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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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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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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사항 ㅇ 문예진흥기금의 부동산 PF(프로> 젝트 파이낸싱) 사업투자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결과> ㅇ 투자상품 선정에 대한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 제정 및 개정 - 제정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지침 제정(2010.10.18.) ·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제정(2010.10.18.) · 문화예술진흥기금 금융기관선정지침 제정(0210.12.14.) - 개정 ·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규정 개정(2010.10.18.) ㅇ 부동산PF 부실상품 대처방안을 위해외부 전문 로펌에 컨설팅 의뢰 (2010.12.14.) <향후 추진계획> ㅇ 투자원리금 회수 추진 - 컨설팅 결과에 따라 향후 소송제기 등 투자원리금의 회수 추진 ㅇ 연기금 투자풀 예치비중 점진적 확대 추진 |
ㅇ 지난 3년간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2배에 달하고 있는 문예기금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금 배분체계를 개선하는 등 지역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조치결과> ㅇ 2011년 지역협력형사업 기금 배분시 서울 지원 비율 축소 -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중앙기금 배분비율을 2010년 75.4%에서 2011년 84.4%로 확대 ㅇ 서울지역 편중 지원해소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 재정여건이 열악하나 문예활동이 활발한 지역 및 인구수 대비 문예활동 건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 |
ㅇ 문화예술위원회 해외사업 중 일부가 외교통상부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교류재단과의 양해각서를 철저히 준수하 는 등 사업 중복을 예방할 것 |
<조치결과> ㅇ 국제교류재단과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MOU 체결 (2008년) ㅇ 국제교류사업 추진시 국제교류재단과 지원사업 리뷰 추진 - 2011년 국제교류사업 추진시 국제교류재단과 지원 대상 정보를 공유, 중복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