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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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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보조사업의 정산 및 실적 보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의무 사항으로 실적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보조사업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규 지원신청이 차단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제출 기한을 초과 시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이자 포함) 반환 조치 이행, 제33조의3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정산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사업자] 집행마감 → [회계법인] 집행내역 확인 → [상위보조사업자] 집행내역 최종 검증 → [보조사업자]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 → [회계법인] 회계검증보고서 발행→ [상위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확정 → [보조사업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상위보조사업자] 최종 확인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 상위보조사업자 검증 전에는 집행마감 취소가 가능합니다.
집행정산>정산관리>집행마감처리(하위)>사업명 선택 후 [집행마감취소]
※ 단, 집행마감취소 버튼 클릭 시, '상위보조사업자가 현재 정산처리중' 이라는 메시지가 확인되면,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산처리중취소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불가합니다. 보조금 교부 전 사용한 경비에 대해 교부 후 금액을 일괄 예탁금 계좌에서 보조금 전용 통장 및 타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 시 보조금 전용통장,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간 집행일자 및 금액등이 상호 일치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검증수수료는 보조금으로도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자부담으로도 집행 가능)
▶ 집행마감 시 자부담 사용 비율이 예산집행계획 내 자부담 사용 비율보다 적을 경우 집행마감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실적을 수정하여 최소 자부담 집행금액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 사업담당자의 최종 검토 완료 이후 정산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업 담당자에게 정산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정산보고 자료생성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원조달계획] 탭의 재원조달계획과 대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계획 및 실적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성과는 사업추진결과 잘 되었던 점, 문제점,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최초에 사업등록시 설정하셨던 사업기간 마감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마감일 기준 2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확정 후 반납해주시면 됩니다.
▶ 검증담당자 설정은 사업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지정된 회계법인 및 담당자로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합니다. e나라도움 반납은 사업담당자의 정산보고서 최종 확정 이후에 가능합니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 중 총액이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자의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 등록이 적발될 경우, e나라도움이나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 시 해당 내역이 조회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정보공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닙니다. 우선 정보공시 접수 취소를 하신 후, 상위보조사업자(예술위원회 담당자)에 정보공시 등록취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취소처리 이후, 사업이 종료되면 다음연도 공시기간 중 담당자에게 정보공시 복원 요청을 해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