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명시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임을 기관CI와 함께 명시
- 행사 현수막, 홍보물 등 :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구 명시
- 서적, 음반 등 인쇄물 : “이 책・음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0000년도 문예진흥기금(또는 사업명)을 지원받아 발간・제작되었습니다”의 문구 명시
- 기관 CI파일 내려받기 : 누리집(https://www.arko.or.kr) → 기관소개 → CI가이드
e나라도움 사용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안내
-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이므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www.gosims.go.kr)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와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
- (통장개설 및 OTP 발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활용을 위해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통장개설 및 OTP 발급 필요. 발급 수수료는 선정자가 부담
-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및 보조금전용카드로 집행 *(현금 인출 불가)
- (회계검증 의무)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집행 내역 일체를 외부 회계법인(*사업별 위원회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받아야 함
- (회계감사 의무)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필요
- (정보공시 의무) 보조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차년도 4월 이내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정보공시를 이행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준수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
예술인고용보험 의무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준수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함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필수 이수
예술가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보조사업의 모든 참여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확인서 또는 교육 수료증을 정산 시점까지 제출
사업체 유지 의무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지원신청한 사업자를 유지, 사업 수행 기간 이내 휴·폐업한 경우 지원결정액 전액을 반납해야 함 (부득이한 사유 제외)
*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재해, 투병 등 사유에 따라 지원금 환수 여부 및 환수 규모 결정
자료제출 및 현장점검
예술위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지원사업 제재 및 환수 조치
- 다음 내용과 관련하여 지원 제재 및 보조금 환수, 지원 결정 취소 가능
- 사업 미수행
-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
- 지원 결정된 내용이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
- (미정산) 정해진 기한 내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미제출
- (미반납) 정해진 기한 내 정산금이자·불인정금액 등 미반납 시
- (부정수급) 보조금 법률을 위반하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교부 시 안내된 보조사업 관련 각종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제재 및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발생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 개최 및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정산·실적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 (미제출) 지원금을 받고 실적보고서를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교부 불가
- (지연 제출)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제출된 이후 지급하는 보조금 삭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 제3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 ① 위원장은 제35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안된다.
- ③ 위원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로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
-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
-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 ④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문예진흥기금 미반납
- (반납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반환명령 통보 및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3(강제징수)에 따라 “국세 징수의 예”를 준용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