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 문예기금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수익창출을 마련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 |
<조치결과>
- 연기금투자풀 예치비중 확대
- 연도별 예치비중 현황(과거 5년정도)
* ‘09(5.7%)→‘10(12.3%)→‘11(16.1%)→‘12(55.4%)→‘13(62.9%)→‘14(63.2%)
- 부실투자 상품별 특성에 맞는 회수 노력 지속추진을 통한 수익성 제고
- ‘13회계년도 기금운용실적평가 ’우수‘ 등급 획득(전년대비 3단계 등급 상승)
- 자산운용위원회 규정내 개최회수(연4회) 준수를 통한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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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연기금투자풀 예치비중 확대 노력 지속
- 부실자산 관리 및 회수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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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예술자료원의 방치된 소장 자료를 조속히 정리할 것 |
<조치결과>
- 미등록자료 35만건의 정리를 위해 ‘14년 대비 ’15년도 예산 173% 증액 및 수집량 대비 정리량을 대폭 확대
- 전년대비 예산 및 자료정리 현황
(’14년)98,800천원, 12,000건 → (’15년)286,000천원, 33,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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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협소한 수장고해결을 위해 광주 아시아문화의전당 문화정보원과 MOU를 맺고(‘14.8.25) 수장고의 리모델링이 끝나는 10월 이후 문화정보원의 수장고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기타 대안으로 수도권 유휴 건물 등을 검토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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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내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책을 마련할 것 |
<조치결과>
- ‘14. 4~10월 : <건축물미술작품제도 운영개선방안 정책연구-사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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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15. 9월 : 지자체 담당자 대상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개선 워크숍 (미술작품 사후관리 포함) 추진
- ‘15. 10월~’16. 3월 : 지자체 담당자 대상 사후관리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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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공공미술로 체계적 관리하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것 |
<조치결과>
-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 워크숍 추진
- ‘14. 4~10월 : <건축물미술작품제도 운영개선방안 정책연구-사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 및 완료
- ‘14. 11월 : 지자체 담당자 대상 제도개선 워크숍
- ‘15. 7월 : <2013~4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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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15. 7~12월 : <2013~4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연구 추진
- ‘15. 9월 : 지자체 담당자 대상 제도개선 워크숍 추진
- ‘16. 4~11월 : <공공미술 마스터 플랜>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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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문화예술 기부금의 지역 편중 해소책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 보고할 것 |
<조치결과>
- 지역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광역재단-기업문화재단 협력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14.3월)
- 지역 문화예술 지원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 광역재단-기업재단 협업사업 발굴․추진완료(‘14.12월)
- 지역재단과의 협력사업 발굴 및 포럼 등 추진(‘15.4,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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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지역재단과의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포럼 추진(‘15.7, 8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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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조건부 기부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재정비하여 보고할 것 |
<조치결과>
- 기부금관리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완료 및 시행
- 문화예술의 정의 및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는 기부금 수납 여부 결정을 위한 관리규정 개정 등 관리 체계 강화('1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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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기금에 부합되는 기부금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 기부금사업 수시 컨설팅 등을 통한 기부금 용도 등 기부금사업 철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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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기부금의 채납과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조치결과>
- 기부금 처리에 대한 세부 관리규정 개정('14.5월)
- 문예진흥기금 용도에 부합되는 기부금의 지원을 위한 적격성 여부 엄격 심사 등 기부금관리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완료 및 시행
- 문화예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조건부기부금 수납 내용 반영(제5조 2항)
- 미정산 단체에 대해 성과보고 확정시까지 신규 기부금 사업 지원 중단 신설(제5조 6항)('14.12월)
- 관리규정 시행세칙 : 거액 기부건에 대한 심사기능 신설(제4조)
* 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기부금 수납 등 적격성 여부 검토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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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기부처 및 수혜처 대상 기부금 규정 개정 지속 안내
- 기부금사업 수시 컨설팅 등을 통한 기부금 용도 등 기부금사업 철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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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NK문화재단(대표: 정성산)의 요덕스토리 공연 관련 보조금 반환소송 결과와 이후 환수를 위한 향후 대책을 보고할 것 |
<조치결과>
- 보조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2014. 2. 5)
- 민사소송화해권고결정 확정(2014. 7.24) : 확장 청구금액 10억원 및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 보조금반환집행문 근거 환수 추진 : 14,447,050원 환수(2015. 7.21(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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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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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문화예술 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 저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
<조치결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성임원 비율 확대
- 기관장, 상임감사, 사무처장, 센터장, 본부장, 부장 등 26개 직위 중7명(비율 27%)이 여성 임원 또는 간부로 기획재정부 여성임원 비율 권고안 20%를 상회, 현재 여성 임원 비율 20% 수준 지속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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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문화누리카드 사용의 특정분야 편중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결과>
- 유관기관 및 카드 가맹점 협력을 통한 다양한 할인 상품, 이벤트를 개발하여 지속 제공함으로써 여행, 스포츠관람 등 다른 분야 이용 촉진('14. 7월~)
- DDP와 업무협약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할인 혜택
- 코레일과 협력하여 ‘문화누리 레일패스’ 카드 출시
- 공연/테마파크 등 업체 참여 여름방학 할인 이벤트
- 인천아시안게임, KBO, 겨울 보양온천 등 여행/스포츠관람 프로그램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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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문화와 여행이 결합된 복합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제공을 통한 이용분야 확장 유도(연간 지속 추진)
- 코레일관광개발,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전국 범위 프로그램 발굴(예술위원회 주도)
- 지역별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간 교류 활성화(지역주관처 시행)
- 도서, 영화 등 특정분야 외 가맹점 지속 발굴
- 공연·전시/여행관광/스포츠관람 분야 참여 가맹점 유치 및 할인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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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문화누리카드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할 것[완료] |
<조치결과>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이용자를 위한 통신 암호화 모듈(128Bit) 및 키보드 보안 솔루션 도입('14. 2월)
-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14. 2월)
-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시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개선방안 조치
- DB 접근 제어 장비 도입('14년 2월)
- 중요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대한 보안감사, 로그기록 보관, 데이터 분석 등의 개인정보 접근통제 실시
- 개인정보 수집·보유 최소화 자체감사 진행('15. 2월)
- 카드 신청 시 신분증 확인절차 개선(사본 보관절차 생략)
-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소프트웨어 설치('15. 4월)
-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 웹 취약점 진단 실시('15. 5월)
- 상반기 개인정보 수탁업체 및 지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시('15. 5월)
-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 실시('15.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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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문화접대비 홍보 및 세제혜택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결과>
- 문화접대비 언론광고 및 홍보강화
- 공익광고 제작, TV·자막·라디오 광고(‘14.12월~‘15.1월)
- 신문 광고 및 문화경영 사례 기획기사 등 제도 활성화
언론홍보(중소기업 뉴스광고 및 기고 14회/신문 광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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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및 회계사 대상 홍보 및 교육
- 세무사협회/회계사협회 등 협조, 문화접대비 제도 홍보‧교육(20차 완료)
-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개별 기업 대상 제도 홍보
- 중소기업협동조합(900여개) 및 회원사 안내메일(분기별)
- 문화접대비 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 완료(‘14.11월/‘15.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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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현황파악과 성과관리, 지속적인 활성화방안 마련(‘15.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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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크라우드펀딩 성과 미진함. 문화예술계 펀딩 통합 운영 등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결과>
- 사회이슈·소외계층 문화예술향유 이슈 연계 크라우드펀딩 기획모금 프로젝트 적극 발굴 및 추진
- (기획모금 추진건수) ('13년) 2건 → ('14년) 10건
- (총 펀딩건수) ('13년) 39건 → ('14년) 49건
- SNS 활용 등 온라인 집중 홍보 및 외부기관 협력 등홍보채널 확대 ⇒ 모금액 및 참여자 확대
- (모금액) ('13년) 97백만원 → ('14년) 140백만원
- (추진건수) ('13년) 39건 → ('14년) 49건
- (기부자) ('13년) 1,073명 → ('14년) 2,0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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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지역연계 2015년 기획 크라우드펀딩 발굴 확대 추진
- 예술단체 대상 지속적인 크라우드펀딩 참여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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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업무와 무관한 출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
<조치결과>
- 상임감사의 감사업무 외 해외출장 금지
- 2015년 7월 현재까지 상임감사 해외 출장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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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공공기관으로서 더 높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고 반부패 청렴에 앞장서야 할 것[완료] |
<조치결과>
- 2015년 ‘반부패·청렴추진단’ 구성·운영
-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 전파
- 예술위원회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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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서울에는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비를 선배분하지 말 것 |
<조치결과>
-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기금배분 기준 논의('14.8.25)
- 서울에 대한 지원비율을 연차적(3년)으로 연착륙시킨 후 선배정 없이 공통기준 적용
- 예술위원회 지역협력소위원회 개최('14.9.16)
- 예술위원회 전체회의 상정('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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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지역발전특별회계」이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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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생활고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해 창작활동 만족도 향상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
<조치결과>
- 문화예술계 저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인 창작활동 만족도 제고
- 대관료지원사업(현재 209개 공연단체 지원 선정)
- 공연연습장조성및운영사업(상반기 전국 5개 처 운영 개시)
-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무대예술인력 100명 공연장 배치)
※ 예술인 생활고 해소를 위한 직접지원사업은 예술인복지재단 해당사업 진행중
- 2015년 하반기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운영
- 무용, 음악, 연극, 전통분야 소극장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예술가의 창작여건 개선(공모진행/7.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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