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

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소위원회

소위원회 운영현황

설치근거

문예진흥법 제32조(소위원회)

  • 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임기 : 2024. 4. 5. ~ 2025. 4. 4.(1년)

* 향후 해당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영전략소위원회(3명)

8기 위원, 경영전략소위원회(3명) 위원 명단에 대한 성명, 생년, 주요 경력,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
성명 생년 주요 경력 비고
정갑영 1954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이사장
한국인문사회과학회회장
위원장
김진각 1966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예술경영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평가위원
서승미 1970 경인교육대학교 부총장
한국음악교육학회 이사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4명)

8기 위원,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4명) 위원 명단에 대한 성명, 생년, 주요 경력,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
성명 생년 주요 경력 비고
김진각 1966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예술경영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평가위원
위원장
김미라 1968 아이안피앤케이 대표
아이안 뉴미디어연구소 소장
장미진 1964 작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 책임연구원
홍성태 1955 서울시 서울브랜드총괄관
모비브 아카데미 대표교수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5명)

8기 위원,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5명) 위원 명단에 대한 성명, 생년, 주요 경력,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
성명 생년 주요 경력 비고
이훈경 1973 극단 제자백가 대표
한국연극협회 이사
위원장
배은주 1967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대표
서승미 1970 경인교육대학교 부총장
한국음악교육학회 이사
장인주 1968 무용평론가
국립현대무용단 이사
정종열 1967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학과 학과장
21세기악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