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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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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최종 수정일 : 2025.9.4.

가. 보조사업 의무사항 및 보조금 교부 조건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사용 의무
    •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조금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이므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www.bojo.go.kr) 시스템으로 사업비 집행,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통장 개설 및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 보조금 통장 개설 및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 보조금 이체를 위한 OTP 등 인증수단 발급 필요(발급 수수료는 보조사업자 부담)
      •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및 보조사업비 카드로 집행 *(현금 인출 불가)
      • (정산보고서 검증 의무) 보조금 집행 내역 일체를 외부 회계법인(*사업별 위원회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받아야 함
      • (회계감사 의무)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필요
      • (정보공시 의무) 보조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차년도 4월 이내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정보공시를 이행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기준 안내서」 준수
  • (사업자 유지 의무)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지원신청한 사업자를 유지, 사업 수행 기간 이내 휴·폐업한 경우 지원결정액 전액을 반납해야 함 (부득이한 사유 제외)
    *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재해, 투병 등 사유에 따라 지원금 환수 여부 및 환수 규모 결정
  •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납부 의무)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제도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보험료 납부 등 의무 이행
  •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 (e나라도움을 통한 계약 관리) e나라도움을 통하여 보조사업 관련 계약 업무를 관리해야 하며, 공급가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위탁, 지자체 위탁 또는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단,「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 (표준계약서 사용)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함
  • (자료 제출)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실적보고서 등 필수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술위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보조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협조) 보조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진행 시, 적극 협조해야하며, 평가 결과 환류 강화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해 차년도 지원심의에 반영되거나 다년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금액이 가감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준수
  • (세법 준수) 각종 수당 및 사례비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명시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임을 기관CI와 함께 명시
      • 행사 현수막, 홍보물 등 :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구 명시
      • 서적, 음반 등 인쇄물 : “이 책・음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0000년도 문예진흥기금(또는 사업명)을 지원받아 발간・제작되었습니다”의 문구 명시
    • 기관 CI파일 내려받기 : 누리집(https://www.arko.or.kr) → 기관소개 → CI가이드

나. 보조사업 의무사항 미이행 제재

  •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미수행
    •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
    • 지원 결정된 내용이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
    • (미정산) 정해진 기한 내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미제출
    • (미반납) 정해진 기한 내 정산금이자·불인정금액 등 미반납 시
    • (부정수급) 보조금 법률을 위반하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교부 시 안내된 보조사업 관련 각종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제재 및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발생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 개최 및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정산·실적보고서 미제출) 지원금을 받고 실적보고서를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교부 불가
    • (정산·실적보고서 지연 제출)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제출된 이후 지급하는 보조금 삭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 관리규정」 제3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 위원장은 제34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원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 1.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
        • 2.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
        • 3.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반환 대상 미반납)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 반환 대상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반환명령 통보 및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3(강제징수)에 따라 “국세 징수의 예”를 준용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
  •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수급 행위 시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