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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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운영 주관처 (사)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 발표부담 완화와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1~2차 공모는 ’19.12월~’20년 4월까지 진행된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연작품의 피해경감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항목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오니 공고내용을 유심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 화면에서
‘기타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화면 아래, 노란색 바탕)’ 주관기관명을 선택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2020.4.23일자 추가 안내)
※ 2020.4.28일자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1~2차 공모 FAQ’ 첨부파일 추가 안내
※ 2020.6.12일자 3차 공모 추진일정 변경 안내
구분 | 2019년도 | 2020년도 | 개선사항/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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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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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 지원 항목 신규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미환불 대관료 등) |
공연예술계 피해사례별 탄력적 지원 (현장 의견수렴 병행) |
동일단체 다건신청 편의성 향상 |
1개 단체가 여러 건의 공연을 진행했을 경우 건별로 구분해서 각각 신청 |
1, 2차 공모에는 지원신청서 1개에 2건 이상의 공연을 통합해서 신청 가능 |
지원신청서 1건에 여러 공연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끝!(기존, 공연작품별 신청에 따른 마감일 제출 부담 완화) 지원대상 확대 및 신속한 심사 진행을 통한 지원금 조기 지급 |
대관료 집행 증빙서류 제출시점 변경 |
지원심의 선정 이후, 교부 과정에서 적합증빙 제출 |
지원신청 시, 적합증빙 제출 |
지원적격성 심사 선정 이후, 지원금 조기 지급 |
각종 공공지원금 선정단체 제한 |
중복지원 불가 |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을 제외한 중복지원 허용 |
단, 대관료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음(타 공공지원사업에서 대관료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 신청가능) |
지원규모 확대 |
총 대관료의 최대 80%까지만 지원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
총 대관료 90%로 상향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부가세 환급 불가함 |
지원금 한도 확대 |
단체별 연간 지원금 최대 1,500만원 |
단체별 1개 신청사업별 (동일/유사 공연작품) 연간 지원금 최대 3,000만원 |
전년대비 2배 확대로 피해금액 보전 확대 (1〜2차 공모 한정) |
뮤지컬 등 대형공연 지원 허용 |
창작뮤지컬의 경우 500석 이하 규모로 한정 |
▸ 라이선스뮤지컬 지원 포함 ▸ 객석 제한 규정 한시적 폐지 |
단,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제외 |
사업운영 절차 일원화 및 필수 제출 서류 간소화 |
지원신청․교부․정산 단계별 최대 13종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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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5종으로 간소화 ① 지원신청서 * 작성항목 기존 10개→ 3개로 대폭 간소화 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③ 대관료 집행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등) ④ 지원금 입금 통장계좌 정보 ⑤ (단체의 경우) 법적 증빙서류 |
NCAS 지원신청 1회로 모든 지원절차 끝!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등록공연장 여부/대관 요금표 등은 주관처가 직접 해당시설에 확인 |
지원적격성 심사제도 시행 |
지원심의를 통한 선정여부 결정(심의위원회 구성) |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해 지원제외/결격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원칙 |
1~2차 공모만 한시적 적용 |
공모일정 변경 |
연 1회 정기공모에 접수 |
1차~2차 공모 진행 후, 횟수 및 일정 재조정 |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 탄력적 운영 예정 |
※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은 실연한 민간예술단체(예술인) 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대행계약서 첨부 필수)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함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뮤지컬의 경우,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제외
※ 지원신청 시, 적합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제출 필수
※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부가세 환급 불가함
유형 ① (기존 지원항목) |
공연장 대관료 지원 ※ 코로나19 피해경감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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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② (1~2차 공모 한시적 지원) |
기 지급한 대관료의 미환불 금액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취소가 명확히 증빙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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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사업
※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한국메세나협회 주관)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은 지원불가
구분 | 세부 심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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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업의 지원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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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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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은 실연한 민간예술단체(예술인) 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대행계약서 첨부 필수)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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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 ※ 2020.4.23.일자 작성안내 파일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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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
필수 |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대관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계약서, 대관승인 공문, 대관확정서 등 대관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 기획사 대행을 통해 대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행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첨부 ※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 첨부 ※ 부대시설 사용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내역이 증빙되어야 함 |
(유형② 대관료 미환불 금액 지원신청하실 경우) |
- |
※ 이 유형의 경우는 사례가 다양할 수 있어, 지원신청서상 해당 내용을 작성해주시고, 필요할 경우 위에서 정하지 않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대관취소 관련사항 및 미환불 금액 등이 파악되는 형태면 가능 |
③ 대관료 집행 증빙 서류 |
필수 |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집행과 관련한 적합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전자계산서 +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 카드 결재 영수증으로 증빙 시, 별도 이체확인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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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금 입금 통장계좌 사본 |
필수 |
지원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선정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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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원단체 증빙서류 |
필수 |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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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공모일정 | 지원대상 사업기간 (공연 시작-종료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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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1차 공모 ※ 코로나19 피해경감 우선 지원 |
2020. 4. 27(월) ~ 5. 6(수) 18:00 마감 |
2019.12.1. ~2020.4.30. * 코로나19 피해경감 우선 지원 해당기간 하단 참조 |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20.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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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2차 공모 ※ 코로나19 피해경감 우선 지원 |
2020. 5. 7(목) ~ 5. 19(화) 18:0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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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20.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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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 |
2020. 7월(예정) |
2019.12.1. ~2020.7.31 |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20. 8월~(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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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
2020. 9월(예정) |
2019.12.1. ~2020.9.30 |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20. 10월~(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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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5차 공모 |
2020. 12월(예정) |
2019.12.1. ~2020.12.31 |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20. 12월~(예정) |
※ 지원대상 사업기간 및 공모일정을 고려하여, 지원신청할 공모회차를 선택하여 지원신청 가능. 단, 동일한 선정사업(같은 기간, 같은 장소)으로는 중복신청할 수 없음
※ 코로나19 피해기간 산정 :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2020년 1월 20일부터 4월 30일(1〜2차 공모 지원대상 공연 종료일)까지로 한정
- 공모 후 상기 기간 적용에 따른 실제 피해단체의 불이익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후 재산정 가능함
※ 지원결정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자료담당자[기준일(2020.4.21)]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02-741-4199, 02-741-4155
게시기간 : 2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