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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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설명회 안내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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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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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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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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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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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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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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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예시 |
***신규사업에 따른 예시이며, 심의와 무관 예시① A예술대 학생 + (학사연계)B공연단체 현장 실습 + (학교밖)C공연장 발표 (→A예술대 교과목 개편) 예시② A예술대 학생 + (지역내/외)B예술대 학생 + (학사연계)공동창작 + 자원공유 + (학사연계)수도권 C극장,미술관,페스티벌 참가 + D청년예술단체 결성 (→A/B예술대 교과목 개편) 예시③ A예술대 학생 + (학사연계)B지역 레지던시 + B지역 문화재단 지원 + B지역 발표회 (→A예술대 교과목 개편) 예시④ A예술대 학생 + B예술대 학생 + C예술대 학생 + (학사연계)A/B/C 지역순회 공연, 전시 (→A/B/C예술대 교과목 개편) 예시⑤ A예술대 학생 + (학사연계)B지역문화재단 예술창작/문화향유/지역재생 사업 참여 + B지역 청년문화단체 결성 예시⑥ A예술대 학생 + (학사연계)B페스티벌 홍보마케팅 업무 실습 예시⑦ A예술대 학생 + (학사연계)B극장 무대기술 업무 실습 예시⑧ A예술대 학생 + (학사연계)B재단 행정 업무 실습 |
필수 수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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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수행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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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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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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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세목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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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보수 |
사업추진 행정인력 인건비 |
※ 전체 사업비 10% 내외 |
기타직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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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일반수용비 |
예비예술인을 포함한 프로젝트 참여자 사례비(기획자, 참여자, 창작자, 자문, 발제, 현장교육참여 등), 재료비, 홍보비, 출판·인쇄비, 운송비, 창작 및 기획 과정에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회계검증수수료,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
※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아티스트피, 사례비 지급 및 서면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집행 의무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수수료 책정 필수. 회계검증 수수료 단가는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참조 ※ 지원금을 통한 자산취득, 기관 및 단체 운영경비 편성 불가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보험료(작품, 산재 등) |
※ 안전상 위험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자율적 편성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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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공간 대관료, 장비·물품 등의 임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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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국내여비 |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및 숙박비 |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및 실비 증빙 ※ 체류비성 경비(식일비) 편성불가 |
국외여비 |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및 숙박비 |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및 실비 증빙 ※ 체류비성 경비(식일비) 편성불가 ※ 항공료는 이코노미석에 한하며, 국제 항공료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편성하되, 유류비 증가로 인한 실비 초과분 인정 가능 ※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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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자체부담금 책정 의무 적용 예외 사업임
※ 유의사항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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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단체 및 참여단체의 역량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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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충실성 (40%) |
경험의 질적 수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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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및 확산 연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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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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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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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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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신청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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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협업 수행 확약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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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접수
2023.3.3.(금).~3.29(수)
(18:00 마감)
서류 및 PT 심의
(2023.4월)
지원대상 최종확정 및 결과발표
(2023.4월)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평가 및 모니터링
(2023.5월~12월)
결과공유회 및 네트워킹
(2023.12월)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표시기 |
2023년 4월 4주(예정) *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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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공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자료담당자[기준일(2023.2.28.)] : 예술인력양성부 서한샘 02-760-4681
게시기간 : 23.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