 및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대외협력 업무 국가 및 기관, 단체, 협회, 재단 등과 업무 협력 과정이나 협상 중인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제2호
제5호
제7호
업무계획 및 사업계획 위원회 또는 소속 처리부서 업무계획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사전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업무 또는 사업의 시작 혹은 종결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 할 수 있음 제5호
제8호
심의 및 평가 관련 업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대상 개인 및 단체 선정 관련 계획, 심의위원, 지원자(단체포함),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단, 지원자(단체 포함) 본인 관련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는 공개 가능 수준에서 열람이 가능함 제5호
제6호
제8호
분야별 위원회 운영 업무 위원회 전체회의 및 인사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등 위원회의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 관련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문제사업 및 미정산 사업 관리 장기적인 문제사업 및 미정산 사업관련 전반적인 내용증명상의 식별가능한 개인 · 단체(법인) 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개인정보 관리 위원회가 생산 및 접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경제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사업자(법인 등)정보 관리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사업 계획서, 제안서, 노하우 등 특정 집단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개인 또는 기업·단체가 영업활동에서 경쟁상의 우위확보를 위하여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 및 축적한 정보로서 기술상 정보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까지 포함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7호
계약정보 공고전 위원회 사업과 관련 사업내용, 예산, 입찰예정가격, 사업계획서 등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 제5호
지출결의 지출결의서의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카드번호 등 특정 개인 및 법인(단체포함)의 식별가능한 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국내외 출장 위원회 임직원의 출장 계획 및 결과보고서, 개인정보(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등) 등 상세한 정보 또는 내부검토 중에 있는 업무 또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재증명 관리 위원회 임직원의 휴가원, 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빙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시설관리 나주청사, 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예술가의집, 아르코예술기록원 등 위원회 시설과 관련된 도면, 운영계획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경영상 문제 혹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사실확인서 관리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각종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제6호
기록물 관리 위원회가 생산 및 접수한 전자 · 비전자기록물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위원회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기준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모든 기록물 제1호
~
제8호
기획조정팀 기금 운용 관련 업무 기금 운용 및 일반 자금 운용 관리 업무 관련 기록물 및 정보(적립금 투자내역, 계약추진내역, 개인인적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일반자금 관련 업무 사업비 대체 등 일반자금 관련 업무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및 정보(사업비 대체내역, 계약추진내역, 개인인적사항 등) 제6호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 개최 및 관리 업무 관련 기록물 및 정보(적립금 투자내역, 개인인적사항 등) 제5호
위원회 회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 위원회의 관련 회의자료 등 제5호
제6호
법무관리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소송 및 소송 자료, 자문내역 등에 관한 사항 제4호
소위원회 관리 소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 및 회의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 및 법인 등의 이익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회계관리 지출결의서 등 회계업무에 포함된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
※ 직무를 수행한 소속 직원 및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함
제6호
상훈관리 위원장 명의로 발급된 상장 수여자에 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자회사 운영 및 관리 뉴서울컨트리클럽 운영 협의체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 소송 및 소송 진행과 관련된 정보 제4호
제5호
제7호
비상계획 충무계획, 을지태극훈련, 정부의 비상 연습 및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계획수립, 조직구성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재난재해관리 재난재해 조직관리, 위기대응 및 재난대응 매뉴얼, 재난대응훈련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보안관리 위원회가 생산 및 접수한 문서 중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분류, 취급, 유통,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 대한 보안대책과 관련된 내용 중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1호
제2호
제3호
비밀 생산 및 분류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1호
국가 안보 및 국가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서 위원장의 승인 없이 열람이 불가한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 제2호
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는 비밀 현황과 통계에 관한 정보 제1호
정보시스템관리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암호화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운용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제1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인사소통팀 인사관리 위원회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등 각종 인사관련 위원회 의결사항 및 승진, 발령, 강임, 징계 등 내부검토 또는 협의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및 임직원 개인의 인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인사정보 관리 위원회 임직원의 인사정보(연봉, 사회보험, 연말정산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채용 채용 관련 인사위워회 의결 사항 및 명단, 사례비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퇴직자 관리 위원회 퇴직자 개인정보 및 인사정보(연봉, 사회보험, 퇴직금)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소송관리 위원회 임직원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제4호
노무관리 노무자문, 노사관리, 노동조합 등 노무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5호
성과평가 위원회 임직원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 제5호
기간제 근로자 관리 계약직 및 파견직, 파트타이머, 일용직 등 기간제 근로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복리후생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및 건강검진 등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삭제 또는 가림처리 후 공개 가능)
제6호
교육관리 위원회 임직원의 국내 및 국외 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 관련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지원총괄팀 보조사업 운영관리 사업관련 입찰·계약·의결사항·지원내용 등 의사결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보조사업자 등 식별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법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부정수급 관리 부정수급 관련 전만적인 내용 및 식별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법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시각다원예술팀 건축물미술작품 선택적 기금출연 기금출연 과정에서 전축주(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수탁사업 교부신청·변경·승인·결과보고 및 공모사업 등 사업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공연예술팀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지원단체 교부금 지급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6호
제8호
교류협력팀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주요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및 업무협약(MOU)에 관한 사항 제5호
국제예술교류지원 IFACCA 추진 계획 및 실적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예술인력양성팀 무대예술전문교육 사업 참여자, 심의위원 등의 개인정보 및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예술가의집 운영 대관 이용자 및 심의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예술나무운동(예술요원) 예술요원 복무 및 포함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예술기록원 이용자서비스관리 열람실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PCSI) 모집단 개인정보, 각종 설문조사 응답 결과 등에 관한 정보 제6호
제7호
예술자료수집 자료수집 자문회의 결과보고, 기획 컬렉션(연극/무용/음악),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 관련자료(회의록, 자문의견서 등), 연속간행물 구독 계약(입찰) 관련 자료, 자료수집 및 연구를 위한 연구인력 채용, 사례비 관련 개인정보, 자료수집 및 결과물 제작 업체계약 관련 자료 등 제5호
제6호
예술자료관리 예술기록물 디지털아카이브 자문회의 및 결과보고 관련 자료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정보화시스템운영 홈페이지 고객만족도 설문 참여자 개인정보 및 회원가입 시 수집되는 각종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극장운영팀 시설·하우스 및 티켓·고객관리 극장 운영 관련 인원에 관한 정보(근무편성표, 계약직 및 파트타이머 채용, 사례비 등) 및 극장 고객에 관한 정보 제6호
대관 및 시설·티켓·고객관리 극장, 공연단체 및 상가 임대료, 대관료 및 부가사용료, 주차수입, 티켓수입금 등 극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7호
공연 기획제작 공연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예산, 계획, 계약 등에 관한 사항 제7호
무대예술팀 무대운영 무대운영에 필요한 공연단체(기획, 무대스태프, 출연진)에 관한 정보(안전교육 수료증, 상해보험 증권) 제6호
제7호
무대 장치 및 조명 등에 관한 기획, 도면 및 출연진 정보, 무대스태프, 상해보험 등 무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미술관운영팀 아르코미술관 운영 미술관 운영 관련 자문회의(회의록 포함)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교육프로그램 운영 미술관의 대내외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회의, 계약, 교육 참석자 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학예(전시)운영 미술관에서 추진하는 학예(전시) 관련 정보 및 작품 및 작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소장품 및 아카이브 운영 미술관 소장품 및 아카이브 운영 관련 수집계획, 자문회의 결과보고 및 소장품과 관련자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베니스비엔날레 사업 계획 및 성과평가, 조사연구, 커니셔너, 건축전·미술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감사실 감사실 운영 감사자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성원(위원 등 명단) 제5호
제6호
자체감사 및 조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이 익명처리되지 않은 개별 감사 및 조사보고서
* 개별 감사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익명처리 후 공개(공공감사법 제26조)
제6호
제8호
감사,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감사 및 조사자료
* 개별 감사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익명처리 후 공개(공공감사법 제26조)
제5호
조사, 수집, 징구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감사 및 조사의 증거자료 제6호
제8호
고소고발 등 업무 고소, 고발, 수사요청서 등 자료, 고소고발등 사건관련 검경수사결과 및 보고서, 법원 판결문 및 검경 수사 요청서 및 요청에 의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제4호
제5호
내외부 진정 및 제보 내외부 진정 및 제보 등 신청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이 익명처리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은 진정 및 제보 등 조사보고서
* 신고자를 추정할 수 없거나 익명처리된 조사보고서는 공개 원칙
제3호
조사과정에서 조사, 수집, 징구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조사의 증거자료 제6호
제8호
외부기관 이첩사건 조사 감사원, 문체부, 권익위 등 외부기관 부패신고 사건 이첩자료
*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권한은 사건의 이첩기관 결정사항임.
제3호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이 익명처리되지 않은 외부기관 부패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
* 신고자를 추정할 수 없거나 익명처리된 조사보고서는 공개 원칙
제3호
외부기관 부패신고 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사, 수집, 징구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자료 제6호
제8호
일상감사 일상감사 의견서 및 검토보고서 제5호
제7호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업무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업무 제1호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공직자 병역사항 제1호
지원심의 옴부즈만 지원심의결과 이의신청서 제6호
제8호
지원심의 이의신청 검토결과 제5호
지원심의 이의신청 검토과정에서 조사, 수집, 징구 등에 의한 증거자료 제6호
이해충돌방지 업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공직자와의 상담자료, 사적이해관계자와의 신고 및 회피, 기피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서, 고위 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서 제6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및 처리 및 조사내용
* 단, 신고인등이 추정되지 아니하고 익명처리된 조사결과는 공개 원칙 
제5호
부패방지 업무  청렴도 및 종합청렴도 결과보고서(원본) / 정보 생산 주체인 권익위 결정사안 제5호
예술정책후원센터 정책연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및 심의자료, 연구용역 관련 각종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 업무 종료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제6호
제7호

비공개 대상정보 법적 근거

비공개 대상정보 법적 근거 : 근거, 세부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 세부기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및 통계프로그램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자체 비상계획 수검 및 관련업무
  • 정보보호시스템, 전산시스템담당자 등 공개될 경우 원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타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 국제경쟁관계가 진행중이거나 국가간 또는 국가단체간 협상중인 사항
  • 고위공직자의 국외출장 세부일정
  • 전략 및 계획
  • 각종 전문 발송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소송 진행 상황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내용
  •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 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중인 사항
  •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 개인별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
  • 시험의 실시 및 판정 관련 정보
  • 각종 입찰 및 진흥원용역 등의 계약사항 등
  • 각종 심사 계획 및 결과 등
(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
  •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
  •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감사결과 등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저작권등록, 수익사업,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된 제안서, 신청서 등)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등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관광단지개발, 특구지정 등 개발계획 관련 사항
  •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담당자명
박민석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담당업무
문서・기록물 관리 업무
대내・외 민원관...
전화번호
061-90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