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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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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1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긴급지원 사업 공모 안내(8.10 추가)

  • 시작일 2021.07.30
  • 마감일 2021.08.12
  • 조회수 11795
  • 등록일 2021.07.30

2021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긴급지원 사업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 축제 사업을 지원하고자 202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긴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8월 10일 기준) ⌜3. 신청자격⌟에 관한 많은 문의로 보다 상세한 안내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1. 사업목적

  • 코로나19 펜데믹 등으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 및 위기에 놓인 공연예술제 긴급지원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초공연예술행사의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공연예술의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예술 기반구축과 국민 향유 기회 확대

2.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
    2021.7.30.(금)~2021.8.12.(목)(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1.8월 중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1.8월 말 ~ 9월 초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신청
    2021.9월~

  5. 사업운영 및 평가
    2021.연중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전국 규모의 공연예술제를 주관할 수 있는 민간문화예술단체

    * 2021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본예산 공모의 미선정 사업도 신청 가능

    * 전국 규모는 참여예술가(단체) 기준

  •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www.ncas.or.kr) 회원 가입과 본 사업의 지원신청이 가능

※ 지원신청 부적격자

  1. ① 공공기관 및 지역문화재단 등 공공문화예술단체 신청불가
  2. ② 동일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및 국고 등 공공지원을 지원받는 사업(이중 선정 불가)
  3. ③ 기 추진된 '21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본예산 공모에 선정된 사업 지원 불가

    * '21년도에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비를 기 지원받고 있는 사업 지원 불가

  4. ④ ‘21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된 축제 지원 불가

    * 선정이후에 중복지원이 발견될 시에는 환수조치

  5. ⑤ 종교행사,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공연, 단체 정기공연 등은 지원 불가
  6. ⑥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중 지원신청 부적격자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 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지원사업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단,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정해진 기한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선정된 지원사업에 다시 지원신청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예외사항을 반드시 적시해야 함

    • 한 신청단체·개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공고문에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2021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바로가기

4.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3년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된 전국 단위 규모의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기반의 공연예술제
  • 지원규모 : 3천만 원 이상 4억 원 미만
    • 심의를 통해 사업별 최종 지원규모를 결정
    • 공연예술제 행사규모를 반영하여 3억 원 이상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다중지원 총량제한 대상사업에서 제외
  • 지원내용 : 공연예술제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지원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내용

지원유형

  • 우수공연예술제

지원대상

  • 전국 규모의 연극·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공연예술제
  • '21년도 1월부터 수행되는 공연예술제

    * 추가 공모 개시 시점을 감안하여 사업 사전·사후 모두 지원

지원자격

  • 3년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된 공연예술제(~‘20년도까지의 기준)

지원규모

  • 3천만 원 이상 ~ 4억 원 미만

지원기간

  • 단년(1년)

평가

  •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 긴급지원 사업 예산 : 총 3,000,000,000원

5.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지원신청서류 심의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

(40%)

  •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목적에 부합성
  • 예산의 수입과 지출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재원조달 노력(문예기금 외 재원조달 방안 등), 수익계획에 따른 지출 계획 등

  • 전국 규모 공연예술제 대비 참여 작품의 우수성 및 예술단체(예술가) 구성의 적합성, 실현 가능성

    * 프로그램의 구성 우수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사업수행 역량

(40%)

  • 공연예술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안정성
  • 공연예술제 참여관객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의 실행 가능성
  • 공연예술제 출연진 및 관람객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의 계획성

    * (안전관리) 상해보험 및 행사보험 등 가입 여부

  • 코로나 19 등 공연예술제 개최 위기에 따른 대응계획의 준비성

    * (예) 비대면 공연예술제 전환 계획 등

사회적 역할

(20%)

  • 공연예술제 개최 기간 중 “탄소중립”의 참여 계획 정도
  • 공연예술제 참여하는 예술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 정도

    * (공정보상) 예술인고용보험 및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 등

  • 공연예술제 개최를 통한 공연예술 발전의 기여도

    * 공연예술제의 역사성 및 보존성, 장르별 희소성, 대상 계층(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다양성 등 고려

    * 대 국민 및 참여예술인 관점

  • 심의위원 구성 : 전담심의위원제

(적용사업) 위원장이 심의위원 후보단 내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여 전문성 있는 심의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구성방식) 해당분야 위원과 협의하여 장르별로 구성한 뒤, 사무처가 위원장 결재를 득하여 전담심의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촉기간 동안 타사업 심의위원 활동 불가

(자격요건) 심의위원 후보단의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학술적 또는 예술적으로 신뢰성이 높으며, 최근 현장활동 경험이 풍부한 위원

  • 심의방식 및 절차
    1. (1차) 심의위원 통합심의

      사업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2차) 심의위원 통합심의

      사업별 지원규모 및 장르별 잔여예산 지원대상 결정

    3. (3차) 위원회 의결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규모 최종 의결

6. 지원신청

  •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1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1대한민국공연예술제(긴급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 (필수 실적증빙자료) 지원신청서에 해당 공연예술제가 3년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된 실적자료를 필히 포함하여 제출
  • 신청서는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
  • 신청서 내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② 지원신청자격 증빙자료

필수

  • (공통) 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사본)


    [파일명 : 2021대한민국공연예술제_단체증빙서류_단체명]

③ 동사업 개최 실적 증빙자료

선택

  • 지원신청서에 「필수」 실적증빙자료 이외 추가 증빙자료
  • 동일사업에 대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④ 사업 개최 증빙자료(21년도)

선택

  • 주요 참가자의 참여 동의서, 공동작업 협약서, 행사 장소 대관확인서(사용허가서 등) 등 행사 개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⑤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 고용인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 파일 개별 업로드 필요(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사업명 대한민국공연예술제(2차추경)을 선택하여 접수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
    (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7. 유의사항

  • 지원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지원신청서 미제출/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지원신청 관련사항 준수 필수(허위/부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 (연극·뮤지컬) 061-900-2194
    •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061-900-2202

자료담당자[기준일(2021.7.30.)] : 공연예술부
게시기간 : 2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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