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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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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3항에 의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공지
작성단위 | 소관업무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관련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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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본부 | 처리부서 | |||
공통영역 | 공통영역 | 민원업무 | 민원내용 및 민원인의 정보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처리결과, 청구인의 개인정보 등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이익 및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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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업무 | 국가 및 기관, 단체, 협회, 재단 등과 업무 협력 과정이나 협상 중인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 제2호 제5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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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 및 사업계획 | 위원회 또는 소속 처리부서 업무계획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사전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업무 또는 사업의 시작 혹은 종결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제5호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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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평가 관련 업무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대상 개인 및 단체 선정 관련 계획, 심의위원, 지원자(단체포함),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단, 지원자(단체 포함) 본인 관련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는 공개 가능 수준에서 열람이 가능함 | 제5호 제6호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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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위원회 운영 업무 | 위원회 전체회의 및 인사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등 위원회의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 관련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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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사업 및 미정산 사업 관리 | 장기적인 문제사업 및 미정산 사업관련 전반적인 내용증명상의 식별가능한 개인 · 단체(법인) 정보 등에 관한 사항 | 제6호 | ||
개인정보 관리 | 위원회가 생산 및 접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경제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사업자(법인 등)정보 관리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사업 계획서, 제안서, 노하우 등 특정 집단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개인 또는 기업·단체가 영업활동에서 경쟁상의 우위확보를 위하여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 및 축적한 정보로서 기술상 정보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까지 포함하는 정보를 말한다. |
제7호 | ||
계약정보 | 공고전 위원회 사업과 관련 사업내용, 예산, 입찰예정가격, 사업계획서 등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 | 제5호 | ||
지출결의 | 지출결의서의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카드번호 등 특정 개인 및 법인(단체포함)의 식별가능한 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국내외 출장 | 위원회 임직원의 출장 계획 및 결과보고서, 개인정보(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등) 등 상세한 정보 또는 내부검토 중에 있는 업무 또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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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명 관리 | 위원회 임직원의 휴가원, 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빙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한 사항 | 제6호 | ||
사실확인서 관리 |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각종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 제6호 | ||
기록물 관리 | 위원회가 생산 및 접수한 전자 · 비전자기록물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위원회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기준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모든 기록물 | 제1호 ~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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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본부 | 기획조정부 | 기금 및 자금운용 | 기금 운용 및 일반 자금 운용 관리 업무 관련 기록물 및 정보(적립금 투자내역, 계약추진내역, 개인인적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 자산운용위원회 회의 및 관리 관련 기록물 및 정보(적립금 투자내역, 개인인적사항 등)에 관한사항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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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 위원회의 관련 자료에 관한 사항 | 제5호 | ||
법무관리 |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소송 및 소송 자료, 자문내역 등에 관한 사항 | 제4호 | ||
정책혁신부 | 경영실적평가 | 경영실적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
정책연구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및 심의자료, 연구용역 관련 각종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 업무 종료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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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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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관리 | 소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 및 회의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 및 법인 등의 이익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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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부 | 사회복무요원 관리 | 위원회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회계관리 | 지출결의서 등 회계업무에 포함된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 ※ 직무를 수행한 소속 직원 및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함 |
제6호 | ||
상훈관리 | 위원장 명의로 발급된 상장 수여자에 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자회사 운영 및 관리 | 뉴서울컨트리클럽 운영 협의체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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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 | 충무계획, 을지태극훈련, 정부의 비상 연습 및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계획수립, 조직구성 등에 관한 정보 | 제2호 | ||
재난재해관리 | 재난재해 조직관리, 위기대응 및 재난대응 매뉴얼, 재난대응훈련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 제2호 | ||
보안관리 | 위원회가 생산 및 접수한 문서 중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분류, 취급, 유통,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 대한 보안대책과 관련된 내용 중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 | 제1호 제2호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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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생산 및 분류 등에 관한 세부지침 | 제1호 | |||
국가 안보 및 국가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서 위원장의 승인 없이 열람이 불가한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 | 제2호 | |||
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는 비밀 현황과 통계에 관한 정보 | 제1호 | |||
시설관리 | 위원회 시설과 관련된 도면, 운영계획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경영상 문제 혹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 | 제7호 | ||
정보시스템관리 | 정보시스템 구성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렘 소스코드, 정보시스템 현황 및 설정, 접근권한 정보 등에 관한 사항 | 제2호 | ||
인재성장부 | 인사관리 | 위원회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등 각종 인사관련 위원회 의결사항 및 승진, 발령, 강임, 징계 등 내부검토 또는 협의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및 임직원 개인의 인사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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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 관리 | 위원회 임직원의 인사정보(연봉, 사회보험, 연말정산 등)에 관한 사항 | 제6호 | ||
퇴직자 관리 | 위원회 퇴직자 개인정보 및 인사정보(연봉, 사회보험, 퇴직금)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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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리 | 위원회 임직원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 제4호 | ||
노무관리 | 노무자문, 노사관리, 노동조합 등 노무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제5호 | ||
성과평가 | 위원회 임직원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기간제 근로자 관리 | 계약직 및 파견직, 파트타이머, 일용직 등 기간제 근로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교육관리 | 위원회 임직원의 국내 및 국외 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 관련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전략사업본부 | 국제교류부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재건축 관련 계획 및 성과평가, 건축전 및 미술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해외문화기관협력 | 몽골예술위원회 등 해외 문화예술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 제5호 | ||
국내외 유관기관협력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제5호 | ||
해외주요예술인초빙 | 해외협력기관 관리 및 초빙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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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MOU) | 국내 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 대내외 평가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
예술창작본부 | 시각예술부 | 건축물미술작품 선택적 기금출연 | 기금출연 과정에서 전축주(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예술확산본부 | 문화누리부 |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및 나눔티켓 |
문화누리카드 및 나눔티켓 수혜자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및 민원에 관한 사항 | 제6호 |
아르코예술기록원 | 이용자서비스관리 | 열람실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PCSI) 모집단 개인정보, 각종 설문조사 응답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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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자료수집 | 자료수집 자문회의 결과보고, 기획 컬렉션(연극/무용/음악),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 관련자료(회의록, 자문의견서 등), 연속간행물 구독 계약(입찰) 관련 자료, 자료수집 및 연구를 위한 연구인력 채용, 사례비 관련 개인정보, 자료수집 및 결과물 제작을 업체계약 관련 자료 등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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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자료관리 | 예술기록물 디지털아카이브 자문회의 및 결과보고 관련 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
아르코예술기록원운영 | 사업 파견인력 및 파트타이머 채용, 급여 등의 인사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정보화시스템운영 | 홈페이지 고객만족도 설문 참여자 개인정보 및 회원가입 시 수집되는 각종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
문화예술후원센터 | 예술가의집 운영 | 예술가의집 관계자 및 이용자 관련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에 관한 사항 | 제6호 | |
예술극장 | 극장운영부 | 극장운영 | 극장 운영 관련 인원에 관한 정보(근무편성표, 계약직 및 파트타이머 채용, 사례비 등) 및 극장 고객에 관한 정보 | 제6호 |
극장운영 | 극장, 공연단체 및 상가 임대료, 대관료 및 부가사용료, 주차수입, 티켓수입금 등 극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 제7호 | ||
공연 기획제작 | 공연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예산, 계획,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제7호 | ||
무대기술부 | 무대운영 | 무대 장치 및 조명 등에 관한 기획, 도면 및 출연진 정보, 무대스태프, 상해보험 등 무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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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 미술관운영부 | 아르코미술관 운영 | 미술관 운영 관련 자문회의 및 인력운용, 시설 관리 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교육프로그램 운영 | 미술관의 대내외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회의, 계약, 교육 참석자 정보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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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전시)운영 | 미술관에서 추진하는 학예(전시) 관련 정보 및 작품 및 작가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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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프로그램 운영 |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공공프로그램 관련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참여자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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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미술공간 운영 | 인사미술공간 운영과 관련한 업무 및 사업계획, 각종 보고서, 고객 관련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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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 및 아카이브 운영 | 미술관 소장품 및 아카이브 운영 관련 수집계획, 자문회의 결과보고 및 소장품과 관련자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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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력개발원 | 예술인력양성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사업 운영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 집체교육 참여자 개인정보, 협약기업에 관한 정보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무대예술전문교육 |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교육 참여자, 금융정보 등에 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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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예술인력교육프로그램 및 플랫폼 개발 |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교육 참여자, 금융정보 등에 관한 개인정보, 교육 플랫폼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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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운영 | 시설운영 및 대관 업무에 포함된 특정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예술나무운동(예술요원) | 예술요원 복무 및 포함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감사 | 감사실 | 감사업무 |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 일상감사, 지원심의 옴브즈만 등 위원회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 제5호 |
근거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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