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지원신청자격
문화예술교육 운영역량을 가진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단체
* 지원신청 단체가 시설 및 장비의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컨소시엄으로 다른 기관과의 연계로 시설 및 장비 구비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 가능함.
지원제외대상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신청 대상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전 분야에 걸친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상시적인 문화예술 관련 전문교육 기획·운영(강좌, 워크숍, 세미나 등)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전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장애 예술가 재교육 사업
지원우대조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문화예술단체ㆍ기관ㆍ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지원필수조건
1개 프로그램 당, 최소 30회 이상 장기 프로젝트 진행(복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일회성, 단순 체험 프로그램 신청 불가
협력기관 현황 및 협력방안(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목표, 사업운영 관리(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기록관리, 홍보 등)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지원신청서에 명기
지원규모
분야별 특성 및 사업별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규모
지원등급
A급
B급
C급
지원범위(단체)
최대 5천만원
최대 3천만원
최대 1천만원
지원항목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사업비 10% 범위 내에서 전담인력비 편성가능
유의사항
비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의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이 경우 지원신청 대표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로 하며, 주체적으로 사업을 운영ㆍ주도해야 함. 또, 지원 및 정산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지원신청 대표가 부담하여야 함.
본 사업의 신청대상, 지원 필수조건 및 사업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은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으로 신청 바랍니다.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30%
20%
30%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장애인의 문화적 주체와 기본권 신장, 통합적 사회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가?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사업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세부예산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지 않은가?)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제시된 사업계획안은 충분히 연구·계획되고 준비되었는가?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노력은 적정하며 그러한 실적은 있는가?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참여자, 독자, 관객 등)들의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제출서류 및 자료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
사업 운영계획서(심의기준 및 세부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필수 작성사항(신청서 양식의 B-2 세부사업내용에 기재)
사업의 필요성(대상자 특성, 경험적 근거, 지역 환경적 특성 등)
사업목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
사업대상 및 모집방법
사업진행을 위한 조직, 인력 운용 계획
교육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교육목표 등
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
프로그램 대상, 운영기간
교육장소
프로그램 주요 특징
세부 교육 구성 내용(교육주제, 활동내용 등)
강사 참여현황(이름, 연령, 현직, 문화예술교육 경력 등)
기대되는 교육효과 등
* 타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교육방법 및 내용의 구체적 기술 필요
사업 참여 대상자 만족도 제고 방안
홍보계획
사업운영 관리체계(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환류 계획, 기록관리 등)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 현황 및 협력방안(역할분담 체계)
기타 사업계획, 최근 2년간 단체 활동실적 관련 참고(증빙)자료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적 자료
별첨 1. 문화예술교육실적 표 작성 첨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유시설 및 장비(기자재) 구비 현황
별첨 2. 보유시설 및 장비(기자재) 구비현황 표 작성 첨부
별첨 3. 사업참여 인원 현황표 작성 첨부
지원우대조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