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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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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12 장애인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원신청안내

  • 시작일 2012.02.20
  • 마감일 2012.03.07
  • 조회수 19023
  • 등록일 2012.02.20
첨부파일

2012 장애인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원신청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2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대상사업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지원
  •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복권)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 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사업기간
2012년 3월~12월
지원신청 자격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문화예술전문 법인등록단체로써 법인 등록 후 만 1년간 문화예술 관련 실적이 있는 단체
  •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 장애 및 비장애 예술가 또는 단체
  •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장애인 예술 동호인 단체(아마추어) 선정, 심의,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장애 예술가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복권)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 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 장애 예술가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 예술단체 및 예술분야 조사연구 실적이 있는 장애 및 비장애 예술가 또는 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 문화예술 교육 운영역량을 가진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와의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함.
        (단, 지원신청은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가 주체가 됨.)
    ※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적이 있어야 함.
    ※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우대사항
지원심의 시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문화 예술 단체 및 예술가를 우선하여 선정함.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 등급과 기준액 설정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총 사업비의 90%
총 사업비의 최소 10% 자부담 의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상세안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상세안내
사업명 사업유형 상세안내 양식 작성요령 별첨양식
(국고)장애인 문화
예술향수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별첨양식보기
(복권)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별첨양식보기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별첨양식1보기 별첨양식2보기 별첨양식3보기

장애인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 바로가기

지원신청 기간 : 2012. 2. 20(월) ~ 3. 7(수) 18:00까지 마감
2012. 3. 7(수)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
2012. 3. 7(수) 18:00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됨.
※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발표 : 2012년 3월 중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사업소개->지원사업공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arko.artskorea.or.kr)을 통한 개별 확인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신청의 모든 행정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1.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http://arko.artskorea.or.kr] 2.회원가입 및 로그인 3.[지원신청] 메뉴클릭 4.신청사업 유형선택 5.신청서 작성 / 첨부자료 등록 6.[접수 완료] 버튼클릭 및 신청자명 확인
인터넷 지원신청을 통하여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파일) 제출
책자 등 온라인 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별도 제출
인터넷 신청시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서 수정, 지원신청 취소 및 재신청 가능
인터넷을 통해 최종 제출 완료된 지원신청서는 수정 불가능
신청한 사업 신청서는 로그인하여 출력 가능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바로가기

제출 서류 및 자료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 인터넷 신청)
최근 2년간 신청 단체 및 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 증빙자료 파일 첨부
  • 제출자료는 파일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브로셔,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마감일(2012. 3. 7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처 : 우 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 봉투 겉면에 “사업유형”을 지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원신청 관련 질문 및 답변

지원신청 설명회 안내
2012. 2. 28(화) 14: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층 세미나실
지원신청 제외대상(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2012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2012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에 탈락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2011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2011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2011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지원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국립ㆍ공립(시ㆍ도ㆍ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주식회사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한 신청인 또는 단체가 문예진흥기금사업에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유의사항
본 사업에 지원 신청하는 예술가 또는 단체가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복권)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에 각각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반드시 세부 사업 유형 중 1개만 선택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 내용이어야 함.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은 공연, 전시 등이 중심을 이루며, 교육 전문사업은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에서 신청 가능함.
※ 발간 지원사업은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보, 비평, 학술적인 내용을 담은 전문지를 정기ㆍ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사업을 의미함.
공모사업의 지원 신청액은 총 사업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최소 10%의 자체부담금 의무)
지원사업 신청 시에 총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금 및 자체자금 지출에 대한 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 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치
152-050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26-1)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위치
  • 지하철 이용시 : 1,2호선 신도림역 2번 출구 도보 3분
  • 버스 이용시 : 신도림역 2번 출구 하차 (5619, 5626, 6411, 6511, 6611, 6650, 6651, 6653, 금천 07, 영등포 01 )
  • 자동차 이용시 : 마포대교 → 영등포고가(직진) → 신도림역 지나(좌회전) → 지하차도(나오자마자) →
    사거리에서(좌회전) → 국민은행 끼고(우회전) → 좌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소
  • 152-050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26-1)
주차장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02-760-4558

자료담당자[기준일(2012.2.20)] : 문화복지부 02-760-4558
게시기간 : 1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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