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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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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그렇습니다.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주가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기간에 따라 제출된 이후 최초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삭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산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사업자] 집행마감 → [회계법인] 집행내역 확인 → [상위보조사업자] 집행내역 최종 검증 → [보조사업자]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 → [회계법인] 회계검증보고서 발행→ [상위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확정 → [보조사업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상위보조사업자] 최종 확인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 상위보조사업자 검증 전에는 집행마감 취소가 가능합니다.
집행정산>정산관리>집행마감처리(하위)>사업명 선택 후 [집행마감취소]
※ 단, 집행마감취소 버튼 클릭 시, '상위보조사업자가 현재 정산처리중' 이라는 메시지가 확인되면,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산처리중취소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불가합니다. 보조금 교부 전 사용한 경비에 대해 교부 후 금액을 일괄 예탁금 계좌에서 보조금 전용 통장 및 타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 시 보조금 전용통장,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간 집행일자 및 금액등이 상호 일치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검증수수료는 보조금으로도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자부담으로도 집행 가능)
▶ 집행마감 시 자부담 사용 비율이 예산집행계획 내 자부담 사용 비율보다 적을 경우 집행마감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실적을 수정하여 최소 자부담 집행금액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 사업담당자의 최종 검토 완료 이후 정산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업 담당자에게 정산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정산보고 자료생성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원조달계획] 탭의 재원조달계획과 대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계획 및 실적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성과는 사업추진결과 잘 되었던 점, 문제점,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최초에 사업등록시 설정하셨던 사업기간 마감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마감일 기준 2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확정 후 반납해주시면 됩니다.
▶ 검증담당자 설정은 사업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지정된 회계법인 및 담당자로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합니다. e나라도움 반납은 사업담당자의 정산보고서 최종 확정 이후에 가능합니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 중 총액이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자의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 등록이 적발될 경우, e나라도움이나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 시 해당 내역이 조회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정보공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닙니다. 우선 정보공시 접수 취소를 하신 후, 상위보조사업자(예술위원회 담당자)에 정보공시 등록취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취소처리 이후, 사업이 종료되면 다음연도 공시기간 중 담당자에게 정보공시 복원 요청을 해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