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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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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1~2차 공모 안내 (코로나19 공연예술분야 긴급지원 포함) * FAQ 안내 첨부파일 추가(4.28)

  • 시작일 2020.04.27
  • 마감일 2020.05.19
  • 조회수 26295
  • 등록일 2020.04.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대관료지원 1~2차 공모 - 공연하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관료지원 프로젝트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분야 긴급지원을 위한 -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1~2차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운영 주관처 (사)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 발표부담 완화와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1~2차 공모는 ’19.12월~’20년 4월까지 진행된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연작품의 피해경감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항목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오니 공고내용을 유심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 화면에서
‘기타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화면 아래, 노란색 바탕)’ 주관기관명을 선택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2020.4.23일자 추가 안내)

※ 2020.4.28일자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1~2차 공모 FAQ’ 첨부파일 추가 안내

※ 2020.6.12일자 3차 공모 추진일정 변경 안내

1. 사업목적

  • 공연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 지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개인)가 안정적으로 작품을 창작/발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예술단체의 피해 경감 대책 시행을 통해 취약해진 공연예술계 창작여건 강화

2.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개선사항/기대효과

코로나19

피해대응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 지원

항목 신규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미환불 대관료 등)

공연예술계 피해사례별 탄력적 지원

(현장 의견수렴 병행)

동일단체 다건신청

편의성 향상

1개 단체가 여러 건의 공연을

진행했을 경우

건별로 구분해서 각각 신청

1, 2차 공모에는 지원신청서 1개에 2건 이상의 공연을 통합해서 신청 가능
(유사한 내용을 건건이 작성할 필요 없음)

지원신청서 1건에 여러 공연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끝!(기존, 공연작품별 신청에 따른 마감일 제출 부담 완화)

지원대상 확대 및 신속한 심사 진행을 통한 지원금 조기 지급

대관료 집행 증빙서류

제출시점 변경

지원심의 선정 이후, 교부 과정에서 적합증빙 제출

지원신청 시,

적합증빙 제출

지원적격성 심사 선정 이후,

지원금 조기 지급

각종 공공지원금

선정단체 제한

중복지원 불가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을 제외한 중복지원 허용

단, 대관료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음(타 공공지원사업에서 대관료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 신청가능)

지원규모 확대

총 대관료의 최대

80%까지만 지원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총 대관료 90%로 상향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부가세 환급 불가함

지원금 한도 확대

단체별 연간 지원금

최대 1,500만원

단체별 1개 신청사업별

(동일/유사 공연작품) 연간

지원금 최대 3,000만원

전년대비 2배 확대로 피해금액 보전 확대

(1〜2차 공모 한정)

뮤지컬 등 대형공연

지원 허용

창작뮤지컬의 경우 500석

이하 규모로 한정

▸ 라이선스뮤지컬 지원 포함

▸ 객석 제한 규정 한시적 폐지

단,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제외

사업운영 절차 일원화 및

필수 제출 서류 간소화

지원신청․교부․정산 단계별 최대 13종 서류 제출

  • 지원신청 : 최대 6종 제출(지원신청서, 대관계약서, 공연장등록증, 대관요금표, 지원단체 증빙서류, 공연진행여부 증빙서류)
  • 교부 : 최대 5종(교부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공연진행여부 증빙서류, 통장계좌 사본)
  • 정산 : 최대 2종(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필수 제출서류 5종으로 간소화

① 지원신청서

* 작성항목 기존 10개→ 3개로 대폭 간소화

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③ 대관료 집행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등)

④ 지원금 입금 통장계좌 정보

⑤ (단체의 경우) 법적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NCAS 지원신청 1회로 모든 지원절차 끝!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등록공연장 여부/대관 요금표 등은 주관처가 직접 해당시설에 확인

지원적격성

심사제도 시행

지원심의를 통한 선정여부 결정(심의위원회 구성)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해 지원제외/결격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원칙
(주관처 적격성 심사)

1~2차 공모만 한시적 적용

공모일정 변경

연 1회 정기공모에 접수

1차~2차 공모 진행 후, 횟수 및 일정 재조정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 탄력적 운영 예정

3. 지원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및 예술인(단, 개인 창작발표의 경우에 한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은 실연한 민간예술단체(예술인) 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대행계약서 첨부 필수)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함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4. 지원내용

  • 국내 예술단체(예술인)의 공연예술분야[연극(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술] 대관 공연

    ※ 뮤지컬의 경우,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제외

  •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 지원신청 시, 적합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제출 필수

  • 지원규모
    • 총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의 최대 90%까지 지원 신청 가능

      ※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부가세 환급 불가함

    • 신청사업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차등 적용
    • 단체별 1개 신청사업(동일/유사 공연작품)에 대해 연간 지원금 최대 3,000만원(1~2차 공모에 한정된 사항으로, 신청된 지원금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2개 유형)
    1~2차 공모 지원대상(사업) 유형 ①에 대한 정보제공

    유형 ①

    (기존 지원항목)

    공연장 대관료 지원

    ※ 코로나19 피해경감 우선 지원

    • 지원대상

      -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공연(공연일정 종료일 기준)

      • ∙ 공연일정 종료일 기준으로 1~2차 공모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종료일 기준, 1~2차 공모 지원대상 사업기간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다음 회차 공모진행 시에 지원가능(1~2차 공모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시, 결격사항 해당)

        예시

        ① (공연일정) 2019.11.28~2019.12.6 → 2020년 1~2차 공모 지원신청 가능

        * 2019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경우에 지원가능

        ② (공연일정) 2020.4.26~2020.5.2 → 2020년 1~2차 공모 지원신청 불가(3차 공모 지원가능)

      • ∙ 코로나19 피해기간 중, 진행된 공연작품에 대관료 우선 지원

        ※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2020년 1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연일정이 포함된 경우

    • 지원항목

      - 순수대관료(준비대관, 공연대관, 철수대관) 및 부대시설사용료 지원

      ※ 부대시설사용료는 대관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에 한함. 단, 연습공간 사용료는 본 사업의 지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음

    1~2차 공모 지원대상(사업) 유형 ②에 대한 정보제공

    유형 ②

    (1~2차 공모 한시적 지원)

    기 지급한 대관료의 미환불 금액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취소가 명확히 증빙되는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이 취소되어 기 지급한 대관료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미환불로 확정된 경우

      • ∙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공연을 예정한 경우
      • ∙ 코로나19 피해기간(2020.1.20~4.30) 중에 최초 공연일정이 포함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취소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우선 지원

        ※ 1~2차 공모 지원신청 마감일 이후 취소 건은,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추후 공모 진행 시에 포함되어 진행될 수 있음(보건복지부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기간 산정)

    • 지원항목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취소로 미환불된 대관 금액 지원

      ※ 환불예정인 대관료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은 지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사업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지원 제외
    •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동일사업(작품)으로 이중 선정 불가)

      ※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한국메세나협회 주관)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은 지원불가

    • 타 지원 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하여 대관료 항목을 동일 작품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5. 심사방식 : 지원적격성 심사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분야 긴급지원을 위해, 1~2차 공모에 한해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
  • 지원적격성 심사 확인사항
    • 세부 심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
지원적격성 심사제도 시행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세부 심사사항

신청사업의 지원적합성

  • 공연예술분야에 해당하는 작품인지 여부
  •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등록공연장에서 실제 공연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 지원단체 및 신청사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지원 제외 대상사업, 결격 사업 여부 확인

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

  •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의 적정금액 지급여부 및 지원적합성 확인
  • 지원신청액의 적정성
    •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 필수 제출자료(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증빙자료인지) 제출 여부

6.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 화면에서 ‘기타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화면 아래, 노란색 바탕)’ 주관기관명을 선택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2020.4.23일자 추가 안내)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은 실연한 민간예술단체(예술인) 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대행계약서 첨부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제출서류 및 자료(필수 제출자료 5종)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작성안내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

※ 2020.4.23.일자 작성안내 파일 추가 안내

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필수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대관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계약서, 대관승인 공문, 대관확정서 등 대관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대관증빙서류_단체명

기획사 대행을 통해 대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행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첨부

※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 첨부

※ 부대시설 사용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내역이 증빙되어야 함

(유형② 대관료 미환불 금액 지원신청하실 경우)

-

※ 이 유형의 경우는 사례가 다양할 수 있어, 지원신청서상 해당 내용을 작성해주시고, 필요할 경우 위에서 정하지 않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대관취소 관련사항 및 미환불 금액 등이 파악되는 형태면 가능

③ 대관료 집행 증빙 서류

필수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집행과 관련한 적합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전자계산서 +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 카드 결재 영수증으로 증빙 시, 별도 이체확인증 불필요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대관료 집행증빙_단체명

④ 지원금 입금 통장계좌 사본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선정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통장계좌 사본_단체명

⑤ 지원단체 증빙서류
(단체만 해당)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단체증빙서류_단체명

※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7.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 절차

    대관료 지원신청(단체→주관처) > 지원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주관처) > 지원금 지급(주관처→단체)

  • 연간 추진일정
    • 단, 사업추진방향 및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연간 공모일정 및 공모횟수는 변경될 수 있음
    • 3차 공모는 코로나19 확산 경과를 고려하여, 예술현장의 의견수렴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7월중 지원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0.6.12일자 추가 안내)
연간 공모일정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공모일정 지원대상 사업기간
(공연 시작-종료 일정)

1차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1차 공모

※ 코로나19 피해경감 우선 지원

2020. 4. 27(월) ~ 5. 6(수) 18:00 마감

2019.12.1.

~2020.4.30.

* 코로나19 피해경감 우선 지원 해당기간 하단 참조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20. 5월~

2차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2차 공모

※ 코로나19 피해경감 우선 지원

2020. 5. 7(목) ~ 5. 19(화) 18:00 마감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20. 6월~

3차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

2020. 7월(예정)

2019.12.1.

~2020.7.31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20. 8월~(예정)

4차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2020. 9월(예정)

2019.12.1.

~2020.9.30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20. 10월~(예정)

5차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5차 공모

2020. 12월(예정)

2019.12.1.

~2020.12.31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20. 12월~(예정)

※ 지원대상 사업기간 및 공모일정을 고려하여, 지원신청할 공모회차를 선택하여 지원신청 가능. 단, 동일한 선정사업(같은 기간, 같은 장소)으로는 중복신청할 수 없음

※ 코로나19 피해기간 산정 :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2020년 1월 20일부터 4월 30일(1〜2차 공모 지원대상 공연 종료일)까지로 한정

- 공모 후 상기 기간 적용에 따른 실제 피해단체의 불이익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후 재산정 가능함

8. 유의사항

  • 동일한 신청인·단체에서 여러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신청서 1건에 여러 공연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한 번만 지원신청(기존, 공연별 각각 신청에 따른 마감일 제출 부담 완화)
    • [예시] A단체가 3개의 공연 대관료를 신청할 경우 1개 지원신청서에 3개 세부내용을 각각 작성하여 최종 NCAS에 신청시 1건으로만 신청
  • 지원신청 시, 대관료 항목 적합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제출 필수
  • 지원신청 관련사항 준수 필수(허위/부정 신청 시,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

    ※ 지원결정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9. 신청 관련 문의처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 문의전화 : 02-741-4199, 02-741-4155
    (응대 가능 시간 주중 10시 ~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이메일 문의 : sgyj4188@gmail.com

자료담당자[기준일(2020.4.21)]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02-741-4199, 02-741-4155
게시기간 : 2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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