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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부패신고센터

부패신고센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알선·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부당업무지시 등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단순 민원, 불편사항 등은 [민원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에 따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알선·청탁 행위 및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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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여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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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을 하거나 수급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혹은 과다청구 · 목적 외 사용 · 오지급 등의 보조금관련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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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부패신고(레드휘슬 헬프라인)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부당이득 수수행위, 정보·보안관련 위반행위, 제도 개선 건의,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 부정·부패행위 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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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의 경우, 신고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거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기 공개된 내용 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를 종결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 건 접수 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tep 1

      신고하기

    2. Step 2

      접수중

    3. Step 3

      접수완료

    4. Step 4

      진행중

    5. Step 5

      회신완료

신고자 보호 및 포상

  • 신고자의 신변은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피신고자의 부정행위 여부가 판정되면 절차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신고문의

담당자명
조영진
담당부서
감사실
담당업무
감사업무
내부신고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전화번호
061-90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