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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유의사항

처리절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의 경우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접수심사시 접수불가」로 분류하여 직권삭제 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공개여부

민원을 신청하실 때는 공개, 비공개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신청하시면 신청인 본인만이 열람 가능합니다.

처리기간계산

민원처리기간이란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처리기간을 의미한다. 민원처리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보완 및 취하

  • 행정기관은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내용을 보완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종결처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민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답변)하고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종결처리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 여부에 대하여는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처리기간연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 연장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전화상담

보다 신속한 민원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경영지원팀(061-900-2171) 또는 담당부서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