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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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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일련 번호 | 처분요구종류 | 지 적 내 용 | 조 치 결 과 | 비고 |
---|---|---|---|---|
1 | 개선 |
ㅇ 문예진흥기금 운용,관리 부실 - 자체사업의 무리한 증가로 기금잠식 - 대학로복합문화 공간 조성 사업으로 기금 손실 초래 - 지원 기준없이 기금지원 (예총, 민예총) |
ㅇ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재무 건전성 제고 및 아르코비전 2012 전략목표에 따른 핵심 사업의우선순위, 예산배분 비율 조`정을 통한 2010년도 기금운 용계획 수립 ㅇ 양 단체에 관련적인 균등 배분을 지양하고 심의기준 에 의거 지원심의를 통해 기간문예단체 지원사업에 부합 하는 사업만을 선정, 합리적인 차등지원 ㅇ 심의기준은 사업의 우수성 만을 기준 으로함(무자격 예술가 양산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단체규모는 고려치 않음) |
완료 |
2 | 징계 |
ㅇ 대학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복합공간 분양 ·임대 대행 용역을 추진하면 서 재입찰 공고시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재입찰 공고 한 것 은 부적정함 - 분양 임대 용역업체인 (주) 미젼디앤씨측에 분양 사무실 무상제공 및 분양임대 계약 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징계 조치 |
ㅇ 관련자 징계 - 관련자 3명 엄중경고 조치 ㅇ 분양사무실 운영비용 반납 - 반납금액 : 23,156,000원 ㅇ 법무법인 한별 법률검토의 견서제출 (‘09.4.30) - 회신내용 : 분야대행계약서 에 근거, 분양대행사에 사무실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 ㅇ 향후 계약체결시 제안 요청서 작성시 철저를 기하 도록 함 |
완료 |
3 | 주의(기관경고) |
ㅇ 문화나눔추진단 등 위원회 의 별도조직 설치,운영 부적절 - 정관을 위반한 별도조직 설치 운영 - 불합리한 별도조직 운영 관리 |
ㅇ 추진단 폐지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복권 위원회 및 기획재 정부의 부정적 의견에 따라 ‘10.2월 까지 추진 예정 |
완료 |
4 | 개선 | ㅇ 사무처장 운영 제도 개선 - 현재 직원신분인 사무처장을 임원신분으로 변경(정관개정 조치)하여 위원회 책임경영 실현 |
ㅇ 사무처장 임원 신분변경을 정관 개정 검토 추진 - 문화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협의 추진 |
추진중 |
5 | 주의 |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편법집행(예술지원컨설팅 센터 운영/뒤뜰공사) - 기금보조사업(민간경상 보조)인예술지원컨설팅 사업을 예술지원컨설팅센터 운영단을 설립(2007)하여 위탁 운영하였고, ‘08년에는 작가지원금 명목으로 변경 하여 위원회 뒤뜰공사를 추진하였음 - 관련직원 주의 조치 |
ㅇ 예술지원컨설팅센터협력단 은 사업수행 주최를 “대학로 문화재단” 으로 위탁하였음 ㅇ 관련직원 주의 조치 : 1명 주의 |
완료 |
6 | 주의 (개선) |
ㅇ 위원관련 특혜지원 및 공개 내역 축소 |
ㅇ 2009년 위원관련 단체 지원 내역 홈페이지 공개(경영 공시/사업지원현황/지원 심의 기피제도/‘09위원관련 지원사업내역) ㅇ 위원의 심의위원 추천 권한 배제 - 위원의 심의위원 추천조항 규정을 삭제 하고 ‘09년 사업 심의에 기 적용 |
완료 |
7 | 개선 |
ㅇ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급 등 복무관리 부적정 - 강사료 지급기준없이 내부 직원에게 강사료 지급 - 출강관련 복무관리 부적정 - 교육프로그램 강사 선정 관련 부적정 |
ㅇ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 기준 마련 - 내부직원 강사료 지급기준 · 업무시간중 강의 : 강사료 지급안함 · 업무시간외 강의 : 외부강사 료의 80% 지급 (09년 기본운영계획으로 수립· 시행) - 개발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외부 강사 위촉을 원칙으로 하되 - 내부직원 강사 초빙이 불가 피한 경우 해당 직원 소속 부서 및 인사관리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출강 승인 후에 초빙 - 업무시간외 강의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불가 - 강사 자격기준(09.2.13) 마련 및 시행중 |
완료 |
8 | 주의 |
ㅇ 회계업무 부적정 - 계약업무 전담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직접 수의계약 체결(11건)로 계약업무의 공정성및 투명성 결여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ㅇ 예산회계규정 및 위임전결 규정을 준수 하여 계약업무 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추후 계약업무에 대하여는 투명 한 회계업무처리를 준수 토록 함 |
완료 |
9 | 징계 |
ㅇ 대학로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문화예술진흥기금 담보 은행 대출 충당 부적정 - 기금담보로 한 은행대출부당 - 은행대출로 민간투자분 충당 은 부적정 - 부적정한 은행대출금 상환 으로 기금 손실 - 관련직원 징계조치 |
ㅇ 관련자 징계위원회 . 관련자 2명 엄중경고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