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창작산실 음악 분야의 지속연주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 목적
- 창작음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창작곡 발굴과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 국내/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현악단(국악, 양악 모두 가능), 작곡가, 음악 분야 유관기관 및 단체, 전문가
- 창작곡 연주 지원(사후 지원)
- 유형 1 : 국내 오케스트라의 창작곡 연주(1곡 이상, 정기연주회)
- 유형 2 : 해외 오케스트라의 창작곡 연주(1곡 이상, 정기연주회)
- 유형 3 : 국내 오케스트라의 창작곡 해외 연주(1곡 이상, 정기연주회)
- 유형 4 : 국내 오케스트라의 창작곡 관객친화 프로젝트
(신규 1곡 이상, 어린이 청소년 대상 및 순회 연주회)
-
- 유형 1~3의 창작곡 지원 조건(요건 충족 시 사후 지원)
유형 1~3의 창작곡 지원 조건(요건 충족 시 사후 지원)
구 분 |
세부 내용 |
연주회
규모 |
일정규모 이상의 공연장에서 열리는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 초청 연주회 등 비공식 연주회는 신청 불가능 |
* 예) 아르코한국창작음악제 선정작, 오작교프로젝트 파생 작품, 그 외 국내 작곡가 창작 작품 등
* 우리나라 지휘자의 해외 연주에 창작곡 포함 시에도 지원 가능
- 유통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전 지원)
- 유형 5 : 창작곡 음반 제작 및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 배포
- 유형 6 : 창작곡 국내외 마켓 진출 및 유통 네트워크 구축
* 예 : 서울아트마켓 연계 해외 음악계 전문가 네트워킹 투어 등
- 유형 7 : 창작곡 활성화 및 유통을 위한 국내외협업 프로젝트
* 예) 통영국제음악제, 영국예술위, 프라하음악원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가동 협력
* 단, 유형 7의 경우 예술위원회와 국내외 유관기관 협의에 따라 별도 절차에 따라 진행함
-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 창작곡 발표 시 연주단체 연주비 일부 지원 : 5백만원 이내
- 작곡가 작품 사용료 지급 : 1백만원 이내 (* 동일 작품에 대해 최대 3회까지 지원)
- 지휘자 사례비 지급 : 1백만원 이내
- 해외 연주 시 항공료 및 체제비 일부 지원
- 작곡가 리허설 참여 항공료 : 1백만원 이내
- 국내 오케스트라의 해외 연주, 우리 지휘자의 해외 연주 시 항공료 및 체제비 일부 : 3백만원 이내
- 해외 오케스트라의 창작곡 연주 시 협약조건에 따른 부대비용 일부 : 2백만원 이내
- 창작곡 음반 제작 및 아카이브 구축, 배포 및 유통 : 5백만원~30백만원
(사업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창작곡 활성화 국내외 협업 프로젝트 : 5백만원~30백만원 내외(사업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금은 사업 특성에 따라 사후 지원 및 사전 지원 적용
-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조건
- 3억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권고)
- 분할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1차 교부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만
2차 교부를 실시함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함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산화된 예매정보(최종 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5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5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15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대상 선정 제한
-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필요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일정(안)
- 접수기간 : 2016. 11. 14~2016. 12. 8
- 결과발표 : 2016. 12. 19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17년 <관현악 지속연주지원> 정기 공모가 진행됨에 따라, 2016년 <지속연주지원> 은 2016년 12월 8일부로
접수 마감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17년 <관현악 지속연주지원> 공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인터넷 신청 접수
※ 신청서는 서면접수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제출방법 및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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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1. 지원신청서 1식(유형별 지정양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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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 결과보고서 1부(지정양식 사용 : 유형 1~4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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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증빙자료(유형 1~4에 한함)
- 연주회, 음반 제작, 배포 등 실적 자료 및 지출증빙자료(확인 후 사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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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이후 수정 불가
☞ 제출 서류 미비에 관한 안내는 별도 공지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예정
- 지원심의 기준
- 지속연주지원사업 각 유형 및 세부요건 충족 여부 심의
- 지원심의 결과 발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사업소개→ 지원사업공고(지원선정 사업에 한함)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194
자료담당자[기준일(2016.12.06)] : 공연지원부 최창섭 061-900-2194
게시기간 : 16.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