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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담당부서 기획예산부
  • 조회수 8995
  • 등록일 2014.02.07
201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문예기금 고갈 우려에 대비하여 기재부, 문체부 등 관련기관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조치결과>
  • ‘2014∼2018 중기사업계획’ 작성시 문예기금 고갈 우려를 대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일반회계전입금(국고출연)을 신규편성('15년 785억원, '16년 890억원, '17년 1,630억원, '18년 1,850억원)
    -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완료
<향후 추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고 및 타기금 전입 지속 추진
2.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 인사 및 직원 중 지역인재 채용 확대 필요 <조치결과>
  • ‘13년 예술위 비상임 위원 지역위원 15.4%→’14년 18.2% 차지
  •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13.6월 완료)
    - 채용 시 서류전형 및 면접단계에서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확대 노력
    · ‘13년 총 채용인원의 8.3% 지역인재 채용
<향후 추진계획>
  • 지역출신의 비상임 위원이 충원될 수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예정
  • 지역인재 할당제 활성화를 통한 채용비율 확대
    - 지역인재 채용비율 2014년까지 30%로 확대예정
3.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이 영남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등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지역 간 지원 격차 문제 해소 필요(완료) <조치결과>
  • 문체부 주관, 관광기금 재원에서 공모방식으로 선정, 지원(‘14년~)
    - '10년도에 문체부 국고 → 문예기금으로 이관되었던 사업이나, 재원간
       역할분담 기준을 재검토하면서 '14년도부터 문예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공연예술활성화사업은 폐지하고, 문체부 주관으로,
       관광기금재원에서 지자체 공연예술행사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지원예정('13.12월 완료)
4. 문예기금 지원 사업에서 2회 이상 선정된 단체와 이러한 선정단체에 대한 지원금 비중이 높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하고 다양한 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 방식 개선이 필요함 <조치결과>
  • ‘14년 공모사업은 기존 심사방식 내에서 공정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단체들이 선정되도록 하였음(`14년 2월 완료)
    - 전년도 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부실한 사업들은 지원을 중단하였고,
      신규사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였음 (중단 64건, 신규 103건)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정기공모 심의시에는 좀 더 다양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방식을 개선할 예정임(`14년 9월)
    ※ 「문예진흥기금 지원시스템 개선관련 전문가 토론회」 방안
    - 일정 : ‘14년 5월 ~ 6월
    - 참석대상 : 예술인 및 예술단체, 예술현장 전문가,관계부처, 국회 등
    - 주요내용 : 중복지원, 계속지원 문제, 신규 예술단체 지원 확대,
      지원사업 평가시스템 강화방안 등
5.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은 광역시와 재정자립도 40% 이상인 곳은 제외되어 있는데, 공동기획이 바람직하므로 지원조건에 대한 재검토 바람 <조치결과>
  • 2014년부터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관련 재정자립도 40% 이하지역으로 광역시 소재 문예회관을 포함,지원 대상을 확대시행 추진(‘14.03월)
    ※ 서울 소재 문예회관은 제외
<향후 추진계획>
  • '15년부터 재정자립도 부분은 상향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 검토
6. 사랑티켓과 문화바우처 사업은 사업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비가 상이한바, 향후 두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결과>
  • 2014년부터 문화이용권 사업과 사랑티켓 사업의 지역주관처를 지역문화재단으로 일원화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14.03월)
    - '14년 일원화(통합) 지역 : 강원, 광주
    ※ 2개 사업의 지역주관처가 민간단체인 경우 현행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
       (시도) 지역문화재단이 추후 설립되면 해당 지역문화재단으로 일원화
       (통합)토록 추진 예정
    - 현재 통합 운영 지역 : 대구, 충북, 제주
    - 민간단체 운영 지역 : 울산, 충남, 전북, 경북
  •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보조사업 인건비 통합관리계획에 따라 운영 추진- '14년 시범실시, '15년부터 전면실시(‘14.02월)
<향후 추진계획>
  • '15년 일원화(통합) 지역 :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전, 전남, 경남
    (‘15년 예정)
7. 조건부 기부금 지원 사업 중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기업의 직원 대상 문화행사 지원 등은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완료) <조치결과>
  • 기부금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 시행(‘13. 11월 시행)
    - 대기업의 문화행사 지원에 대한 기부의사 표명 시, 사업 추진 전 기부처 및
      수혜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참여자 및 수혜 대상자 확인 후
      기부금 수납 및 기부사업 추진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 관리규정 개정(‘14. 5월)
8. 공공미술 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금의 지역 재분배 등 활용방안을 연구할 것(완료) <조치결과>
  • 2012.12월, 공공미술제도를 통해 마련된 선택적기금에 대한 지역 재분배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조사 실시 완료(‘12.12.31)
9. 예술나무운동을 통한 순수 기부금 유치성과가 미미한데 기부컨설팅 및 관계부처 협력 노력이 필요함(완료) <조치결과>
  • 개인 소액후원, 기업 임직원 후원 유치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연간 3회 개최)
    - 외부전문가 참여 자문회의 개최(‘13. 8월, 9월, 11월 완료)
  • 12개 광역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13.11월 완료)
    - 12개 광역문화재단과의 예술나무운동 참여 확대 등 ‘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발족(‘14. 3월 완료)
    - 광역재단(13개), 민간재단·기업(14개) 등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예정
  • 예술나눔 소위원회 운영(‘14. 2월, 3월, 5월 완료)
    - 외부전문가(3명)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상시 기부컨설팅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