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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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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 사업 공모 안내

  • 시작일 2020.05.11
  • 마감일 2020.06.12
  • 조회수 15383
  • 등록일 2020.05.1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2020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 (지원신청기간:5.11(월)~6.12(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2020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 사업 공모 안내

 

1. 사업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운영상 손실이 있는 전국 전시공간에 운영비 등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공간 활성화에 기여

2. 추진방침

  • 코로나 19 피해 경감을 위한 특별 지원으로 공간당 최대 3백만원 지원
    * 지원금 중 70%까지 공간 임차료, 인건비 등 운영경비 집행 가능
  • 기존 민간 전시공간, 사립미술관 포함 화랑(갤러리)까지 지원 대상 확대하며, 최대 280여개 공간 지원
    ※ 단, 화랑(갤러리)의 경우, 2020년 한시적 지원
  • 1년 이상 운영실적을 보유한 공간까지 지원자격 기준 완화
  • 지원신청서 양식 간소화 및 필수 서류 최소화
  • 자체부담금 의무 적용 제외, 보조금 정산 회계검사 적용 제외

3. 지원신청자격

  • 신청대상 : 민간 전시공간, 등록 사립미술관, 화랑(갤러리)을 운영하는 단체
  • 자격요건
  • 지원신청 공통조건(링크)의 지원신청 자격을 충족한 단체
자격요건 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대상

자격요건

공통

  • 최소 1년 이상(2019년 이전 개관)의 공간 운영실적을 가진 단체
  • 2020년도 사업 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민간 전시공간

  • 전용 전시공간을 보유한 민간 전시공간 운영 단체

등록 사립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등록 사립미술관
  • 기업 지원 미술관 중 지원가능 대상
    • ① 설립자가 기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가 서로 다른 법인이나 기구로 독립되어 개인적인 차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 ②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③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이나 운영권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공고일 이전 3년간 미술관이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독립운영체계를 유지한 경우
    • ④ 설립주체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단체

화랑(갤러리)

  • [업태: 소매(업) / 종목: 화랑(갤러리) 또는 미술품(예술품)]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
  •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 연 매출액 100억 미만(2018년 기준)인 단체
    ※ 단, 화랑(갤러리)의 경우, 2020년 한시적 지원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경우

  • 2020년 공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31개 단체(민간 전시공간 18건, 사립미술관 13건)
  • [지원신청 공통조건]에서 지원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 사립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및 대학 미술관
  • (등록 사립미술관) 기업 지원 미술관 구분 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 ① 기업이 미술관을 운영·관리하거나 아래 ②~⑤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 ② 미술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처리를 해당기업에서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며, 인력과 임금을 지원받는 경우
    • ③ 미술관의 경리처리,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부설기관 등 해당기업과 종속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는 경우
    • ④ 미술관 건축물과 토지, 시설, 소장품, 자산 등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
    • ⑤ 미술관의 소장유물과 자료가 설립 기업의 생산품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홍보나 영리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4.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사업 : 1개의 전시 또는 프로그램

※ 유의사항

  • 1개의 전시 또는 프로그램은 하반기(7월 이후) 계획 중이었던 기존 사업 신청(신규 사업계획 불필요)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의도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단체의 관례적인 회원전 및 단체전, 회차를 거듭하는 연례전, 학위청구전 등
  • 지원내용 : 기획전시 또는 프로그램 추진과 전시공간 운영을 위한 경비 일부
  • 지원규모 : 공간별 최대 3백만원
지원규모 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내용

비율

예산범위

사업비

사례비, 홍보비 등 전시 및 프로그램 추진 경비

최소 30% 이상

최대 3백만원

운영비

전시공간 임차료 및 운영인력 인건비 등

최대 70% 이내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에 대한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기타직보수

  • 공간 전문 운영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
  • 4대보험 의무가입

일반수용비

  •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자, 테크니션, 촬영자, 디자이너)
  • 설치비․공간조성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출판․인쇄비
  • 운송비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시 참여 기획자, 비평가, 작가 등에 대한 제작비, 작가비(아티스트피) 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을 의무화 함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공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작품보험료

※ 유의사항

  • 공간 임차료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운영비는 지원규모의 70% 이내에서 편성 가능
  • 회계검사 수수료 예산편성 불필요
  • 국고, 기금 등 공공기관 타 지원사업으로 기획 프로그램, 공간, 인력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는 중복정산 불가(중복정산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환수조치 함)
  • 공공기관 유사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동일 인력에 대해 인건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예시)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
  • 2020년 사업예산 : 8억 5천만원

5. 지원심의 : 지원적격성 심사

  • 코로나19로 인한 전시공간 긴급지원을 위해,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
  • 지원적격성 심사 확인사항
    • 세부 심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선정 후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선정 취소
지원적격성 심사 확인사항 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세부 심사내용

신청사업의 지원적합성

  • 시각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여부
  • 지원단체 및 신청사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 2019년 운영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전시공간에서 실제 전시 등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 사업기간 내 개최되는 1개의 전시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편성된 지출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6.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 유의사항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폐업 등으로 만료되었을 경우, 신규 ID를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 문의는 1577-8751로 연락 부탁드리며, [자료실] > [NCAS 사용자 매뉴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 및 자료 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0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필수

좌측의 버튼을 눌러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거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제출 단계 ‘첨부파일’ 면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 파일명 : 2020년도전시공간긴급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 반드시 HWP 형식으로 제출해주십시오. PDF로 변환 제출은 금지합니다(서약서 제외).

※ 지정양식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지원신청서 내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 후 첨부하여 주십시오.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선정 후 제출

  • 2020년도 사업 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선정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7.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서 접수(2020. 5월 중) > 지원심의 진행(2020. 6월 말) > 지원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2020. 7월 초) >
		 지원금 교부(2020. 7월) > 사업 추진(2020. 7월~12월) >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2021. 2월)

8.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자부담 예외적용(전액보조) 사업입니다.
  • 지원신청 마감일은 6.12(금) 18:00입니다. (기간 연장)

9.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5(사립미술관/비영리전시공간), dyshin@arko.or.kr
    061-900-2347(화랑(갤러리))

자료담당자[기준일(2020.5.11)] : 시각예술부 신다영 061-900-2345
게시기간 : 20.5.11~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