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5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사업
-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분야별 집중육성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1월
- 사업별 지원신청 자격
-
사업별 지원신청 자격
구 분 |
지원자격 |
장애인문화예술향유 지원 |
- 최근 2년간 장애인대상 예술사업 실적보유 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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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화예술동호회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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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화예술분야별 집중육성지원 |
- 최근 5년이상 장애인문화예술사업 경력있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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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화예술인력역량강화 지원 |
- 장애인문화예술 교육,활동 실적 2년 이상 문화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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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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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협업지원 |
-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2년 이상의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비장애인예술단체는 협업단체로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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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
- 최근 2년이상 간 문화예술사업 경력있는 장애 예술가 및 예술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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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지원 |
-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관련 연구단,연구원
(연구원은 5년이상 연구실적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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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단체지원사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이상 발급을 받아야 지원신청이 가능 함(개인지원사업인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지원가능)
- 우대사항
- 지원심의 시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문화 예술 단체 및 예술가를 우선하여 선정함
-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사업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90%까지 지원, 자체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부담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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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상세안내
사업명 |
사업유형 |
상세안내 |
양식 |
작성요령 |
별첨양식 |
(국고)장애인 문화
예술향수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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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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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분야별 집중육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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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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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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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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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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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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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일정
- 공모기간 : 2015. 1. 7(화) ~ 1.30(금)
- 접 수 : 2015. 1.26(월) ~ 1.30(금) 18:00까지 마감
- 2015. 1. 30(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
- 2015. 1. 30(금) 18:00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됨
※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 발표 : 2015년 3월 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사업소개->지원사업공고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신청의 모든 행정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인터넷 지원신청 절자(신규신청의 경우)
![1.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http://www.ncas.or.kr], 2.회원가입, 3. 사업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클릭, 4.로그인 단계, 5. 지원가능 사업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자료 첨부, 6. 6. [최종제출]버튼 클릭 및 나의 신청현황 확인](http://www.arko.or.kr/home2005/etc/gongzisahang/2015img/140107_a2.jpg)


- 인터넷 지원신청을 통하여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파일) 제출
- 책자 등 온라인 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인터넷 신청 시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서 수정, 삭제 및 재신청 가능
- 인터넷을 통해 최종 제출된 지원신청서는 1. 30(금) 18:00 마감 전까지 제출취소를 통해 수정 가능
- 지원 신청 마감일 후에는 수정 불가능
- 신청이 완료된 사업의 지원신청서는 로그인하여 출력 가능
- 제출 서류 및 자료
-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 인터넷 신청)
- 사업유형별 신청 단체 및 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 증빙자료 파일 첨부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사업별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
- 제출 자료는 파일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브로셔,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가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개인예술의 경우,지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수 제출자료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으로 첨부하고, 작품집·도록 등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마감일(2015. 1. 30(금) 18:00)까지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제출처 : 서울 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길 17 대학로 예술극장 B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장애예술사업팀
2015년 (국고)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 담당자 앞(우편번호 110-809)
- 봉투 겉면에 “사업유형”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신청서 우편 발송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 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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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설명회 일정
설명회 |
일 시 |
장 소 |
엘리베이터 유무 |
좌석 |
1차 |
2015. 1.14(수) 13:00- |
아르코 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엘리베이터 있음 |
50 |
2차 |
2015. 1.14(수) 16:00- |
아르코 미술관 3층 세미나실 |
“ |
50 |
3차 |
2015. 1.15(목) 14:00- |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실 |
엘리베이터 없음 |
70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이용자는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설명회 장소 접근에 불편이 없는 이용자께서는 가능한 「예술가의 집」 설명회에 참석 부탁드립니다.
- 지원신청 제외대상(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2015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 2015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에 탈락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4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2014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 2014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지원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 주식회사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 한 신청인 또는 단체가 문예진흥기금사업에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지원 신청하는 예술가 또는 단체가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세부 사업 유형 중 최대 3개까지 선택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은 최대 2개까지만 가능하고, 사업 내용은 달라야 함
- 예술위원회에서 지원결정후 [문화체육관광부]지정사업,[한국장애인재단],[국제교류재단]의 지원사업 등 타기관의 동일사업으로 중복결정된 경우 1개 사업을 선택하여야 함
- 지원신청자격 제한
-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 각 지역의 사회 복지시설
- 지원사업 신청 시에 총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지출에 대한 정산서류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자체부담금 인정 범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별도로 협의해야 함
-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 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장애예술사업팀
-
문의처
사업유형 |
문의처 |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
02-760-4558 |
장애인 문화예술분야별 집중육성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지원 |
02-760-4764 |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
예 술 가 창 작 활 동 지원 |
02-760-4554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장 애 인 문 화 예 술 협 업 지 원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미술관> 위치
- 위치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마로니에공원쪽)로 나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위치
- 위치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마로니에공원쪽)로 나옴
자료담당자[기준일(2015.1.7)] : 문화복지부 이민하 과장 02-760-4551
게시기간 : 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