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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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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술가(단체)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2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일정, 예산 등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할까요? A. 네, 일정 및 예산 등 세부적인 항목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사업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변경관리]-[사업변경신청]).
Q. 일정을 연기할 경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A. 원칙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공연장 대관 등 연말에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일정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Q. 공연일정을 연기할 경우 미리 지출한 비용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술가(단체)의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사업 운영 특별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사업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포기가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수행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보조사업 추진 이전일 경우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집행정지(e나라도움)를 요청 후 포기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A-2. 보조사업 추진 중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 중에 포기(조기종료)할 경우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저희 위원회는 예술가(단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산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에 지출한 금액은 정산 인정이 가능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연 등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예정이라도 사례비 선금, 기제작된 물품(홍보물), 위약금 등도 인정이 가능하오니 구체적인 정산가능 범위는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수행을 포기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A.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포기는 선정 발표 후 1개월의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향후 문예진흥기금 지원 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예술가(단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지원계획이 있나요? A. 저희 위원회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대관료 지원, 공연제작비 지원, 소극장 지원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변경이 확정되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
Q. 사업 진행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순회처 취소 발생 시 어떻게 하나요? A. 순회처 취소 발생 시 예비 순회처로 변경 가능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운영이 힘들어져 휴업 또는 무급휴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집행하지 않으신 보조금은 불용액으로 추후 정산 시 반납하시면 됩니다. 만약 단체 내 해당 인력이 재택근무를 해야 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채용이 취소되거나 채용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기간을 연장해주실 수 있나요? A. 먼저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4월 1일까지 연수단원과 채용계약을 완료하신 단체에 한하여 사업 종료시점을 2021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10개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방법, 이후 채용이 진행되는 사업의 지원방법은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서 이미 안내드린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서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지원부: 박지윤 061-900-2326
시각예술부:(청년예술가) 강지훈 061-900-2341,(창작산실) 신다영 061-900-2345
공연창작부:황금실 061-900-2193
공연기반부:(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임기현 061-900-2192,(공연장대관료지원)심정훈061-900-2197
국제교류부:여선희061-900-2213
지역협력부:전주희061-900-2247
문화예술후원센터:방시현061-900-2305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연수단원) 김다어진02-760-4637,(전문인력) 차슬기02-760-4672
코로나-19 관련 공연예술분야 상담창구 : 예술경영지원센터http://www.gokams.or.kr/main/main.aspx
생활안정자금 융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0.3.18)] : 공정심의부 김봉수 061-900-2161
게시기간 : 2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