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완성도 높은 공연예술 창작 콘텐츠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신규 상설공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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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공모대상 |
신청접수기간 |
심의 일정 |
결과 발표 |
양식 |
전통예술 지역
브랜드 신규 상설공연 |
우수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 |
2016. 9. 7(수)
~ 9. 21(수) |
2016. 9월 말 |
2016. 10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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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완성도 높은 공연예술 창작 콘텐츠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 지원신청 자격
- 우수한 공연예술 창작 콘텐츠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
- 민간예술단체의 경우, 장르별 협회, 각종 조직위원회, 민간재단, 기획사 등 포함
※ 개인 명의의 신청 불가, 해당 시·군의 추천 필수
- 지원대상 사업
- (내용) 지역 내에 위치한 문화예술공간 자원을 활용,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소재를 기반으로 하여 제작되는 전통예술 분야 공연예술 창작 콘텐츠
- 전통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하되,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융복합 예술(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등 공연예술, IT/CT 기술 등 연계) 공연도 가능
- (조건) 최근 1년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된 실적이 있는 공연 콘텐츠로 해당 시·군이 추천하는 행사
- 기존 공연에 대한 개선 이행 및 발전을 위한 계획 필수 포함
-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계획, 공연 공간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대책 등 포함
- 사업기간 : 2017. 3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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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 ① 2016년도 신청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중복지원 불가)
- ② 지역안배를 고려, 기존 동일사업 추진 중인 지역(경주, 전북지역)의 사업 신청 불가
- ③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 ④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일반 행사, 종합축제와 연관되어 있거나 소규모 개인공연, 특정
단체의 정기공연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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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지원규모는 행사 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책정(선정건수 2건 내외, 건당 지원액 최대 150백만원)
- 지방비 매칭은 신청단체 사정에 따라 추진하되 매칭 비율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자부담 비율 최소 20% 필수
※ 2건 이상 지원결정 시, 사업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년도 선택적 지원 고려
- 지원항목
- 상설공연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 사고예방 및 안전점검 및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위한 예산 배정 의무화
- 공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관단체의 운영·경상경비 지원은 불가
- 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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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심의 기준
- 심의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한 공연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1차 서류심사, 2차 PT심사)
- 세부심의기준
영역 |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비계량
(90%)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40%) |
- 지역의 역사, 문화적 소재의 특성화, 차별화 정도
- 공연 공간 구성 및 운영 계획의 타당성, 차별성 여부
- 기존 공연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계획의 충실성 여부
- 예술위원회 사업 목표와의 부합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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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25%) |
-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 여부
- 관람객 개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의 적절성 여부
- 사업 예산 계획의 적정성 및 건전성 여부
- 조직과 운영인력 구성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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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25%) |
-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예술 교류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 자체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및 발전 노력 정도
- 이해 관계자(관객, 참여자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계획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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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10%) |
예술단체의 역량
(10%) |
- 공연 관객수 : 기존 공연 시 공연 관객수 실적
(전체 관객 수, 유/무료 관객수, 전체 관객점유율, 유/무료 점유율)
- 고용창출효과 : 해당 공연을 통한 고용창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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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지원신청
※ 2016. 9. 21(수)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2016년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지원신청서(양식)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원신청 등록 시 반드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 신청서는 이름을 각각 ‘2016년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_신청단체명’으로 저장해서 압축한 뒤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 행사 주요 참가자들의 사업 참여 동의서 및 공동작업 협약서, 대관확인서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면에 삽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팜플릿, 책자, 영상 등(첨부 불가)
※ 위 자료와 같이 첨부 등의 형태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 해당 목록을 첨부하여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층 공연지원부(58217)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6년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_신청단체명
- 심의결과 발표
- 지원심의 결과 발표 : 2016. 10월 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사업소개→ 지원사업공고(지원선정 사업에 한함)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문의처
- 공연지원부 담당 정대훈 061-900-2193
자료담당자[기준일(2015.9.7)] : 공연지원부 담당 정대훈 061-900-2193
게시기간 : 16.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