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지원신청자격
  • 장애 예술가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지원제외대상
  •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
지원신청 대상
  •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등 문화예술 전 분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사업
지원규모
  • 최대 3,000만원 이내
지원항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예술적 역량 또는
성장 잠재력
30% 20% 20% 30%
  •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 장애인의 문화적 주체와 기본권 신장, 통합적 사회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가?
  • 사업수행역량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세부예산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지 않은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제시된 사업계획안은 충분히 연구·계획되고 준비되었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 발간사업의 경우 배포, 유통계획이 구체적이며 필자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가?
  • 예술적 역량 또는 성장 잠재력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제출서류 및 자료
  •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
  • 사업 운영계획서(심의기준 및 세부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필수 작성사항(신청서 양식의 B-2 세부사업내용에 기재)
    • 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
    • 사업 운영 세부계획
    • 사업대상 및 모집방법
    • 사업진행을 위한 조직, 인력 운용 계획
    • 사업 참여 대상자 만족도 제고 방안
    • 홍보계획
    •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환류 계획
  • 기타 사업계획, 최근 2년간 단체 활동실적 관련 참고(증빙)자료
  • 장애인 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장애 예술가 : 복지카드 등 장애유형 및 등급이 표기된 증빙자료
    •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 : 별첨. 사업참여 인원 현황표 작성 첨부 별첨양식3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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