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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0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지원 2차공모사업 안내

  • 시작일 2020.03.05
  • 마감일 2020.03.24
  • 조회수 26189
  • 등록일 2020.03.05
첨부파일

2020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지원 2차공모사업 안내(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청년예술해외진출지원 포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2차공모 신청접수 및 지원심의 일정 안내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2차공모 신청접수 및 지원심의 일정 안내
사업명 공모대상 사업 신청접수기간 심의일정 상세안내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2차 2020.3.1.- 2020.12.31.
추진사업대상
2020.3.5(목) - 3.24(화) 18시 마감 2020.4월(예정) 보기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2차 보기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일반공모) 2차 보기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프로모션키트) 2차 보기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보기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보기

상기 일정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및 결과발표 안내
지원신청 방법 안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으로 온라인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시 윈도우 10pro 이상버전은 크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의 단계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사업별로 지원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1.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2.[현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메뉴에서 공모사업 목록 확인, 3.[분야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실 장르 버튼 클릭, 4. 신청사업 정보 입력※ 필히 사업별로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5. [지원신청서 최종제출하기] 클릭지원신청 완료

행정심의 결격사유 안내
* 행정심의 결격사유 안내
  • 타 사업에 지원,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은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 됩니다. 마감일 18:00시 이전까지는 회수하여 수정제출이 가능하오니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작성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심의 결과 발표 안내
지원심의 결과 발표 안내
발표시기
  • 2020. 5월 (예정)
  • 사업별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확정 후
발표방법
  •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 선정대상자 공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발표내용
  • 2020년도 공모사업 선정단체(개인) 및 선정 사업
  • 2020년도 공모사업 분야별 심의위원 및 심의총평
공통 안내사항
지원신청 공통 조건
  • 가.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이 가능

      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규정)
  • 나. 지원신청 부적격자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사업 공고문에 반드시 적시해야 함.

  • 다.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기금 적립, 융자 지원 사업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사업 공고문에 반드시 적시해야 함.

  • 라.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마. 지원신청 제한
    • 한 신청인·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동일 사업의 1,2차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예시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1차 공모 탈락 → 2차 공모 재지원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선정 후 발견될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바.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사. 다중지원 총량 제한
    • 각 사업 및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통산하여 3억원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각 사업 및 분야별 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원총량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지원금액의 범위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포함하여 타 기금 및 국고수탁사업 모두 해당됨.
    • 다만,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둠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재단
      • 조건부기부금 사업
      • 보조사업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결정액의 10%를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의 지원금액으로 산정
  • 아. 공통사항
    • 지원신청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계획 반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지원 확정 후 수혜단체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동의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 의무화
    • 타 사업에 지원,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 시 행정심의 결격처리
    •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 운영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사업규모 수수료
      1천 5백만원 미만 217,000원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290,000원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346,000원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375,000원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520,000원
      6천만원 ~ 7천만원 미만 563,000원
      7천만원 ~ 8천만원 미만 607,000원
      8천만원 ~ 9천만원 미만 650,000원
      9천만원 ~ 1억원 미만 694,000원
      1억원 ~ 2억원 미만 873,000원
      2억원 ~ 3억원 미만 920,000원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함
      예) 보조금 2천만원 + 자부담 5백만원 사업의 경우,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2천5백만원

      2020년 6월 이후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음.

보조사업 운영 안내
  •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동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은 보조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이나 사업종료 후 정보공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 제3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위원장은 제35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
    -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
    -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 ④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문예진흥기금 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e 나라도움 사용 안내
‘e 나라도움 ’ 시스템이란 ?
  • [e나라도움]안내

    [e나라도움]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절차
    • ① 예술단체(예술인)가 공모사업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등록
    • ② 선정된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 ③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예술단체(예술인)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 ④ 사업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예술단체(예술인)가 [e나라도움] 시스템에 정보공시 처리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e나라도움 이용단계별 비교안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e나라도움 이용단계별 비교안내
    구분 신청접수 결과발표
    이용단계 지원신청→선정결과 확인 시업등록→교부신청→사업추진
    운영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
    문의처 [전화] 1577-8751(NCAS콜센터)
    [온라인] www.ncas.or.kr
    예약상담게시판
    [전화] 4370-9595, 02-6676-566(e나라도움 상담센터)
    [온라인] www.gosims.go.kr
    묻고답하기게시판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보조금 업무 지원을 위해예술가의집 2층에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를 운영중입니다.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에서는
e나라도움의 보조금 지원 관련 전산업무 상담과 IT업무 취약계층 등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한 대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e나라도움 시스템 개선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사용자 매뉴얼 제작 등의 서비스를 통해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이용방법
    • 전화문의 : 1566-0013
    • 방문상담 : 종로구 동숭길3 예술가의집 2F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 12시~1시 / (수요일) 12시~2시)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지원내용
    • e나라도움 관련 이용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면 서비스 및 원격 지원
    • 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 쉽고 친절한 사용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문화예술계 e나라도움 묻고 답하기> 정기 백서 발간 및 배포
    • e나라도움 문화예술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
국제교류 2차 공모 문의처
국제교류 2차 공모 문의처
분야 연락처
담당자명 사무실 e-mail
문학 임재연 061-900-2211 jylim@arko.or.kr
시각예술 김효은(레지던스) 061-900-2215 kimhe@arko.or.kr
조영진(국제교류) 061-900-2216 choyj@arko.or.kr
연극 김서영 061-900-2214 seoyoung06@arko.or.kr
무용 오선명 061-900-2212 smoh@arko.or.kr
음악 김한수 061-900-2218 suukim@arko.or.kr
전통예술 여선희 061-900-2213 sunny@arko.or.kr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여선희 061-900-2213 sunny@arko.or.kr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김한수 061-900-2218/2212 suukim@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0.3.5)] : 국제교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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