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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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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운영 주관처 공모 안내

  • 시작일 2020.03.13
  • 마감일 2020.03.23
  • 조회수 9399
  • 등록일 2020.03.13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운영 주관처 공모 안내

 

- 중요 안내사항이오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공모는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을 신청할 민간예술단체(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문이 아닙니다.

2. 주관처 공모는 금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전체를 연간 운영할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입니다.

3. 민간예술단체(예술인)에서 지원신청 가능한 공고내용은 주관처 선정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4월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주관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창작 발표부담 완화와 공연예술계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을 운영할 주관처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주관처 공모일정

주관처 공모일정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일정

주관처 공모 신청접수

2020. 3. 13(금) ~ 3. 23(월) 18:00 마감

주관처 공모 지원심의 및 결과발표

2020. 3월 중

주관처 사업추진

공모 결과 발표일~2021. 1월

2. 사업목적

  • 공연작품 제작비용 중 부담이 큰 대관료 비용을 지원하여 공연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 발표부담 완화와 공연예술계 활성화 도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예술단체의 피해 경감 대책 시행을 통해 취약해진 공연예술계 창작여건 강화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세부 사업내용은 공고문 붙임문서 참조

3. 주관처 지원신청자격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공모․교부․정산․홍보 등 사업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 연간 전국단위 공모사업 운영이 가능한 실행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문화예술단체 및 법인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
  • 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4. 주관처 사업내용

  • 공연장대관료지원 공모사업 운영(지원단체 선정․교부․정산 등)
    • 일반공모(2회차)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별도공모(1회차 이상) 진행 필요
  • 사업홍보 및 사업별 모니터링/평가 활동 시행

코로나19 대응 방향과 예술위원회와 주관처 간의 협의사항 등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내용을 수행해야 할 수 있음

5. 주관처 필수 이행사항

  • 주요사업 수행사항
    • 민간예술단체의 대관료 80% 이내 지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단체 대상 대관료 등 지원

      * 세부사항은 별첨의 사업설명자료 참조

  • 지원단체 선정(공모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구성, 지원심의회의 진행 등)
  • 사업설명회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진행
  • 사업운영(보조금 교부 및 정산,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시행)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한 사업운영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전반적인 사업운영 성과 및 정산보고(회계검사보고서 포함)
  • 사업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및 예술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은 예술위원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 이후에 진행되어야 함

6. 주관처 지원조건

  • 선정 주관처는 연중 사업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민간예술단체에게 신속 대응 가능한 전문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코로나19 대응 등 민간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모사업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예술행정을 구현해야 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용하고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조직을 갖추어야 함
  •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문예진흥기금 운용 원칙에 부합하도록 공모사업을 운영해야 함

7. 주관처 지원항목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주관처 운영비(경상비 포함)
  • 공연장대관료지원 선정단체 보조금
  • 주관처 총 지원예산 : 2,081,000,000원

    * 예술위 정책방향 및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운용예산이 편성될 수 있음

주관처 운영비는 총 지원예산의 5% 이내로 편성하되, 해당 운영비에는 간접사업비(사무실 임대료, 사업운영 목적 외 인건비, 기타 단체 운영경비 등)는 포함될 수 없음

8. 지원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30%)

  • 본 사업의 목적과 추진과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운영계획과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사업운영을 위한 예산 계획은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단체의 역량 및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0%)

  • 본 사업운영과 관련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유사한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가?
  • 운영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사업홍보 등 제반활동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전문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이해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사업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사업 개선 및 환류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책을 예술위원회와 협의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본 사업운영을 통해 민간예술단체(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지원심의 및 평가방식 : 서류심의

필요시 인터뷰 심의가 추가될 수 있음

9. 추진절차 : 연간공모 3회 이상(일반공모 2회, 별도공모 1회 필수)

  • 운영절차
    사업운영 주관처 공모 및 선정 > 주관처 주관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사업설명회 및 홍보 병행)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공모회차별 정산보고 및 사업결과 환류
			> 연중 모니터링 및 평가, 성과관리 > 최종 성과보고서 제출 및 주관처 보조금 정산(주관처 → 예술위)
  • 운영일정
운영일정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일정(예정)

(별도) 코로나19 대응 별도공모

2020. 4월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20. 5월~

(일반) 상반기 지원사업 공모

2020. 6월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20. 7월~

(일반) 하반기 지원사업 공모

2020. 9월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20. 10월~

주관처 운영비 정산 및 성과보고

~2021. 1월

주관처 선정일정 및 코로나19 확산 및 소강 상황 등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0.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필수자료 총 2개)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 주관처_지원신청서_단체명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

② 지원단체 증빙서류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 주관처_단체증빙서류_단체명

③ 사업운영 실적증빙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내역에 대한 증빙 제출)

선택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사업운영 관련 실적증빙 내역(자유양식)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 주관처_실적증빙_단체명

④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 개별 업로드 필요(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자료담당자[기준일(2020.3.13)] : 공연기반부 061-900-2197
게시기간 : 20.3.13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