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관현악지속연주지원사업에 대한 2차 공모 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명 |
신청접수기간 |
심의일정 |
결과발표 |
양식 |
2017년도 관현악지속연주지원사업 |
2017. 4.24~5.12 |
2017. 5월 |
2017. 6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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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개 및 지원취지
- 국내 클래식 작곡가에 의해 창작되어 초연된 작품이, 지속적으로 연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초연된 창작곡에 대한 음반 제작, 국내외 마켓 진출, 국내외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 지원신청자격
- 국내/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현악단(국악, 양악) 모두 가능
- 클래식 작곡가 및 음악 분야 유관기관, 단체 및 전문가
※ 제외대상 |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운영비 지원을 받는 음악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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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자격 문예진흥기금 공통사항 확인하기
-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 국내 작곡가가 창작한 관현악곡(협주곡 포함)을 대상으로 한 <아래> 해당사업으로 2017. 6월~2017. 12월까지 추진예정인 사업
- 관현악단(국악, 양악 포함)의 정기 및 기획 연주회
※ 해외 오케스트라를 통한 연주사업 지원 가능
- ② 관현악 음반 제작 및 배포, 국내외 마켓진출, 국내외 협업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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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창작곡 1곡에 대해 최대 3회 지원
- 연주회 : 우리나라 작곡가가 창작한 관현악곡(협주곡 포함) 2곡 이상 재연 시 지원.
- 음반 제작 : 전체 프로그램 1/2 창작곡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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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및 항목
- 창작곡 발표 시 연주단체 연주비 일부 지원 : 5백만원 이내
- 작곡가 작품 사용료 지급 : 1곡/1백만원 이내
- 지휘자 사례비 지급 : 1인/2백만원 이내
- 협연자 사례비 지급 : 1인/50만원 이내
- 작곡가의 해외 연주회 리허설 참가지원 : 항공료, 현지 체류비/1백만원 이내
- 창작곡 음반 제작 및 배포, 국내외 마켓진출, 국내외 협업 프로젝트 : 최대 30백만원
※ 연주지원금으로 자부담 필수
- 사업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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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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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수월성 (40%) |
-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는가?
- 기존 창작곡은 창의적이며 음악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 작품의 예술적 성취가 기대되는가?
- 연주회, 음반 프로그램 구성은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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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일정계획
(15%) |
- 사업 예산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 수행 일정 및 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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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역량
(15%) |
- 연주단체의 연주력은 작곡가의 작곡의도를 구현할 만큼 일정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 재연된 작품의 작곡가의 예술적 기량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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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케팅
(10%) |
- 홍보, 마케팅 계획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창작음악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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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및 단체의
실적 (20%) |
- (단체) 최근 3년간 단체 연주회 중 창작곡 발표 실적
- (개인) 최근 3년간 정기/기획 연주회를 통한 창작곡 발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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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개인 및 단체 모두 지원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마감일인 2017. 5. 12 18:00 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마감시각에 임박해서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준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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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 |
- 1.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 2. 사업증빙자료 (필요시)
- 최근 3년간 단체 연주회 중 창작곡 발표, 정기/기획 연주회를 통한 창작곡 발표, 음반 제작 및 배포 등 실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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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발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서 확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199
자료담당자[기준일(2017.4.24] : 공연예술부 서유미 061-900-2199
게시기간 : 17.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