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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소위원회

소위원회 운영현황

설치근거

문예진흥법 제32조(소위원회)

  • 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예술지원소위원회(6명)

5기 위원회, 예술지원 소위원회(6명) 위원 명단
성명 생년 주요경력 비고
김규태 195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목원대학교 음대 작곡·재즈학부 교수
위원장
오정희 194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초빙교수
정연심 196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교수
구자흥 194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김태익 195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정의숙 19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성균관대 무용학과 교수

문화나눔소위원회(5명)

5기 위원회, 문화나눔 소위원회(5명) 위원 명단
성명 생년 주요경력 비고
조현재 196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동양대 경영관광학부 석좌교수
위원장
김태익 195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혜선 196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병원 19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6대 회장
오정희 194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초빙교수

예술확산소위원회(4명)

5기 위원회, 예술확산소위원회(4명) 위원 명단
성명 생년 주요경력 비고
구자흥 194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위원장
김규태 195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목원대학교 음대 작곡·재즈학부 교수
정연심 196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교수
정의숙 19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성균관대 무용학과 교수

기금운용계획 및 중장기전략 소위원회(3명)

5기 위원회,기금운용계획 및 중장기전략 소위원회(3명) 위원 명단
성명 생년 주요경력 비고
박병원 19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6대 회장
위원장
김혜선 196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순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조현재 196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동양대 경영관광학부 석좌교수
담당자명
김성범
담당부서
기획조정팀
담당업무
기획조정팀 업무 총괄
전화번호
061-90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