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무대예술전문인력의 경력개발 및 현장진출 지원을 통한 공연 제작 인력 인프라 구축, 공연창작여건 개선 및 작품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16년도「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에 공연장 및 무대예술전문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 목적
- 전국 소공연장 제작 인력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연창작여건 개선 및 작품 수준 제고
- 대예술전문인력의 현장 진출 경로 확보 및 경력 개발 지원
-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 고용안정화 및 일자리창출
- 2.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전국 500석 미만 민간공연장(등록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
- 선발 및 배치 인원 : 115명 내외 (예정)
- 지원기간 : 2016. 6월 ~ 2017. 3월 (예정) ( ※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추진 절차
- 3. 지원신청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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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 자격 |
공연장 |
-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것
- 객석 규모 500석 미만의 공연장
- 공연장 등록을 필한 공연장 또는 공연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해도 되는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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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예술
전문인
(무대기술
스텝) |
- 지원 분야
- ① 무대조명 ② 무대음향 ③ 무대기계·장치 ④ 무대감독
- 자격기준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이거나 무대예술(기술)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전문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만,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 최근 3년(2013~2015년)이내에 5작품 이상의
공연작업에 참여한 실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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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내용
- 가. 지원 항목
- 무대예술전문인력 운영 인건비 일부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나. 인건비 지원 내용 : 무대예술전문인 1인당 월 급여금액 170만원
- 문예진흥기금 지원 : 월 급여금액 150만원 ~ 160만원
- 공연장 주 부담 : 공연장 자체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 고용자 및 인력부담 4대사회보험료
구분 |
기금 지원 |
자부담 |
2년차 이하
지원공연장
(16년도 신규포함) |
월 160만원 |
10만원이상+
[인력+고용주]부담 4대사회보험료 + 각종 세금 |
3년차 이상
지원공연장
또는 기존인력 |
월 150만원 |
20만원이상+
[인력+고용주]부담 4대사회보험료 + 각종 세금 |
※ 1개 공연장에서 총 2명 이내(2개 분야, 각 1인)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지원신청 가능
- 교육지원
- 무대예술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인 무대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의예술인력센터 무대예술 전문교육과정 및 온라인교육과정과 연계 추진
- 분야별, 단계별 직무관련 교육과정 구성 추진
- 5. 근무 조건
- 가. 무대예술전문인의 지위
- 무대예술전문인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지위를 가짐
- 나. 무대예술전문인 담당 업무
※ 단순 사무 및 행정 보조 등 잡무는 지양하며, 무대예술전문분야의 실무 가능한 업무
- 공연장 시설 및 기자재 관리 업무
- 공연기획·진행 및 감독 관련 업무
- 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필수
* 인력부담 4대 사회보험료 : 공연장 부담
- 라.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특성 및 무대예술전문인의 희망 등에 따라 탄력적 근무 시간제 운영 가능
※ 1년 이상 채용으로 퇴직금 발생 시는 각 해당 공연장 부담
- 6. 무대예술전문인력 배치 지원 대상 공연장 선정
- 가. 심의방법
- 심의위원 사전 서류 심사 → 심의위원회 종합 심사 회의
- 나. 공연장 선정 심의기준
영역 |
심의기준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계획
단계(P) |
운영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30%) |
- 무대예술전문인력의 활용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참여 의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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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단계(D) |
사업수행
능력(40%) |
- 공연장의 기존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한 공연장 시설과 장비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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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단계(S) |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30%) |
- 공연장 사업계획이 예술현장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
- 사업 수행을 통해 무대예술전문인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관련분야 경력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 공연장 사업계획이 예술위원회의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하며 무대예술전문인의 경력개발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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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무대예술전문인력 선정 및 공연장 배치
- 무대예술전문인력 선발 및 파견 공연장 상호매칭 추진
- 사업 공고에 따른 자격조건 적격성 심사 후 자격 기준 통과자 전원 인력풀 구성
*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 인력풀 구성에서 제외
- 무대예술전문인력 대상 배치 희망 공연장 지원 신청 (1지망, 2지망, 3지망)
- 무대예술전문인 간 희망 공연장 중복 시 공연장과 협의 조정 후 인력 배치
- 8. 문예진흥기금 지원금(보조금) 집행 절차
※ 본 사업 관련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은 무대예술전문인 인건비(급여) 항목으로만 사용 가능
- 가.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지급 절차
- 2회 분할 지급(예정) : (1회차 2016년 6월, 2회차 2016년 11월)
※ 단, 사업 개시시점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나. 지원금 지급 관련 제출 자료
제출시기 |
제출 자료 |
비 고 |
2016년 11월 |
- 실적보고서
- 무대예술전문인력 담당업무 및 실적
- 단체(공연장) 공연실적 및 인건비 사용내역
- 급여지급확인서류 (매월분)
- 급여 입금증빙 - 원천징수 납부 증빙
- 4대사회보험료 납부 증빙(4대보험 완납증명서)
-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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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 1회차
(16.6월~10월 분) |
2017년 4월 |
실적보고 2회차
(16.11월~17.3월 분) |
- 9. 사업 성과 관리
- 가.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개시전 : 공연장 관계자 워크숍, 사전성과관리 워크숍
- 사업 추진 중간 : 현장 모니터링, 실적 점검 및 현장 면담
- 사업 종료 후 : 만족도 조사, 서면 평가 등
- 나. 결과 환류
- 익년도 사업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 사업 운영 우수 사례, 향후 추진 방향 등 공유
- 우수 운영 공연장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지원시 혜택,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음(공연장주 부담금 감액 조치, 심의시 가산점 부여 등)
-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
- 10. 지원신청기간
-
구분 |
신청접수기간 |
결과 발표(예정) |
공연장 |
2016. 5. 11(수) ~ 2016. 5. 24(화)(14일간)
(지원신청마감은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
2016. 5월 중 |
무대예술전문인 |
* 공연장 선정 결과 발표 후 별도 공지 진행 예정- |
- 11.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2. 제출 서류 및 자료
-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료제출시 파일명 작성 예시 : 2016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단체(공연장)명
※ 제출 서류및 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신청등록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공연장
- 나. 무대예술전문인
- 2016년도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경력 증명서(공연 프로그램, 공연사실확인서 등 경력사실을 기재한 증명서)
- 13. 기타사항
- 가. 공연장 의무 사항
- 지원인력의 단순 사무 및 행정 보조 등 잡무 지양
* 무대기술(예술)과 관련없는 업무 부과시 해당 사업지원 중단 될 수 있음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필수 및 사업장 ?전문인력 부담 4대 사회보험료 납무 의무
- 1년 이상 채용으로 퇴직금 발생 시는 각 해당 공연장 부담
- 나. 교육 참여
-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 직후 해당 공연장 관계자 및 무대예술전문인력대상 사업 성과 관리 워크숍 추진 예정으로 참여 협조
- 공연장에서는 예술위원회에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등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참여 요청시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
- 배치 공연장은 파견된 무대예술전문인력이 공연장 대관 단체 및 극장 자체 제작 공연 등 실제 공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각 배치 공연장의 단체 및 무대예술전문인은 다음과 같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 : 2016. 7월
- 상반기 실적 및 정산보고서 : 2016. 11월
- 최종 실적 및 정산보고서 : 2017. 4월
- 14. 선정 취소 사유
- 인력 모집기간 중 인력선발 및 채용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기재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
- 본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하여 기존 근무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 선발 인력에 대해 중복지원을 한 경우
- 15.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의예술인력센터 예술인력육성팀 추국화 (☎ 02-760-4675)
자료담당자[기준일(2016.5.11)] : 인력육성팀 정유나 02-760-4660
게시기간 : 16.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