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 <작은 미술관 조성·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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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미술관'이란?
※ '작은 미술관'이란?
- 비용, 시간,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지만 친밀한 생활권 내 미술 공간(수장고, 법적 시설 등을 갖춘 <등록미술관>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미술 공간(권장 적정규모 :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82㎡ 미만))
- 생활 속 시각예술 체험 확대를 통해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고, 미술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높여 줄 수 있는 생활 문화 공간
* (참고) 면적이 82㎡ 이상 시설은 등록미술관 요건(1종 100㎡이상, 2종 82㎡이상~100㎡미만)임.
-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중심 공간(2015년~2017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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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미술 소외지역의 미술향유 확대를 위한 3개년 시범사업(2015~2017년)입니다.
- 1. 사 업 명
- 2017년도 작은 미술관 조성·운영 지원
- 2. 사업목적
- 시각예술 공간이 절실한 지역에 지역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3. 지원 사업 주요 개요
- ① 작은미술관 신규 조성에 대한 운영 지원(4개소 내외 예정)
- 1개소 당 최대 70백만 원까지 지원
- 신규 미술 공간 조성비(리모델링) 및 시설 관리 운영비는 문화재단, 협력 지자체 또는 협력 공공기관 자체 예산 편성 혹은 자부담을 통해 30백만 원 이상 확보 필수 (재정자립도와 무관)
- ② 기존 작은미술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재지원 사업)
- 1개소 당 20~45백만원(평가 후 차등 지원)
- 문화재단, 협력 지자체 또는 협력 공공기관 자체 예산 편성 혹은 자부담 필수 (재지원사업의 자체예산편성 혹은 자부담 규모는 재정자립도(2016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기준에 따라 차등, 재정자립도 30%이상 시군구는 50:50 이상, 30%미만 시군구는 70:30 이상)
- ③ 2017년 자체(신청 문화재단, 협력 지자체, 협력 공공기관 등) 작은미술관 사업 운영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인정
- ④ 주요 의무사항 : 신규 시설 조성 및 보수 관리 등의 공간 하드웨어 비용은 자체 부담하여야 하며, 2017 미술주간 사업 연계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4.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
- 가. 신규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 대 상 지 ① 등록미술관, 대안공간, 미술전시실 등이 없거나 또는 이들 문화공간이 주민의 생활권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② 작은 미술 공간이 절실한 특수지역
※ 신규 지역 선정 시 중소 도시 중심으로 지역 안배 고려 함>
※ 민간(개인) 소유 공간 이거나, 문화원, 문예회관 소속 전시관, 문화의 집, 미술전시실 등 문화공간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간 등은 지원 신청 대상지에서 제외함
- 신청자격 : ①대상지 내 유휴 공공 공간을 보유?운영하는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과 협약(공간협조 및 예산 편성 등 위탁 운영 관련)을 체결한 광역 또는 기초문화재단 ②대상지 내 자체 보유?운영하는 유휴공간이 있는 광역 또는 기초문화재단
※ 단, 지원 신청 시 혹은 사업추진 과정에 외부 전문기획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30백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금 이외 자체 예산 편성 혹은 자부담으로 공간조성 및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체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기존 문화 공간 혹은 문화 기관과 프로그램 협력을 권장하며 선정과정에서 우대함
- 나. 재지원 사업
- 대 상 지 : 2015년, 2016년 작은미술관 공간을 조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 지역
- 신청자격 : 2015년, 2016년 동 사업을 통해 기 조성된 작은미술관(공간)을 보유, 운영하는 지자체(혹은 공공기관)와 협약(공간협조 및 예산편성 등 위탁운영)을 체결한 문화재단 혹은 민간전문예술단체(사회적기업, 예술단체 등)
※ 지원 신청 시 혹은 사업추진 과정에 외부 전문기획자를 포함하여 하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금 이외 자체 예산 편성 혹은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기존 문화 공간 혹은 문화 기관과 프로그램 협력을 권장하며 선정과정에서 우대함
- 5. 선정단체 수행업무 (신규 조성 및 재 지원 사업 모두 해당)
-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기획 및 상설 운영 (무료)
- 지역주민 등 관람객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독창적인 전시기획 및 공간운영
- 사업홍보, 평가 등 성과관리 상시 협조
- 해당 지원금 및 자체 매칭 사업비 정산
- <전시 공간 조성(개보수 포함) 및 시설운영비 예산>은 문화재단, 협력 지자체 또는 협력 공공기관 자체 예산 편성 혹은 자부담 예산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개관 이후 최소 2회 이상의 전시를 포함하여 전시장 월 평균 가동률 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월 전시장 가동률 : 전시장가동일÷30일×100=(30일-(휴관일+정비?점검일))÷30일×100=(전시일+기타행사일)÷30일×100
- 선정단체는 2017.10.13.(금)~10.22.(일) 예정된 <2017 미술주간> 기간 중 일반 시민들을 위해 개방된 미술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 6. 제외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사업(공간 지원 등)
- 기존 생활문화공간,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공간 조성 중심의 사업
※ 민간(개인) 소유 공간 이거나, 문화원, 문예회관 소속 전시관, 문화의 집, ‘미술전시실 등 문화공간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간’ 등은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 7. 지원규모 및 내용
- 공통사항
- (인력, 30% 이내)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공간 관리를 위한 인건비
- (프로그램, 70% 이상) 전시 콘텐츠 발굴, 유치와 부대 프로그램 추진, 홍보 등을 위한 비용
※ 지원 대상 단체의 자체 혹은 지자체 등 협력기관의 관련 예산편성내역 혹은 자부담 여부 확인 후 지원금 교부
- 사업별 지원 규모
- 재 지원 작은 미술관 1개 처 당 20~45백만원(전년도 평가 후 차등 지원)
- 신규 지원 작은 미술관 1개 처 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 작가 사례비 등 프로그램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가 아닌 프로그램 소요 비용으로 책정함
※ 회계검사수수료 예산 책정 필수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거)
※ 보조사업 단체 대표자(상근 임직원)에 대한 사례비, 상근직원 급여 지출,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반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체육진흥기금 정산지침에 따른 항목 지원 불가
- 8. 지원금 교부조건(공통사항)
- ※ 지원 결정된 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부여되는 특별한 지원조건은 각 사업별 지원신청 안내 및 지원심의 결과 발표 후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시에 “보조금 특별 교부조건”으로 별도 안내됩니다.
- 지원 단체 관련 예산편성내역 혹은 자부담 여부 확인 후 지원금 교부
특히, 지원 결정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은 지원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되, 최종 교부 시에는 그 때까지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기타 의무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교부함
- 보조금 집행정보 자료 작성 및 관리 의무
- ☞ 보조금 집행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가「국가재정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제정 및 시행하면서 모든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요구하는 의무조항임
-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자금 전체(총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붙임 2의 서식에 따라 2017년도 보조금 집행정보 자료를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분기의 다음달(4월, 7월, 10월, 익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나)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가 재교부되는 경우에는 재교부받은 간접보조사업자(2차,3차,…,최종 N차 보조사업자까지 포함)로부터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정보 자료(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를 제출받아서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 중에서 위원회가 문화예술사적으로나 문화예술지원 정책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지정하는 사업의 대하여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결과보고서와는 별도로 예술활동 결과물 자료 각 2부를 예술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함
- 9. 심의 일정
-
심의 일정
구분 |
심의절차 |
세부 심의예정일정 |
재지원 |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발표심의(전년도 평가)▶서류심의(계획심의)▶결과 발표, 사업 추진 |
해당 단체 개별 공지 |
신규지원 |
사업 공고,신청서 접수▶1차 심의(서면)▶컨설팅단 현장 방문 및 컨설팅 수행▶2차 심의(인터뷰)▶결과 발표, 사업 추진 |
해당 단체 개별 공지 |
- 접수기간 : 4.25(화) ~ 5.19(금), 18:00까지
- 사업설명회 : 4.27(목) 14:00, 서울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1차 심의 : 5월 중순
- 현장 방문 및 컨설팅 : 5월 중하순
- 2차 심의 : 5월 하순 예정
- 결과발표 및 오리엔테이션 : 6월 초순 예정
- ※ 심의일정 및 심사결과 발표일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0. 심의기준 및 절차
- 가. 신규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가. 신규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구분 |
세부항목 |
배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간의 적합성 |
- 작은미술관 사업추진 방향성과 사업 목표의 일치 여부
- 예산, 추진일정 등 효율성과 예산 매칭 등 실현가능성
- 다중공공시설로의 공간 적합성(안전성, 개방성, 활용여건, 규모 및 입지 등)
|
35 |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효과성 |
-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방안
- 사업추진 파급효과
- 사업의 지속가능성(중장기 로드맵, 지자체 추진의지 등)
- 지원 종료 후 자생적인 운영 가능 여부
|
35 |
수행단체의 경력부합성 |
- 유사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 주요 운영/기획 인력의 경력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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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총점 |
100 |
- 심의절차
- (1차, 서면) 사업계획서, 공간설명서, 지자체 매칭 등 협력증빙서, 경력증명서
- (컨 설 팅) 1차 통과지역 대상 현장방문 → 사업 개선안 자문
- (2차, 발표 및 인터뷰) 최종 사업계획서
- 나. 재 지원 사업
- 심의절차
- 전년도 사업 평가(30%)
- 평가방법 : 단체별 성과 발표 및 인터뷰 심사
- 평가기준
평가기준
구분 |
세부항목 |
배점 |
전년도 사업 평가
(별도 평가 추진) |
- 1. 전년도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실적
-
착안점
착안점 |
- 목표 대비 사업 추진 결과의 부합 정도
- 목표 대비 예산 집행, 사업실현 프로세스 효율성과 효과성
- 공간 개선 결과 및 활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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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기획과 공간운영의 차별성 및 독창성
- 시민참여증가, 예산 매칭, 지역 협력(문화기관,공간, 주민 협력 등등) 등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 파급효과
- 사업의 지속가능여부와 자생력 확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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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전년도 사업 성과와 2017년 계획과의 연계성
※(고려사항) 지원금 정산의 적합성 등 행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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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S등급(28~30),
A등급(25~27),
B등급(21~24),
C등급(20이하) |
- 서류 심사(70%)
- (사업 계획 및 지속가능 역량 평가) 2017년 사업계획서 및 중장기 운영 계획, 공간설명서, 지자체(공공기관) 매칭 등 협력의지 심의
서류 심사(70%)
구분 |
세부항목 |
배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간의 적합성 |
- 2017 작은미술관 사업추진 방향성과 사업목표의 일치 및 개선 여부(성과분석 및 개선 계획 평가)
- 예산, 추진일정 효율성과 예산 매칭 등 실현가능성
- 공간 유지 및 개선 계획의 적합성 (안전성, 개방성, 활용여건, 규모 및 입지 등)
|
30점
(S등급(28~30),
A등급(25~27),
B등급(21~24),
C등급(20이하) |
사업내용의
우수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
-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방안(공간 브랜드)
- 중장기 계획(로드맵) 수립 여부와 예상 파급효과
- 사업 자생력과 지속가능성(해당 지자체(공공기관) 예산/공간/행정 지원 등 지속 추진의지)
- 지원 종료 후 자생적인 운영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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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S등급(38~40),
A등급(35~37),
B등급(31~34),
C등급(30이하) |
- 종합 평가 : 평가 결과 종합, 지원 차등
종합 평가 : 평가 결과 종합, 지원 차등
<2016년 신규 조성 단체(2년차) 차등 지원 기준>
- S등급(90점~100점) :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A등급(80점~89점) : 최대 4천3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B등급(70점~79점) :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C등급(69점 이하) : 지원 불가
※ 단, 지원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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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과반수 이상 출석)
평균점수
(소수점이하 반올림) |
<2015년 사업 재 지원 신청(3년차) 차등 지원 기준>
- S등급(90점~100점) : 최대 2천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A등급(80점~89점) : 최대 2천3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B등급(70점~79점) :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C등급(69점 이하) : 지원 불가
※ 단, 지원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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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과반수 이상 출석)
평균점수
(소수점이하 반올림) |
- 11. 사업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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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응모안내
- 접수기간 : 4.25(화)~ 5.19(금) (오후 6시 접수마감 및 이후 제출 불가)
※ 특히, 마감일 마감시간 임박하여 접수 시 시스템 이용 폭주로 예기치 못한 신청 접수 오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 신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통합시스템 사이트(www.ncas.or.kr) 접속 후 회원가입, '지원사업 공고' 메뉴에서 <작은 미술관 조성·운영사업> 항목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기입하고 지원신청서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협약서 첨부 필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 지원신청 접수기간 중에는 자유로이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취소 및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최종 완료된 지원 신청은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 1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된 여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단의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차후 지원 신청에 반영될 예정임
- 13. 문의처
- 예술위 시각예술부 최지혜 061-900-2347, 허혜련 061-900-2343
자료담당자[기준일(2017.4.25)] : 시각예술부 최지혜 (061-900-2347)
게시기간 : 17.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