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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심의 및 결과 발표 안내

최종 수정일 : 2026.10.8.

가.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사업선택 오류)
  •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다른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사용), 첨부파일 오류(지원신청서, 필수 제출자료 파일 깨짐 등)
  • 기타 각 사업별로 결격으로 규정한 사유

나. 지원심의 감점 적용

  • 아래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모든 지원신청 사업의 지원심의 시 감점 적용
    • 정보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은 후 반납한 이력이 있는 보조사업자

다. 중복 및 다중 지원 제한

[동일·유사 사업 중복 선정 및 수급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계획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모사업에 지원 신청한 경우, 중복수급 확인을 위해 심의 과정 또는 선정 결과 발표 후 지원신청서를 기관 간 공유하여 동일·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사업 책임성 강화 및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한 다중 선정 불가]

  • 동일인 또는 동일 단체는 기선정 다년사업 포함 2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3건 이상 선정 시, 2건의 사업을 선택해야 함
    • 단,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 후원사업은 선정건수에서 제외
다중 선정 제한 제외 사업에 대한 기존, 변경 등 정보제공
(기존) 다중 선정 제한 제외 사업 (변경) 다중 선정 제한 제외 사업

대한민국공연예술제, 후원사업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 후원사업

〈사업 간 다중 선정 제한〉

  •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창작주체, 어린이청소년을위한공연예술지원 간에는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국제협업지원(기획·네트워크/창·제작) 사업은 시각예술우수작가창작지원(다년), 시각예술비평·연구지원(다년),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심화·다년), 공연예술창작주체와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국제교류사업(해외레지던시및프로그램참가지원, 국제협업지원,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간에는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시각예술우수작가창작지원(신진),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진입), 공연예술청년예술가지원 사업 선정 시 문예기금 타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 간 다중 선정 제한 상세 조건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원심의 결과발표 안내

2027년 공모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발표는 국회 본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이후 발표 예정입니다.

  • 발표시기
    • 공모사업별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확정 후 결과발표 진행
    • 2차 이상 지원심의가 이뤄지는 사업의 중간 심의 결과 발표는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없이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지
  • 발표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https://www.arko.or.kr) 공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가능
      • ※ 결과발표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당시 대표번호로 지원신청자 전원 문자 안내(세부 결과는 홈페이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발표내용
    • 공모사업 지원신청 접수 현황 및 선정단체(개인)
    • 공모사업 분야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총평
    •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9조(정보공개)

    • ① 위원장은 심의에 대한 결과발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 지원대상인(단체)의 개별 요청 시에만 당사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 대상 및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1.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총평
      • 2. 지원대상인(단체) 및 지원사업별 지원결정금액
      • 3. 선정 커트라인 및 지원대상인(단체)의 심의 평균평점

    ※ 심의위원의 개별 평가 의견은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사업에 따라 최종 심의결과 발표 전 중간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 시에는 다음 차수 심의대상단체(개인) 내역만 공개

마.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민원 신청(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

  • 신청자격 : 당해 연도 공모사업 신청인(단체·개인)
  • 신청기간 : 지원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신청
    • 메뉴 경로 : 공모안내>지원심의옴부즈만>제도안내>민원 신청
      * 이름, 연락처, 신청사유와 내용을 작성하고,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처리 대상 및 범위
처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내용
처리 대상 민원
  •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사안
  • 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사안
  • 심의 관련 부정‧비위행위 신고
  • 기타 심의과정과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사안

※ 심의위원 개인정보에 관련한 사안은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제외 대상 민원

☞ 게시판에 ‘접수 불가’ 통보

  •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족 및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심의 관련자(심의위원, 직원)의 응대 태도에 대한 불만
  • 단순 미선정 사유 및 점수 문의
    (→ 담당 사업팀으로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9조(정보공개)에 따라 지원대상인(단체)의 개별 요청 시 ‘선정 커트라인 및 지원대상인(단체)의 심의 평균평점’ 당사자에게 공개 가능)
  • 신청 기간(신청사업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경과 후 접수된 민원
  •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 감사원, 주무부처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주관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지원심의와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처리기간 : 민원 접수 마감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10일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 진행 상황과 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
  • 처리 방법 및 절차
  1. Step 1

    민원 신청

  2. Step 2

    민원 접수 및 분류처리 대상 여부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통보)

  3. Step 3

    조사 및 검토민원 사안, 기관 답변 옴부즈만 검토

  4. Step 4

    답변 완료게시판 답변 처리
    (신청인에게 문자 발송)

  5. Step 5

    사후관리처리결과 심의제도 및 공모사업 운영개선 반영

* 사안이 중대할 경우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 감사 요구 등의 조치를 하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 및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