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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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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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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 소위원 연관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결과> ㅇ 위원의 심의위원 추천 권한 배제 - 위원의 심의위원 추천 조항 규정을 삭제하고 '09년도 사업 심의에 기적용 ㅇ 심의위원 관련 예술단체에 대한 심의 기피제도 운영 - 관련 규정에 ‘관여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 연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 - 지원심의시 심의위원과 관련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 대해 심의 기피 제도 운영 - 심의결과 위원 및 소위원 연관사업이 지원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ㅇ 심의평가시 평가점수 극단값 제외 제도화 - 당사자에 의존하는 심의기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심의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평가점수의 극단값 제외 장치 제도화 ㅇ 기금수혜내역의 상시 공시 - 위원 및 소위원 관련 단체의 기금수혜내역을 상시 공시 |
2.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성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경영실적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
<조치결과> ㅇ 경영평가 부진에 따른 경영개선 컨설팅 실시('08.7-8월) - 비전/전략 재설정, 고객만족경영 강화 등 경영개선계획 수립('08.8월) ㅇ 위원회 비전/전략 체계 재정립 기본계획 수립('08.8월) ㅇ 위원회 비전/전략 체계 재정립 연구 수행('08.8월-12월) ㅇ 위원회 비전/전략 체계(안) 위원회 의결('09.1.9) <향후 추진계획> ㅇ 새로운 위원회 비전/전략 체계에 따른 하위 전략목표, 부문별 실천과제 도출을 통한 기관 전략경영체계 마련 - ‘비전/전략 2015’(가칭)에 따른 성과관리체계의 고도화 과정관리 및 성과관리의 강화 등 경영관리시스템의 체계화 작업 지속 추진(2009년) |
3. 기간문예단체 지원사업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중 가장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사업 개선방식을 강구할 것 |
<조치결과> ㅇ 2009년도 지원 신청 접수를 유보하고 위원회 내 사업 개선 소위원회를 통해 개선안 마련 - 단체별 운영개선계획 제출 요청(지원심의에 반영) - 위원회에서 설정한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지원액 결정(단체 균등 지원 배제) - 지원사업 수행 전 과정에 대한 성과관리 및 컨설팅 강화 -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지표에 의거하여 지원사업을 연중 심층평가 후 차기년도 지원심의에 반영 <향후추진계획> ㅇ 개선안 의결 - 68차 위원회('09. 1. 30) ㅇ 지원심의 - 69차 위원회('09. 2월 하순 예정) ㅇ 지원금 지급, 성과관리, 심층평가 - 연중 실시 |
4. 소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위원회 회의의 참석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결과> ㅇ 소위원회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장르별, 기능별 다수의 소위원회 구성은 효율성과 참석률 저하 초래 : '06-'08년, 12개 소위원회 구성운영 - 개선방안마련 : 경영진단, 위원회운영개선공청회 등을 추진, 기능 및 정책현안 (이슈) 중심 소위원회운영 방안 도출 ('08.4-'08.9) ㅇ 2기 위원회 출범('08.8.29)이후 위원회 중심으로 소위원회 개선방안 검토('08.9-) 및 사업개선에 중점을 둔 6개 소위원회만 구성운영 중에 있음('08.12-'09.2) <향후추진계획> ㅇ 사업개선 6개 소위원회 활동 종료시 향후 소위원회 구성운영방안 확정 예정('09.3) - 소의원회 수, 기능 조정을 기하여 효율성과 참석률을 제고할 계획 |
5. 기금의 여유자금을 부적격 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투자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결과> ㅇ 부적격상품으로 지적된 메릴린치증권 주식형 수익증권의 만기일 도래에 따라 해지 조치 : '09.1.14 (문화부 특별조사 결과 근거) <향후추진계획> ㅇ 금융기관선정 기준 재수립 - 자산운용위원회, 외부 전문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금융기관 선정기준’ 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우량금융기관에 여유 자금 예탁 운용 ㅇ 여유자금운용정책 개선 -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예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리는 운용정책 시행 - 투자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험관리 노력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