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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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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공연장대관료지원 2차) 공모 안내

  • 시작일 2021.08.02
  • 마감일 2021.08.16
  • 조회수 18412
  • 등록일 2021.08.02

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공연장대관료지원 2차)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의 증액(50억 원)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한 추가공모를 진행합니다.

본 공모는 민간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장대관료지원 2차 공모(지원대상 공연기간 2021.4.1.~7.31)입니다. 2021.8.1.~11.30 공연을 대상으로 하는 3차 공모는 12월 내에 진행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화면에서 ‘기타-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TF’를 선택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기

1. 사업목적

  • 공연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의 일부 지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개인)가 안정적으로 후속 작품을 창작/발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예술단체의 피해 경감 대책 시행을 통해 취약해진 공연예술계 창작여건 강화

2. 지원신청자격

  • 기초공연예술 분야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단, 개인의 경우, 개인 창작발표에 한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단체(법인) 공연인 경우 반드시 단체(법인) 명의로 신청 (프로젝트 그룹일 경우 그룹의 대표 1명이 개인 명의로 신청)

※ 지원신청 주체별 유의사항

지원신청 주체별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공연 유형

신청 요령

개인 공연

실연자의 개인 명의로 신청

단체 공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실연단체의 단체 명의로 신청

(유사 단체 명의, 단체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프로젝트 단체 공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프로젝트 참여 일원 중 대관료를 납부한 1명의 개인 명의로 신청

기획사가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

실연 단체(또는 개인)명의로 신청하되, 기획사와의 대행계약 증빙서류 제출 필수(미제출 시 결격 처리)

기획사가 기획한 공연

기획사 단체 명의로 신청

(기획사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여러 단체가 공동제작한 공연

대관료를 납부한 단체 명의로 신청

(단체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 공연한 민간예술단체(개인)와 대관공연장의 대관계약이 확인되어야 하며,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소속직원(연출, 작가, 행정직원 등)이 대관계약 또는 대관료 납부를 한 경우, 소속직원이 단체 소속임이 공연 포스터, 프로그램북 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단체 공연임에도 개인 명의로 중복 신청하여 지원금을 중복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공연 유형에 따라 반드시 신청인의 명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지원사업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단,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정해진 기한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선정된 지원사업에 다시 지원신청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연법 상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된 국내 예술단체(예술인)의 기초공연예술 분야(연극/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대관 공연의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유형①

  • 공연종료일이 2021.4.1.~2021.7.31. 내에 포함된 공연
    (예시) 공연 개막 2021.5.1.~폐막 2021.8.1. ☞ 지원신청 불가(3차 공모에 지원신청 가능)

※ 공연을 진행하는 중간에 취소되었으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였거나, 공연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으나 중단된 기간 동안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형①로 지원신청을 하시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공연취소확인서(미환불 된 대관료 내용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②

  • 공연시작일이 2021.4.1.~2021.7.31. 내에 포함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공연 (기 지불한 대관료의 전액 또는 일부가 미환불된 경우에 한함)
  • 단, 공연 변경 또는 취소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공연작품에 기초공연예술 분야 외의 내용이 포함되거나,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연 (대중가수 콘서트, 토크콘서트, 인디밴드 공연, 마술쇼, 개그쇼 등)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 혹은 공연장을 임차하여 진행한 공연
    (지원신청을 위하여 공고일 직전 혹은 공모 중에 임대계약서를 임의로 대관계약서로 변경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포함)
  • 가족 혹은 단체의 실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을 대관하여 진행한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사업(작품)

    ※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한국메세나협회 주관)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

    ※ 2년 이상의 중장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예진흥기금을 장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의 공연 (예)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오작교프로젝트 등)

  • 타 지원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하여 동일 작품에 대관료 항목을 지원받은 경우(일부 지원 포함)
  • 공연의 실체가 불분명한 공연(티켓오픈 및 판매내역/홍보자료 등이 없는 공연, 온라인 무관중(비공개) 공연)
  • 허위 대관계약, 대관료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신청을 한 공연
  • 보조금 횡령, 성희롱·성폭력 등 예술현장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단체(개인)가 포함된 공연
  • 지원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단체(개인)가 함께 참여한 공연
  • 지원내용 : 순수대관료(설치 및 리허설, 공연대관, 철수대관) 및 부대시설사용료
    • 설치 및 리허설(준비대관) 일정이 1주일 이상으로 계약된 경우, 연습을 목적으로 한 대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연습공간 사용료는 지원하지 않음
    • 부대시설사용료는 대관공연장에서 제공하는 시설(무대·조명·음향장비, 악기, 녹화·녹음, 냉·난방 등)에 한하며, 온라인 홍보비, 연습실 사용료, 주차권 구입, 포스터/배너 설치비, 티켓발권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내역이 증빙되지 않을 시 지원내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총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포함)의 90%까지 지원 (부가세 10% 제외)
    • 단체(개인)별 연간 최대 3천만 원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에도 1개 단체로 간주)
    • 지원신청액과 실제 지원결정액은 지원예산 한도 및 제출자료 검증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예산 : 총 17억 원
    • 민간공연장 대관료 지원 배정예산 : 11억 9천만 원 내외
    • 공공공연장 대관료 지원 배정예산 : 5억 1천만 원 내외

      ※ 사업목적에 따라 민간공연장과 국공립 공연장 대관료 지원예산을 7:3으로 안배

4. 지원적격성 심사

  • 심사방식 : 지원신청서 및 필수 제출자료 기반의 서류 심사
  • 심사기준
심사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

세부 평가내용

신청사업의

지원 적합성

  • 기초 공연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작품인지 여부
  •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등록공연장에서 실제 공연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 지원단체 및 신청사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지원 제외 대상사업, 결격 사업 여부 확인)

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

  •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의 적정금액 지급여부 및 지원적합성 확인
  • 지원신청액의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필수 제출자료(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지원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에는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자료 요청은 기 안내된 필수 제출자료가 모두 제출된 사업(공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5.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1. 8. 2(월)~8. 16(월) 18:00까지

    ※ 신청마감일(8. 16(월))은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문의 및 상담이 불가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평일 상담시간 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8. 13(금) 18:30~8. 14(토) 09:00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서버 재기동으로 인하여 시스템이 일시 단절됩니다. 해당 시간을 피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ID 혹은 실무자 개인 ID로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마감시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초과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접수를 받지 않사오니,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 :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파일첨부 면에 첨부하여 제출

    ※ 필수 제출서류(개인 5종, 단체 6종)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의 경우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 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 파일명 : 1. 지원신청서_단체명

※ 공연 증빙 팸플릿, 현장사진(관객) 등 필수 포함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첨부

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필수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 비용 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 다음 중 택일

  • 계약서, 대관승인공문, 대관확정서

※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 첨부

※ 계약주체별 날인(서명)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파일명 : 2. 대관증빙서류_단체명

(②-1) 유형② 신청 시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었으나,
공연장으로부터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

대관공연장이 발급한 공연취소확인서

※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대관공연장의 직인 필수

※ 공연을 진행하는 중간에 취소되었으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였거나, 공연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으나 중단된 기간 동안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형①로 지원신청을 하시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공연취소확인서(미환불된 대관료 내용 포함)’를 함께 제출

  • 파일명 : 2-1. 공연취소확인서_단체명

(②-2) 기획사가 대관계약 대행 시

기획사와의 대행계약서

※ 계약주체별 날인(서명)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파일명 : 2-2. 대행계약서_단체명

③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

필수

신청인(단체)이 대관 공연장에 대관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집행 증빙서류로, 다음 중 택일

  •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 대관료/지방세외수입 납부확인서(공연장 직인 필수)+이체확인증
  • 현금영수증
  • 신용/체크카드 영수증(매출전표)

※ 대관료를 공모기간 중 납부하는 등 공연기간과 대관료 납부 시기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공연기간 중 티켓 판매실적을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신청인(단체) 명의가 확인되어야 함(특히 이체확인증의 경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인되어야 함)

※ 대관료 납부인과 신청인(단체) 명의가 상이한 경우, 대관료 납부인이 가족, 단체 소속 또는 공연 참여자임이 확인되어야 함(증빙자료 제출)

※ 기획사가 대관계약을 대행한 경우, 기획사 명의의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예)기획사 명의의 통장사본 등)가 확인되어야 함

  • 파일명 : 3.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_단체명

④ 공연장 등록증 사본

필수

대관한 공연장이 법정 등록공연장임을 확인하고, 신청인(단체)이 운영하는 공연장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 파일명 : 4. 공연장등록증_단체명

⑤ 통장계좌 사본

필수

지원금을 교부받을 신청인(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

  • 파일명 : 5. 통장사본_단체명

⑥ 단체 증빙서류

해당 시 필수

신청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택일

  • 파일명 : 6. 단체 증빙서류_단체명

6.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원신청 접수

    8. 2(월)~8. 16(월) 18:00까지

    (* 8. 13(금) 18:30~8. 14(토) 09:00 서버 점검)

  2. 지원적격성 심사

    ~9월 둘째주

  3. 결과발표

    9월 셋째주

  4. 지원금 교부

    9월 넷째주

7. 유의사항

  • (중복 신청 시) 동일한 신청인·단체에서 여러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신청서 1건에 여러 공연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한 번만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보완) 공연기간과 대관료 납부시기가 현저히 다른 경우, 공연의 실제 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공연기간 중 티켓 판매실적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자료 요청은 기 안내된 필수 제출자료가 모두 제출된 사업(공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 (제출자료의 효력) 제출자료의 날인(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 또는 확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자료로 활용되지 않으며, 행정 결격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결정) 지원신청액과 실제 지원결정액은 지원예산 한도 및 제출자료 검증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타) 지원결정이 확정되고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라도, 지원신청 부적격 및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TF

  • 전 화 : 02-416-1371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마감일(8. 16(월))은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문의 및 상담이 불가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평일 상담시간 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goon2020@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1.8.2.)] : 공연예술부 백연미
게시기간 : 2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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