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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신고대상

신고대상 대한 구분별 주요내용 정보 제공
구분 주요 내용
공익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청구 행위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한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미 신고된 외부강의등 활동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지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부패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공직자의 애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신고제출 의무 위반, 직무관련 외부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직무상 비밀 이용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
기타 갑질 및 인권침해 행위, 기타 제규정 위반 등

신고제도 안내

신고자 유의 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임직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건의 등은 부패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민원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종결될 수 있으며,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및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 익명신고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 ·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실명신고를 이용하시기 비랍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 보상 · 포상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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