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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AI 활용에 대한 안내

최종 수정일 : 2026.10.8.

■ 개요: AI 시대의 예술 창작과 공공 지원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예술창작 방식과 개념, 저작권, 공공부문 예술 지원 제도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창작 과정을 보조하고 협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의성의 의미, 인간 창작자의 역할과 주도성, 데이터 활용, 윤리, 저작권,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와 논의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신청서 작성과 지원사업의 창작 과정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정하고, 기관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본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는 예술과 기술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AI 기술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AI : 본 가이드에서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기계적으로 구현한 모든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함. 다만, 본 가이드의 논의 대상은 데이터와 입력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이미지·사운드·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생성할 뿐 아니라, 자료의 분석·해석, 창작 과정의 설계, 창작자의 판단 지원, 관객과의 상호작용 및 창작 시스템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AI 기술 및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자 함

■ 예술 분야의 ‘책임있는 AI’정의

본 가이드에서 예술 분야의 ‘책임있는 AI(Responsible AI)’란 일차적으로 AI를 인간 창작자를 대신하는 독립적인 예술적·책임적 주체로 보지 않되, 인간 창작자의 예술적 비전과 독창성을 보조·확장하거나 인간이 설정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 창작 과정의 일부를 일정 수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기술 및 시스템으로 책임있게 활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 창작자가 창작의 핵심적 판단을 AI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작품의 기획부터 최종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선택과 수정, 구성과 해석을 주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지원신청 내용과 AI를 활용한 창작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그 활용에 따른 윤리적·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AI 활용 과정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을 투명하게 밝히며, 예술가 공동체와 사회 전반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 창작자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적인 창작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책임있는 AI는 인간 창작자의 태도와 실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의 주요 참여 주체인 지원신청자(예술가), 심의위원, 지원사업 담당자는 물론, 예술지원기관과 정부, 예술 향유자 등 다양한 주체가 다음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이러한 원칙이 지속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각자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기본 원칙

본 가이드는 다음의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 2025년도 AI 워킹그룹 도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AI에 관한 선행연구 및 정부가 2026년 8월 제정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참고하여 공공부문 예술지원과 예술 창작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함

  • [원칙1] 예술창작의 중심은 인간 예술가: AI는 인간 창작자의 고유한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성의 발현을 돕고 확장하며, 인간 창작자가 설정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 창작 과정의 일부를 일정 수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술창작의 목적과 방향 설정, 핵심적인 예술적 판단, 감독과 관여, 최종 결정과 책임은 인간 창작자가 주도해야 합니다.
  • [원칙2] AI 활용의 투명성: 공모사업 신청자는 작품(프로젝트)의 창작 과정 또는 최종 결과물에 AI를 활용한(할) 경우, AI 활용 사실과 관련 정보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창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공지원과 예술 활동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 [원칙3] AI 활용의 책임성: 공모사업의 각 참여 주체는 자신의 역할과 주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AI 활용 과정과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윤리적·법적·전문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원칙4] 저작권 등 권리 존중: 타인의 저작물실연 또는 초상·성명·음성 등 타인을 식별하거나 재현할 수 있는 요소를 AI 학습이나 AI를 활용한 창작에 이용한(할) 경우, 관련 권리를 존중하며 권리자에게 그 이용을 허락받고, 저작자·실연자와 출처를 표시합니다.
  • [원칙5]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미공개 창작 아이디어, 계약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원칙6] 공정성·포용성 및 문화적 다양성 존중: AI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통문화, 지역·공동체 문화와 소수문화의 가치와 맥락을 존중해야 합니다.
  • [원칙7] 환경적 지속가능성 고려: AI 활용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을 배려하는 창작 방식을 지향합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신청자와 심의위원, 지원사업 담당자가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와 안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AI 기술과 사회 및 예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정책과 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공모사업 지원신청 가이드라인

1.1 AI 활용의 허용 및 심사 영향

  • AI 활용의 허용: 공모사업 지원신청서에 제시된 작품(프로젝트)의 창작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할 때에는 본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1~7)과 세부 유의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AI 사용 여부 자체는 심사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AI를 사용했다는 사실 만으로 신청자에게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AI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작품(프로젝트)의 예술적 가치와 독창성,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 해당 사업에서 정한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2 AI 활용 시 유의사항

  • AI의 특성 및 신중한 활용 권장: AI는 예술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탐색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등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생성·분석·추천하거나 자율적으로 수행하여 제시한 산출물1)에는 일반적이거나 기존의 창작물과 유사한 표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예술가의 고유한 예술적 아이디어와 프로젝트의 독창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신청자는 AI 활용 시 그 역할과 활용 범위를 신중하게 설정하고 본인의 고유한 시각과 창의적 서사를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1)국내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이어야 하며, 생성형 AI(이하 GAI)가 기계적으로 생성한 산출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음. 단, 인간이 G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해 독창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저작물로 인정되며, 이를 “GAI 활용 저작물”이라고 지칭함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2025).〈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3 인간 창작자의 주도성과 독창성

  • 인간 창작자의 핵심 역할: AI를 활용하더라도, 창작의 목적과 방향, 핵심적인 예술적 판단과 최종 승인은 인간 창작자가 주도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자는 창작 과정에서 AI의 역할범위·조건을 설정하고, 그 과정을 적절히 감독·검토해야 합니다.
  • 독창성 및 차별성 확보: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방이나 반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신청 시 인간 창작자의 예술적 가치와 독창적인 관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1.4 AI 활용정보의 표기 및 투명성 제고

  • AI 활용 정보 공개 권고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은 AI 활용정보의 공개를 통해 창작 과정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공부문 예술지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정보는 향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작품(프로젝트)의 창작 과정이나 최종 결과물에 AI를 활용한(할) 경우, 해당 사실을 지원신청서에 밝힐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지원신청자가 창작 과정에서 수행한(할) 선택, 수정, 구성, 해석 등 인간 창작자의 실질적인 기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신청자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창작진이 직접 수행한(할) 작업과 역할을 해당 항목에서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간단히 기재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 (원칙2) 작품 창작 과정에서 AI를 활용한(할) 경우, AI 활용 사실과 관련 정보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 관련 상세내용은 지원신청서 양식의 [붙임] 창작 과정에서의 AI 활용 정보 참고

1.5 지원신청자의 책임성 및 정보 진위 확인

  • 책임의 귀속: AI를 활용했더라도 지원신청자(예술가)는 지원신청서와 창작물(프로젝트)에서의 AI 활용 과정 및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자신의 역할과 주도할 수 있는 범위에 따른 윤리적·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창작자의 고유한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으로, 창작자의 주체적인 기여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합니다.
  • 정보의 정확성 검증 필수: AI가 생성·분석·추천한 내용이나 자율적으로 수행하여 제시한 산출물에는 일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지원신청자는 지원신청서와 창작물(프로젝트)의 내용 및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1.6 AI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 등 권리 침해

  • AI 활용 창작물은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 침해와 표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타인의 저작물·실연 또는 초상·성명·음성 등 타인을 식별하거나 재현할 수 있는 요소를 저작자 등 해당 권리자의 동의 없이 AI 활용 창작에 이용하거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윤리적·법적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공정한 창작 생태계 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창작자의 작품(글,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을 AI 서비스에 입력(feeding)하여 AI 모델이 이를 학습·모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의미함

1.7 AI 사용 시 추가 고려사항

AI 활용 시 다음 요소들을 숙지하고 창작활동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실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 정보보호: AI는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나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정보나 개인정보를 AI에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AI 결과물 활용 시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AI가 외부 서비스·계정·파일·데이터 저장소 등에 연결되어 정보를 조회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접근 권한과 정보 이용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해야 합니다.
  • 환경적 영향: AI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I를 반복적으로 또는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창작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중하게 활용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 데이터 편향성 성찰 및 문화적 다양성 존중: AI는 학습데이터의 구성과 선정, 데이터 처리 및 모델 개발 과정 등에 내재된 편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이나 고정관념이 재생산·강화되거나 특정 개인·집단에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지역·공동체 문화, 소수문화 등 특정 문화적 요소를 AI를 통해 생성·변형·활용하는 경우 해당 문화가 지닌 의미와 맥락이 왜곡되거나 특정한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AI를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데이터 편향 가능성을 점검하고, 공정성, 문화적 다양성 및 포용성을 고려하는 한편, 관련 문화와 공동체가 지닌 가치와 맥락을 존중해야 합니다.

1.8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심사 시 AI 활용 제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심사는 분야별 심의위원이 직접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공모사업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이 지원신청서를 심사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평가자료**의 AI 입력은 금지됩니다.
    * 심의위원: 공모사업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분야별 심의위원
    ** 평가자료: 지원신청서 등 지원심의와 관련된 제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