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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0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내용

  • 담당부서 기획예산부
  • 조회수 10913
  • 등록일 2010.01.29

2009년도 국정감사

감사일 : 2009. 10. 6

200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09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09년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일반사항)
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간문예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목적외
   사용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고지원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조치결과>
ㅇ 기간문예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
    - 예총 : 목적 외 사용 지원금 반납 완료
                (207,685,080원, ’09. 10. 15 반납)
    - 민예총 :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 중
    - 기간문예단체 지원사업을 ‘10년도부터 폐지하고,
       동 단체의 사업은 일반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토록 전환

<향후 추진계획>

ㅇ 보조금 관리 강화   
    - 민예총 :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반납 등 조치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관리지침 마련, 시행
2. 지역 문화예술지원 사업이 수도권에
    편중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지방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배분체계를 개선하는 등 문화향유의
    지역간 균형을 도모할 것
<조치결과>
ㅇ ‘10년 지역협력형사업 중앙기급 배분시 시도별 인구수,
    문예활동건수, 재정의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 배분기준을
    새롭게 도입하여 기금 배분
    -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중앙기금 배분비율을
        ‘09년 62%에서 2010년 75%로 확대
ㅇ 심의위원 지역인사 참여 의무화 규정 마련
    -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운영규정 개정(’09. 12. 28)
    - 분야별 책임심의위원 5인 중 지역인사 1인 이상 참여
       의무화

<향후 추진계획>
ㅇ 지역협력형사업 기금 배분시 지역 배분 예산을 확대하여
    문화향유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예정
ㅇ 책임심의위원 위촉시 지역인사 참여
     - ‘10. 2월 책임심의위원 위촉 예정
3. 문예진흥기금 장기 미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미납자를 대상으로 실행가능한 회수 절차 추진(‘09년)
    - 독촉장 발부 88건, 신용조사 105건
    -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12회
    - 특수채권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8건 30,735,510원 소멸 처리

<향후 추진계획>
ㅇ 강제 징수 및 납부 독려를 통한 채권확보 방안 마련
    - 고의 또는 납부 거부자는 재산압류 등 법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
    - 소액 미납자는 독촉장 발부 및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납부 독려
ㅇ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미납자의 경우 특수채권심사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의결을 통해 소멸 처리
    - 채무자의 사망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 미수금, 회수실익이 없는
       소액채권 등
4. 대학로 복합문화공간의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
    므로, 효과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조치결과>
ㅇ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방안 수립(‘09.11, 문화관광부)
    - 공연예술 중심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통해 대학로
       공공인프라의 벨트화로 공연예술문화 중흥의 계기 마련
    - 공연예술 아카이브, 문화예술단체 입주, 문화예술라운지
       조성
    - ‘10년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예산(10억) 확보

<향후 추진계획>
ㅇ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확정 및 시행
    (문화예술단체 입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