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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 절차

  • 청구서제출(청구인)-청구서접수 - 청구서 분류/이송(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 -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연장 가능) - 부분공개통지 또는 비공개통지 후 시필요시 - 이의신청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결정 및 통지 - 필요시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 청구서제출(청구인)-청구서접수 - 청구서 분류/이송(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 -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연장 가능 ) - 공개통지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 청구서제출(청구인)-청구서접수 -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의 비공개 요청 -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결정 및 통지 - 필요시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 공개실)

정보공개 업무처리방법

  • 청구 및 접수
  • 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법인 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구술" 또는 "정보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 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공개여부 결정

의견 청취 공개

  • 제 3자의 의견청취 공개 :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 청취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결정 시의 통지

  • 문서, 전자우편으로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 시의 통지

  • 문서로 통지(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담당자명
박민석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담당업무
문서・기록물 관리 업무
대내・외 민원관...
전화번호
061-90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