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설명회 안내
구분 |
내 용 |
---|---|
신청대상 |
|
[컨소시엄 성립]
|
|
[유의사항]
|
|
자격요건 |
|
구분 |
내 용 |
---|---|
지원대상 사업 |
|
지원대상 사업예시 |
***신규사업에 따른 예시이며, 심의와 무관 예시① [A예술단체] 공모 주관 및 예비예술인 선발 + 선발된 예비예술가 멘토링 + 관객심사 프로그램 운영 → [B극장/C미술관] 플랫폼에서의 발표지원 + 지원대상 선정 + 선정작 아카이빙 → [A예술단체] 선정자 국내외연수 + E극장, 미술관, 매체에서의 후속 발표 지원 → [E문화재단/기업] 후원 예시② [A예술단체] 공모 주관 및 예비예술인 선발 → [A예술단체/B출판사] 선발된 예비예술가 멘토링 + 해외연수 + 출판 → [C기업] 후원 등 후속 지원 예시③ [A/B/C예술단체] 공동 공모 주관 및 예비예술인 선발 + 페스티벌 개최 → [D/E기업] 홍보마케팅 + 후원 + E채널 방송 예시④ [A예술단체] 공모 주관 및 예비예술인 선발 → [B예술대학] 교수진 멘토링 + 자원 공유 → [C극장/미술관] 플랫폼에서의 발표지원 + 지원대상 선정 → [B예술대학] 연계 후속 지원 예시⑤ [A/B청년예술단체] 공동 공모 주관 및 예비예술인 선발 + 예비예술인 間, 예비예술인-청년예술인 네트워킹 + 지역에서 프로젝트 수행 + 성과공유회 + 지역 내 신규 C청년예술가 단체 결성 예시⑥ [A청년예술단체] 공모 주관 및 예비예술인 선발 → [B예술단체] 예비예술인 間, 예비예술인-청년예술인 네트워킹 → [C문화재단] 지역 내 유휴공간 프로젝트 수행 + 성과공유회 예시⑦ [a지역 A예술단체/b지역 B예술단체] 공동 공모 주관 및 예비예술인 선발 + 네트워킹 + 전국 프로젝트 수행 + 성과공유회 예시⑧ [A예술단체/B문화재단/C극장/미술관] 공동 공모 주관 및 예비예술인 선발 + 페스티벌 개최 +관객심사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선정 + 멘토링 → [C극장/미술관] 플랫폼에서의 발표지원 + 아카이빙 → [B문화재단] 지역 내 후속 활동 지원 |
필수 수행요건 |
|
중점 수행방향 |
|
지원분야 |
|
지원규모 |
|
비목 |
세목 |
항목 |
비고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예비예술인을 포함한 프로젝트 참여자 사례비(기획자, 참여자, 창작자, 자문, 발제, 현장교육참여 등), 재료비, 홍보비, 출판·인쇄비, 운송비, 창작 및 기획 과정에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회계검증수수료,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
※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아티스트피, 사례비 지급 및 서면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집행 의무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수수료 책정 필수. 회계검증 수수료 단가는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참조 ※ 지원금을 통한 자산취득, 기관 및 단체 운영경비 편성 불가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보험료(작품, 산재 등) |
※ 안전상 위험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자율적 편성 권장 |
|
임차료 |
공간 대관료, 장비·물품 등의 임차비 |
||
여비 |
국내여비 |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및 숙박비 |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및 실비 증빙 ※ 체류비성 경비(식일비) 편성불가 |
국외여비 |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및 숙박비 |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및 실비 증빙 ※ 체류비성 경비(식일비) 편성불가 ※ 항공료는 이코노미석에 한하며, 국제 항공료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편성하되, 유류비 증가로 인한 실비 초과분 인정 가능 ※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상한액기준)
|
※ 본 사업은 자체부담금 책정 의무 적용 예외 사업임
※ 유의사항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
---|---|---|
신청단체 및 참여단체의 역량 (30%) |
|
|
계획의 충실성 (40%) |
경험의 질적 수준 (20%) |
|
성장 및 확산 연계 (20%) |
|
|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
|
|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20%) |
|
※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
① 지원신청서 |
필수 |
|
② 공동협업 수행 확약서 |
필수 |
|
지원신청접수
2023.3.3.(금).~3.29(수)
(18:00 마감)
서류 및 PT 심의
(2023.4월)
지원대상 최종확정 및 결과발표
(2023.4월)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평가 및 모니터링
(2023.5월~12월)
결과공유회 및 네트워킹
(2023.12월)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표시기 |
2023년 4월 4주(예정) *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
발표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공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자료담당자[기준일(2023.2.28.)] : 예술인력양성부 서한샘 02-760-4681
게시기간 : 23.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