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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심의위원 후보단

■ 심의제도 관련 규정 및 지침

「지원심의 운영규정」 바로가기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바로가기

■ 심의위원 후보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4조(심의위원의 자격 및 선정요건)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인사를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위 : 명)

심의위원 후보단에 대한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에 대한 인원 정보제공

분야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

합계

인원

144

60

114

97

109

73

103

700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4조(심의위원의 자격 및 선정요건)
  • 심의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이 있고 청렴성을 갖춘 인사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비평·연구·기획(국제교류 포함)·교육 분야에서 경력 10년 이상자 중 현직 종사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작품 참여자
    • 2. 문화일반(복지, 지역, 예술경영·행정·정책, 언론 등) 및 기타 지원심의에 필요한 분야에서 경력 10년 이상자 중 현직 종사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평가·심사 참여자
    • 3.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한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 1. 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불공정, 금품향응 수수 등 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 위반을 이유로 해촉된 자로 심의위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2.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단체의 대표자로서 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현재 보조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3. 제7조제8호에 해당되는 자(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문화예술분야 전문직 공무원 제외)
    • 5. 위원회 심의위원 모니터링 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 위원회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참고] 2023년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기준

  1. 전문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위원 자격 및 선정요건 검토

  2. 공정성

    ‧ 최근 3년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부정수급·미정산 여부 검토
    ‧ 불공정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 검토
    ‧ 과거 심의위원 모니터링 평가 결과 검토

  3. 현장성

    ‧ 최근 작품 활동 및 현장 참여 여부 검토
    ‧ 최근 평가 및 심사 참여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