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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담당부서 기획조정부
  • 조회수 5765
  • 등록일 2016.03.02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84.공모사업 선정 관련, 제도적·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2016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경우,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심의방식, 절차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16년도 사업 시행하고 있음
    • 개선안 주요내용
      * 폐쇄적 심사관행 개선:소수 책임심의위원→심사위원 풀제도 도입
      * 심사방식 개선: 전문가 정성평가 위주→계량지표 확대
      * 심의결과 투명성 강화: 개별통보 방식→결과 전체 공개발표
<향후 추진계획>
  • 지원심의 계량화 확대 방안 구체화 및 지속 개발
    • 심의항목과 기준에 사업실적에 대한 계량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일부 사업에 시범 적용 추진
  • 지원심의위원 회피제도 보완 및 강화
285.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및 위원장 임명 관련 기준을 보완할 것 <조치사항>
  • 추천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완료(‘15.9.25)
    • 임원 자격요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후보자 추천규모 등 보완완료
  • 추천위원회 후보자 인력풀 확대를 위해 혁신인사처 국가인재 DB 활용 명시한 조항 신설 관련 규정 개정 완료(`16.5.10)
286.사랑티켓 사업 관련, KB국민카드의 기부금이 사업취지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KB국민카드와 협의하여 2016년 사업부터 기부금을 취약계층 문화향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개선 완료
    • 문화사랑 KB국민카드 기부금의 100% 이상을 수혜대상 문화향유를 위해 사용하도록 협의 완료(‘16.4.7.)
287.공연사에게 부과하는 1+1티켓에 대한 수수료 감면, 면제방안 및 고객 수수료 시정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조치사항>
  • 소공연장 공연사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기준가 인상(5→7만원) 이후에도 수수료 변동 없이 3만원 기준으로 운영대행료 부과
  • 소공연장 부담 감면을 위해 1만 5천원 미만 권종의 운영대행료를 기존 900원 대비 45% 인하한 500원으로 조정 완료
288.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대비, 기금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금 수입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신규재원으로 2016년 관광기금 500억, 체육진흥기금 500억 전입 확정
  • 재원확보 방안은 법령개정,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하여 단기간 내 조치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재원발굴 TF 지속운영으로 신규 재원 발굴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실행계획 마련 예정
<향후 추진계획>
  • 재원확충 관련 워크숍 추진(6월중)
  • 신규확보 재원 다각적 방안 지속 검토
289.1+1 티켓 추경예산이 외국계 대형 뮤지컬에 지원하는 형국을 시정할 것 <조치사항>
  • '공연티켓 1+1’은 메르스로 침체된 공연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장르의 제한없이 관객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정책 참여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공연시장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
    •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라이선스 뮤지컬 등에 대한 지원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작품에 대한 지원 규모 상한선(1억 5천)을 설정·운영함
290.문화접대비 활성화방안 제출할 것 <조치사항>
  • 문화접대비 제도 집중 홍보
    • 문화접대비 홍보 캠페인(‘15년 공익광고 170회)
    • 세무 실무자 교육(‘15년 3,467명)
    •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대상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독려(‘15.9.16)
  • 문화접대비 세제개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 한도 확대 : 접대비 한도 인정범위 확대(10%→20%)
    • 대상비용 추가 :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체육문화행사 경비
<향후 추진계획>
  • 문화접대비 제도 홍보 강화
    • ‘문화로 인사합시다’ 문화접대비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주요 경제지 등 지면 광고, 버스 외부 광고 등)
    • 기업관계자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 문화접대비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문화예술기관 협력)
291.서울연극제에 아르코대극장을 빌려주지 않는 등 간섭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시정할 것 <조치사항>
  • 2015년도 서울연극제의 경우 극장 휴관 및 안전점검으로 인한 미대관조치에 해당
  • 2016년도 정기대관 공모 시 서울연극협회에서 “2016 제37회 서울연극제 공식참가작 ’다목리 미상번지‘”로 신청하였으며, 심의에 따라 대관 확정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