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창작산실 오페라 분야의 창작오페라 발굴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년간 지원 사업으로, 시범공연 작품선정을 통해 2차년도 시범공연지원 여부 결정
※ 시범공연지원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 제작지원 결정
-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창작산실 공모대상 사업
- 오페라 창작산실
- 사업 목적
- 우수 원작 콘텐츠(작곡+대본)를 활용한 우수 창작오페라 발굴
- 작곡가와 극작가의 공동창작 활동지원을 통한 예술성 및 흥행성 제고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 국내에서 진행되는 전 일정에 참여 가능한 작곡가 및 대본작가
- 작곡가와 극작가 각 1인씩 매칭된 팀으로 지원 신청
※ 1인이 대표로 신청
- '공연되지 않은’ 창작 작품으로 아래 조건 중 1가지 해당 시
- 우수 원작 공연 콘텐츠를 활용하여 재창작된 오페라 대본 및 음악 작품
* 관현악곡, 성악곡, 뮤지컬, 연극(희곡), 문학 등 기존 작품성이 검증된 원작을 기반으로 하여,
오페라로 재구성한 대본 및 음악
- 신규 오페라용 대본 및 음악 창작품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지원 제외 대상]
- ① 공연화된 작품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tryout공연, 쇼케이스는 공연되지 않은 작품(유료공연 제외)으로 간주
- ② 타 지원 사업 선정 작품
※ 신청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문체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 ③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 ④ 심의위원회에서 공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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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 작곡가 및 극작가 창작활동 지원
- 작곡가 10백만원, 극작가 10백만원(총 3팀)
- ※ 선정 후 진행사항 점검(발표 및 쇼케이스)
-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조건
- 3억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권고)
- 분할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1차 교부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만 2차 교부를 실시함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함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산화된 예매정보(최종 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5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5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15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대상 선정 제한
-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필요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일정
- 접수기간 : 2016. 11. 1~11.14(14일)
- 결과발표 : 2016.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절차
※ 선정된 팀은 중간 점검을 통해 2017년도 시범공연지원 참가 자격 부여
※ 제반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인터넷 신청 접수
※ 신청서는 서면접수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제출방법 및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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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1. 지원신청서(지정양식 사용, 필수제출/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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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http://ncas.or.kr)등록
- 우편 제출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오페라 담당자 앞
※ 접수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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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의 역량 및 활동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능 자료
- 작곡가
- 창작곡 음원 파일(MP3, WAV 형식) 3곡 이내(USB 저장/우편제출)
※ 제출파일명 : 이름_곡명.mp3
- 창작곡 악보 파일 3곡 이내(PDF 형식/온라인 제출)
※ 원곡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된 음악선율을 인용할 경우, 별도 표기 요망
※ 오페라, 관현악곡, 성악곡, 뮤지컬 등 포함
※ 악보에 단체나 학교를 알 수 있거나 암시할 수 있는 표시는 삭제
※ 악보 표지 또는 첫 페이지에 이름과 작품명 기입
※ 각 곡별 낱개 파일이 아닌, 전체를 취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제출파일명 : 이름_작품명.pdf
- 극작가
- 최근 2년 이내 발표작품 2편 또는, 최근 2년 이내 발표작품 1편+미발표 작품 1편(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작성 후, PDF 파일로 저장/온라인 제출)
※ 작품 개요서를 필히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오페라, 뮤지컬, 희곡, (영화)시나리오 등 포함
※ 미발표 작품의 경우, 일부 작품(완성작이 아닌)도 지원가능
※ 제출파일명 : 이름_작품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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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실적을 알 수 있는 관련자료(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지원신청서 이외에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팸플릿, 책자, 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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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이후 수정 불가
☞ 제출 서류 미비에 관한 안내는 별도 공지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예정
- 지원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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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가중치) |
세부 평가 내용 |
창작자의 역량 및
발전 가능성
(40%) |
- 작곡가와 극작가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획력은 어떠한가?
- 작곡가와 극작가의 예술적 기량은 어떠한가?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창작오페라 작곡가와 극작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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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30%) |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작품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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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작품의 예술성
(30%) |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작품의 음악적 완성도는 어떠한가?
- (오페라 장르에 대한) 일반국민의 호응을 불러일으킬만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기획의도와 소재를 가지고 있는가?
- 소재/기획의도/연출계획이 음악과 조화를 이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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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심의 결과 발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사업소개→ 지원사업공고(지원선정 사업에 한함)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194
자료담당자[기준일(2016.9.23)] : 공연지원부 최창섭 061-900-2194
게시기간 : 16.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