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민간 공연 예술분야의 경영 역량 제고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연예술분야 기획·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16년도「공연예술분야 기획·경영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공연예술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고)
본 사업은 공연예술 창작단체에서 상시 활동하고 있는 공연기획 및 경영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수단원(인턴) 또는 해당 분야 입문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 사업 목적
-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 고용안정화 및 일자리창출
- 민간 공연예술단체 경영역량 고도화 및 인력소요 재정부담 완화
- 2.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2016. 6월 ~ 2017. 3월 ( ※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추진 절차
- 3. 지원 대상
- 민간분야 공연예술단체
- 민간분야 공연예술 축제 상설 조직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 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의 소속단체
- 4. 지원 신청 자격
- 지원 대상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최근 2년(2014 ~ 2015년) 간 연 1편 이상의 공연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1명 이상의 공연기획,경영 분야 상근직원을 6개월 이상 고용한 단체
- 5. 지원 해당 업무
-
구분 |
업 무 내 용 |
공연기획업무 |
- 공연 콘텐츠 기획. 제작
- 교육프로그램 기획
- 홍보
- 마케팅 (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 국제교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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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단체운영)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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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원 내용
- 가. 지원 항목
- 공연기획 및 경영분야 전문인력 운영 인건비 일부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나. 인건비 지원 내용
- 1) 지원 인원 산정
- 지원 인원 수 : 단체당 최대 5인 이내의 공연기획·경영분야 전문인력
- ☞ 지원인원수 산출방법
- 전년도 1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상시 고용한 총 인원(공연기획 및 경영분야 외 창작단원도 포함, 단 4대 사회보험 가입자에 한함) x 30%한도
(*소수점 발생시 첫째자리 반올림)
※ 단, 산출인원수가 1인 이하일 경우 1인 지원 신청 가능
-
- 2) 지원 규모 : 공연기획 및 경영분야 전문인력 월 급여액
- 문예진흥기금 지원
- 전년도 1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상시 고용한 인원에게 지급한 1인당 월평균 급여액(세전) x 지원인원 수
※ 단, 1인당 최고지원한도 : 월 160만원
- 단체 부담 : [본인(전문인력) 부담 + 고용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최소) + 각종 세금
※ 본 사업을 이유로 한 임금저하 금지
- * 예시) 2015년도 기획 및 경영인력의 월 평균(세전) 급여가 1,000,000원일 경우
- 문예기금 지원금 : 월 1,000,000원
- 단체 부담금 : [본인(전문인력)부담+고용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최소) + 각종 세금
- 다. 교육지원
- 전문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인 공연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요 프로그램 : ARKO CHAMP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및 자체 집체 교육
- 7. 선정 기준
- 가. 심의방법
- 심사위원 사전 서류 심사 → 심의위원회 종합 심사 회의
- 나. 심의기준
영역 |
심의기준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계획
단계
(P) |
운영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30%) |
- 기획및 경영전문인력을 자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참여 의지가 있는가?
|
집행
단계
(D) |
예술적 역량 및
성장 잠재력
능력(40%) |
- 해당 단체의 기존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 참여(지원)에 따른 단체의 운영 성과 향상 및 발전 가능성은 있는가?
|
성과
단계
(S) |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 해당 단체가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금번 지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활동목표는 사회적 관심 확산의 파급효과가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
- 8. 문예진흥기금 지원금(보조금) 집행 절차
- ※ 본 사업 관련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은 무대예술전문인 인건비(급여) 항목으로만 사용 가능
- 가.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지급 절차
- 2회 분할 지급(예정) : (1회차 2016년 6월, 2회차 2016년 11월)
※ 단, 사업 개시시점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나. 지원금 지급 관련 제출 자료
제출시기 |
제출 자료 |
비 고 |
2016년 11월 |
- 실적보고서
기획·경영인력의 담당업무, 실적
- 급여지급확인서류 (매월분)
급여 입금증빙
원천징수 납부 증빙,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실적보고 1회차
(16.6월~10월 분) |
2017년 4월 |
실적보고 2회차
(16.11월~17.3월 분) |
- 9. 사업 성과 관리
- 가.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개시전 : 지원 선정 단체 관계자 워크숍, 사전성과관리 워크숍
- 사업 추진 중간 : 현장 모니터링, 실적 점검 및 현장 면담
- 사업 종료 후 : 만족도 조사, 서면 평가 등
- 나. 결과 환류
- 우수 운영 단체 및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익년도 정부포상 수여 건의, 성과 인센티브 등 지원
-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
- 10.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심의결과 발표(예정) |
2016. 5. 11(수) ~ 5. 24(화)(14일간)
(※ 지원신청마감은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
2016. 5월 중 |
- 11.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2. 제출서류 및 자료
-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료제출시 파일명 작성 예시 : 2016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신청단체명.확장자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원신청등록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② 지원심의에 필요한 자료
- 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법적 증빙서(※해당 단체에 한함)
- 사회적 기업,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증 관련 서류(해당단체에 한함)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제공자료)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발급
(※ 본 사업 지원신청 접수기간 중 발급자료만 유효함)
- 지원 대상자 급여 지급 확인서류 (*전년도(12월말 기준) 6개월간 지급한 급여 내역)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한함 >
-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요약자료(엑셀파일)
- 13. 기타사항
- 가. 단체 의무 사항
- 지원인력의 단순 사무 및 행정 보조 등 잡무 지양
- 지원 대상 인력은 지원 신청 마감일 현재 공연기획·경영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일 것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필수
- 1년 이상 채용으로 퇴직금 발생 시는 각 해당 공연장 부담
- 나. 교육 참여
-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 직후 해당 단체 관계자 및 전문인력에 대한 사업 성과 관리 워크숍 추진 예정으로 참여 협조
- 해단 단체에서는 예술위원회에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등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참여 요청시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
- 해당 단체 및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 : 2016. 7월
- 상반기 실적 및 정산보고서 : 2016. 11월
- 최종 실적 및 정산보고서 : 2017. 4월
- 14. 선정 취소 사유
- 기재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
- 본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하여 기존 근무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 선발 인력에 대해 중복지원을 한 경우
- 15.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의예술인력센터 인력육성팀 정유나 대리 (☎ 02-760-4660)
자료담당자[기준일(2016.5.11)] : 창의예술인력센터 정유나 02-760-4660
게시기간 : 16.5.11 ~