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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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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모든 국민과 국내 법인(단체), 국내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 및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국외 법인(단체)은 모두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결정유형

  • 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부분공개 : 공개 대상 정보의 내용 중 일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이를 가림처리 등을 하여 공개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 비공개 : 기관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부존재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생산·접수 또는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제공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팀/팀장 강성규 061-900-2170
정보공개담당자 경영지원팀/대리 박민석 061-900-217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담당자명
박민석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담당업무
문서・기록물 관리 업무
대내・외 민원관...
전화번호
061-90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