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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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의 증액(50억 원)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한 추가공모를 진행합니다.
본 공모는 민간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장대관료지원 2차 공모(지원대상 공연기간 2021.4.1.~7.31)입니다. 2021.8.1.~11.30 공연을 대상으로 하는 3차 공모는 12월 내에 진행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화면에서 ‘기타-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TF’를 선택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기
※ 단체(법인) 공연인 경우 반드시 단체(법인) 명의로 신청 (프로젝트 그룹일 경우 그룹의 대표 1명이 개인 명의로 신청)
※ 지원신청 주체별 유의사항
공연 유형 |
신청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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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연 |
실연자의 개인 명의로 신청 |
단체 공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실연단체의 단체 명의로 신청 (유사 단체 명의, 단체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
프로젝트 단체 공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
프로젝트 참여 일원 중 대관료를 납부한 1명의 개인 명의로 신청 |
기획사가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 |
실연 단체(또는 개인)명의로 신청하되, 기획사와의 대행계약 증빙서류 제출 필수(미제출 시 결격 처리) |
기획사가 기획한 공연 |
기획사 단체 명의로 신청 (기획사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
여러 단체가 공동제작한 공연 |
대관료를 납부한 단체 명의로 신청 (단체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유형① |
※ 공연을 진행하는 중간에 취소되었으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였거나, 공연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으나 중단된 기간 동안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형①로 지원신청을 하시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공연취소확인서(미환불 된 대관료 내용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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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② |
|
※ 지원 제외 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사업(작품)
※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한국메세나협회 주관)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
※ 2년 이상의 중장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예진흥기금을 장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의 공연 (예)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오작교프로젝트 등)
※ 사업목적에 따라 민간공연장과 국공립 공연장 대관료 지원예산을 7:3으로 안배
기준 |
세부 평가내용 |
---|---|
신청사업의 지원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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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집행 적정성 |
|
※ 지원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에는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자료 요청은 기 안내된 필수 제출자료가 모두 제출된 사업(공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 신청마감일(8. 16(월))은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문의 및 상담이 불가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평일 상담시간 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8. 13(금) 18:30~8. 14(토) 09:00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서버 재기동으로 인하여 시스템이 일시 단절됩니다. 해당 시간을 피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서류(개인 5종, 단체 6종)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의 경우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 됩니다.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
① 지원신청서 |
필수 |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 공연 증빙 팸플릿, 현장사진(관객) 등 필수 포함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첨부 |
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
필수 |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 비용 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 다음 중 택일
※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 첨부 ※ 계약주체별 날인(서명)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②-1) 유형② 신청 시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었으나, |
대관공연장이 발급한 공연취소확인서 ※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대관공연장의 직인 필수 ※ 공연을 진행하는 중간에 취소되었으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였거나, 공연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으나 중단된 기간 동안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형①로 지원신청을 하시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공연취소확인서(미환불된 대관료 내용 포함)’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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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 기획사가 대관계약 대행 시 |
기획사와의 대행계약서 ※ 계약주체별 날인(서명)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
③ 대관료 납부 |
필수 |
신청인(단체)이 대관 공연장에 대관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집행 증빙서류로, 다음 중 택일
※ 대관료를 공모기간 중 납부하는 등 공연기간과 대관료 납부 시기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공연기간 중 티켓 판매실적을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신청인(단체) 명의가 확인되어야 함(특히 이체확인증의 경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인되어야 함) ※ 대관료 납부인과 신청인(단체) 명의가 상이한 경우, 대관료 납부인이 가족, 단체 소속 또는 공연 참여자임이 확인되어야 함(증빙자료 제출) ※ 기획사가 대관계약을 대행한 경우, 기획사 명의의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예)기획사 명의의 통장사본 등)가 확인되어야 함
|
④ 공연장 등록증 사본 |
필수 |
대관한 공연장이 법정 등록공연장임을 확인하고, 신청인(단체)이 운영하는 공연장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
⑤ 통장계좌 사본 |
필수 |
지원금을 교부받을 신청인(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
|
⑥ 단체 증빙서류 |
해당 시 필수 |
신청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택일
|
※ 추진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접수
8. 2(월)~8. 16(월) 18:00까지
(* 8. 13(금) 18:30~8. 14(토) 09:00 서버 점검)
지원적격성 심사
~9월 둘째주
결과발표
9월 셋째주
지원금 교부
9월 넷째주
※ 신청마감일(8. 16(월))은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문의 및 상담이 불가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평일 상담시간 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1.8.2.)] : 공연예술부 백연미
게시기간 : 2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