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안정적인 창작·발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창작 활동 거점공간을 임차 지원하는 <예술전용공간
임차 지원사업> 2차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임차 지원대상 공간 유형 : 예술 창작 및 발표 공간
※ 시각예술분야의 전시 및 레지던스 공간은 제외(창작소재 발굴을 위한 콘텐츠 운영 공간은 신청가능)
지원대상 운영 유형
ㅇ 복수의 예술단체가 공간을 공동 임차하여 참여단체의 창작 전용공간으로 운영
ㅇ 공신력 있는 예술단체가 공간을 임차하여 복수의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전용공간으로 운영
ㅇ 공신력 있는 예술단체가 공간을 임차하여 집필공간 또는 창작을 위한 콘텐츠 운영 공간으로 활용
※ 임차대상 공간을 연간 일정 기간을 지속적으로 임차 활용하는 방식도 지원가능
지원신청자격 : 예술단체, 문화예술 관련법인·단체
ㅇ 2개 이상의 단체가 공간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대표 단체가 신청 가능
ㅇ 음악, 연극, 무용 등 타 분야 단체와 공동 운영 방식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한대상 - 개인 또는 공간 임대업을 하는 단체, 법인
- 예술전용공간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공간 및 단체
심의기준(선정기준) 및 가중치
심의기준 |
가중치 |
세부 평가내용 |
단체의 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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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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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간에 참여하는 단체가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단체인가? ㅇ미래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신진 예술단체, 지속적으로 독창적인 창작 작업을 해 온 중견 예술단체 또는 지방단체의 참여를 고려하고 하고 있는가? ㅇ운영주체가 공간을 공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단체인가? ㅇ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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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운영 계획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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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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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간운영계획이 예술위원회의 사업목적 달성과 예술현장의 창작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ㅇ공간이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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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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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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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간운영계획에 부합하는 공간인가? ㅇ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가? ㅇ해당 지역의 예술 창작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인가? ㅇ임차료 수준, 임차기간, 보증금 담보 등 공간 임차조건이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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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보증금 지원규모 : 총 17억원 내외(1차 공모 지원액 확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개별 공간에 대한 임차 보증금 규모는 공간 규모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
지원조건
ㅇ 공간은 위원회에서 직접 임차함 : 위원회와 건물주/필요시 운영(참여)단체 포함 3자간 계약
ㅇ 임차기간은 공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소 2년 이상 가능해야 함
ㅇ 위원회는 공간 임차 보증금만 지원하며, 임차 보증금 이외의 월 임대료, 관리비 등 공간운영 제반 경비는
운영단체(참여단체)가 부담함
ㅇ 위원회와 운영단체간 공간 임차 및 운영에 관한 위·수탁 약정서를 체결하며 운영단체는 약정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사업추진 절차
가. 1단계 : 대상 공간 및 공간운영계획 공모
나. 2단계 : 임차 대상 공간 및 운영주체 후보 선정
ㅇ 심의주체 : 해당 분야 책임심의위원
ㅇ 심의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현장 실사, 인터뷰 심사 실시
다. 3단계 : 후보 우선순위에 따라 공간 운영주체(신청인)와 건물소유주를 대상으로 임차 및 공간운영 실행계획 협의
ㅇ 협의 주체 : 위원(소관부서), 공간운영주체, 건물소유주
ㅇ 임차 협의
- 임차 조건 부적합시 후보 차순위 대상과 협의
- 임차 조건에 대한 합의시 임차계약 체결(위원회-건물주/필요시 공간 운영·참여단체 포함 공동 계약추진)
- 공간운영 약정서 체결(위원회-공간운영주체/신청인)
추진 절차
지원신청 접수기간 : 2010. 9. 6(월) ~ 9. 27(월)
※ 2010. 9. 27(일),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합니다.
18:00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닫히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ㅇ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ㅇ 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arko.artskorea.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지원신청서 접수 전 사전에 담당자(아래 문의처 참조)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및 자료
ㅇ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인터넷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으로 대체)
ㅇ
지원신청서 미리보기 
유의사항
※ ‘공간개요’와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필수 제출자료이니 반드시 첨부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간개요’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공고문의 <지원신청서미리보기>로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B. 공간개요>에 작성 후 첨부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다운 받은 열람용 자료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 공간임차지원시업은 복수의 예술단체가 공동 운영하거나, 공신력있는 예술단체가 임차하여 복수의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공간으로 운영하여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운영계획과 공동운영 단체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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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지원심의실
ㅇ 문학분야 : 02-760-4831(문학책임심의위원), 4832(문학지원사업 담당)
ㅇ 시각예술분야 : 02-760-4601(시각예술책임심의위원), 4833(시각예술지원사업 담당)
ㅇ 연극분야 : 02-760-4830연극책임심의위원), 4875(연극지원사업 담당)
ㅇ 무용분야 : 02-760-4874(무용책임심의위원), 4875(무용지원사업 담당)
ㅇ 음악분야 : 02-760-4834(음악책임심의위원), 4836(음악지원사업 담당)
ㅇ 전통분야 : 02-760-4835(전통예술책임심의위원), 4836(전통예술지원사업 담당)
ㅇ 다원예술/예술일반분야 : 02-760-4835(다원예술/예술일반책임심의위원), 4836(다원예술/예술일반지원사업 담당)
자료담당자[기준일(2010.9.1)] : 지원심의실
게시기간 : 1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