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교육 운영역량을 가진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단체
      * 지원신청 단체가 시설 및 장비의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컨소시엄으로 다른 기관과의 연계로 시설 및 장비 구비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 가능함.
지원제외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신청 대상
  •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전 분야에 걸친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상시적인 문화예술 관련 전문교육 기획·운영(강좌, 워크숍, 세미나 등)
    •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전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장애 예술가 재교육 사업
지원우대조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문화예술단체ㆍ기관ㆍ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지원필수조건
  • 1개 프로그램 당, 최소 30회 이상 장기 프로젝트 진행(복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일회성, 단순 체험 프로그램 신청 불가
  • 협력기관 현황 및 협력방안(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목표, 사업운영 관리(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기록관리, 홍보 등)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지원신청서에 명기
지원규모
  • 분야별 특성 및 사업별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규모
    지원등급 A급 B급 C급
    지원범위(단체) 최대 5천만원 최대 3천만원 최대 1천만원
지원항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비 10% 범위 내에서 전담인력비 편성가능
유의사항
  • 비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의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이 경우 지원신청 대표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로 하며, 주체적으로 사업을 운영ㆍ주도해야 함. 또, 지원 및 정산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지원신청 대표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신청대상, 지원 필수조건 및 사업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은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으로 신청 바랍니다.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30% 20% 30%
  •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 장애인의 문화적 주체와 기본권 신장, 통합적 사회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가?
  • 사업수행역량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세부예산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지 않은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제시된 사업계획안은 충분히 연구·계획되고 준비되었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노력은 적정하며 그러한 실적은 있는가?
    •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참여자, 독자, 관객 등)들의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제출서류 및 자료
  •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
  • 사업 운영계획서(심의기준 및 세부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필수 작성사항(신청서 양식의 B-2 세부사업내용에 기재)
    • 사업의 필요성(대상자 특성, 경험적 근거, 지역 환경적 특성 등)
    • 사업목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
    • 사업대상 및 모집방법
    • 사업진행을 위한 조직, 인력 운용 계획
    • 교육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교육목표 등
    • 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
      • 프로그램 대상, 운영기간
      • 교육장소
      • 프로그램 주요 특징
      • 세부 교육 구성 내용(교육주제, 활동내용 등)
      • 강사 참여현황(이름, 연령, 현직, 문화예술교육 경력 등)
      • 기대되는 교육효과 등
      • * 타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교육방법 및 내용의 구체적 기술 필요
    • 사업 참여 대상자 만족도 제고 방안
    • 홍보계획
    • 사업운영 관리체계(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환류 계획, 기록관리 등)
    •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 현황 및 협력방안(역할분담 체계)
  • 기타 사업계획, 최근 2년간 단체 활동실적 관련 참고(증빙)자료
  •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적 자료
    • 별첨 1. 문화예술교육실적 표 작성 첨부 별첨양식1보기
  •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유시설 및 장비(기자재) 구비 현황
    • 별첨 2. 보유시설 및 장비(기자재) 구비현황 표 작성 첨부 별첨양식2보기
  • 별첨 3. 사업참여 인원 현황표 작성 첨부 별첨양식3보기
  • 지원우대조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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